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염방지를 위한 입원실·중환자실 시설기준 대폭 강화된다!

야국화 2016. 7. 27. 14:41

감염방지를 위한 입원실·중환자실 시설기준 대폭 강화된다!
등록일 2016-07-27 조회수 136
담당자 하태길 담당부서 의료기관정책과

감염방지를 위한 입원실·중환자실 시설기준 대폭 강화된다! 


-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병실 구비, 입원실·중환자실의 면적 및 병상간 이격거리 확보 등의 의무화 추진 -

 

< 개정 추진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안) 주요내용 >

 

< 개정 추진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

 

 

 

 

 

 

적용대상

현행기준

증축 시

기존시설 개선의무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

음압격리 병실 확보

(1인실 원칙)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없음

국가지정병상 준하는 수준

(전실, 1인실, 면적 15, 환기기준)*

 

* 세부기준은 복지부 지침으로 추후 확정

‘18.12.31.까지

 

규모

: 300병상 당 1+ 추가 100병상 당 1

 

병실 수준

: 국가지정병상 수준 + (예외인정)

이동식 음압, 전실없는 음압병실

입원실 기준 강화

1) 병실 당

병상 수

() 병원급

없음

1병실 당

최대 4개 병상

없음

요양병원

없음

1병실 당

최대 6개 병상

없음

2) 병상 간 이격거리

()

병원급

없음

(환산 0.8m)

벽에서 0.9m

병상간 1.5m

‘18.12.31. 까지

병상간 1.0m

 

적용대상

현행기준

증축 시

기존시설 개선의무

중환자실 기준 강화

1) 병상 간 이격거리

 

없음

벽에서 1.2m

병상 간 2.0m

‘18.12.31. 까지

병상 1.5m

(발쪽은 예외가능)

2) 격리병실

 

없음

10개 병상 당 1개씩 (최소 1개는 음압병실)

‘21.12.31. 까지

10개 병상 당 1개씩 (최소 1개는 음압병실)

 


□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병실 설치, 입원실·중환자실의 병상 면적 및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 등 향후 의료기관 시설규격에 대한 개선이 추진된다.
  
□ 지난 해 메르스 사태는 우리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관리 능력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다.

 ○ 호흡기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격리병실은 그 수가 부족했으며 그마저 있는 병실도 다인실이거나 전실*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격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 전실 : 병실과 인접해 있으면서 외부로부터 그 병실에 들어가고 나갈 때 통과하는 방. 기본적인 감염예방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공간이면서, 동시에 공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실내의 음압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공간

 ○ 입원실은 병상들이 밀집되어 기침 등에 의한 비말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면역이 저하된 경우가 많은 중환자를 수용하는 중환자실마저 병상들이 밀집되어 있었고, 손씻기 시설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 범부처 차원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국가정책조정회의, ‘15.9.1)을 필두로 감염 및 시설 관련 전문가, 병원협회,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유관기관 등과 수차례 협의체 회의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28일부터 9월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참고1)

□ 이번 입법예고안은 신축·증축되는 병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개선기준을 적용하되,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구조적 한계 등에 따라 즉각적인 개선이 곤란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였다.   

   * 개정안 시행 후 (공포일 이후) 병동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함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병실 구비 의무화

  -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018년12월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조건* 하에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된다.

      *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가벽 설치를 통한 전실 설치 및 공간구획, 동선계획, 이동형 음압기 성능 유지 등 대응계획을 제출  

  ․ 다만,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병동에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의 음압격리병실로 설치해야한다.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의 세부기준은 복지부 지침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나 요양급여기준 등을 참고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참고2) 

  - 한편,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2018년12월31일까지 화장실을  갖춘 격리실을 구비해야하며,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병동부터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춘 격리실을 1개 이상 구비해야 한다.
 
 ② 입원실 시설기준 강화

   -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입원실의 경우, 병실 당 최대 4개 병상까지만(요양병원은 6개 병상) 허용되며, 병실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으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7.5㎡로 강화되고, 반드시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 한편,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로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12월31일까지 1.0m로 확보해야한다. 

 ③ 중환자실 시설기준 강화

   -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 또한 10개 병상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12월31일까지 상기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한편, 신·증축 중환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를 2.0m로 확보해야 하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12월31일까지 1.5m로 확보해야한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30여년만의 대폭개정이며, 감염관리를 통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담은 것으로서 우리 의료기관이 선진화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강조했다.

