기본-첫걸음

* 의료급여제도란?

야국화 2017. 12. 4. 12:24

*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의료기관 중복방문, 약물 오남용 등으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급권자 및 급여 상한일수 초과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여 이용하여 함
수급권자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 기관 선택을 원칙으로 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외의 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함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
1)1종 수급권자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등록자, 중증질환자, 시설수급자
(2)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3)행려환자
 
2)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이용절차 3단계

의료급여 이용절차 3단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내용을 참조하세요.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예외 사항
이 테이블은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예외 사항 안내로 대상자, 의료급여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대상자

의료급여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분만의 경우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중증의 경우 등록된 중증환자만 해당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단순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ㆍ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한센병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고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상이등급을 받은 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8세 미만의 소아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간·공휴일에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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