□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우편번호 30113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FAX : (044) 202 - 3926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참고1>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2>  주요 음압격리병실 세부기준
 ================

참고1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34조 관련)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34조 관련)

1. 입원실

1. 입원실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입원실의 면적은 환자 1명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6.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면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환자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에 대하여 4.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 10제곱미터 이상---------(면적은 벽체, 기둥, 부속화장실 등을 제외한 유효면적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

----------------------- ------------------7.5제곱미터 이상으로 -------.

. 소아만을 수용하는 입원실의 면적은 위 ""의 입원실 면적의 3분의 2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입원실 한 개의 면적은 6.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삭 제)

.. (생 략)

.. (현행과 같음)

<신 설>

. 병실 내에 설치되는 병상은 벽체나 기타 고정물로부터 최소 0.9미터 이상(머리 쪽은 제외함),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1.5미터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신 설>

. 하나의 병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최대 4병상으로 한다.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최대 6병상으로 한다.

<신 설>

. 입원실 내에는 손씻기 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규격을 갖춘 1인 격리병실(이하 음압격리병실이라 한다)을 별표4 2호 카목의 음압격리병실을 포함하여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기존 시설이 건물 구조 변경으로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벽 설치를 통한 전실(前室) 설치, 위기 시 공간구획 및 동선계획 등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대응계획을 제출받고 다음 각 호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기존 음압입원치료시설의 경우, 전실구비, 병실 넓이, 천장 높이, 출입구의 폭 등의 기준에 대한 예외 인정

2. 음압입원치료시설 대신 이동형 음압기 부착의 경우, 급기·배기·음압제어·환기 유지 기준 준수를 통한 예외 인정

<신 설>

.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은 입원환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용 화장실 및 샤워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중환자실

2. 중환자실

.. (생 략)

.. (현행과 같음)

. 병상 1개당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15제곱미터 이상---------------------

---------------------------------------------------------------------------------------------------------------------------------------------------------------------------------------------------------------------------------------------------------------------------------------------------------------.

.. (생 략)

.. (현행과 같음)

<신 설>

. 중환자실 내에 설치되는 병상은 벽체, 기타 고정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신 설>

. 중환자실 내에는 중환자실 병상 3개 당 1개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 중환자실 병상 10개 당 1개의 1인 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 격리병실 중 1개는 음압격리병실이어야 하며, 세부 시설규격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시설규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4 제1호나목의 개정부분, 제1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기준, 제1호 아목의 상단의 시설규격, 제1호 자목의 시설기준, 제2호라목의 개정부분, 제2호 자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기준, 제2호 카목의 시설규격은 공포일 이후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병동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4 제1호 아목의 경우 병동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따라 신설되는 100병상 당 1개 이상의 음압격리병실을, 제2호 카목의 경우 병동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따라 신설되는 중환자실 10병상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규격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하며, 증축, 개축의 경우 그 범위가 작거나 구조의 한계로 해당 규정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의료기관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설치된 의료기관 시설이 종전 규정에 따른 시설규격을 갖춘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규격을 갖춘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각 호의 구별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 별표4 제1호 아목의 시설 설치. 이 경우, 2015년1월1일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에 따라 설치한 음압격리병실 1개는 음압격리병실 1/2개로 계상한다.

   나.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 : 별표4 제1호 자목의 시설 (다만, 샤워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대신 화장실에 샤워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다. 입원실 병상 : 다른 병상으로부터 1.0미터 이상 이격하여 배치

   라. 중환자실 병상 : 다른 병상으로부터 1.5미터 이상 이격하여 배치. 다만, 발쪽의 병상간 거리는 시설구조상 변경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제외 가능

  2.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환자실 : 별표4 제2호 카목의 시설 

참고2

 주요 음압격리병실 세부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의2
– 300병상 이상 감염병관리기관의 음압병실 설치·운영 기준


음압병실 설치ㆍ운영 기준(제3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1. 설치기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음압병상: 15㎡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나. 전실: 음암병상이 있는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화장실: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에 설치할 것
  라. 음압용 공급ㆍ배출 시설: 다른 공급ㆍ배출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하고, 헤파필터(HEPA filter)를 설치할 것
  마. 음압용 역류방지시설: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의 배관에 설치할 것
  바. 음압용 배수처리집수조 시설: 다른 배수처리집수조 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할 것

2. 운영기준
  가.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 간에, 전실과 비음압구역 간의 음압차를 각각 -2.5 pa(-0.255 mmAq) 이상 유지할 것
  나.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은 1시간에 6회 이상 환기할 것
  다. 배수처리집수조에 있는 물은 소독하거나 멸균한 후 방류할 것
 
 비  고
 음압병실의 설치ㆍ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중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다. 시설기준
  (1) 질병관리본부의「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 운영과 관리」에서 정한 음압 입원(격리)치료 시설기준을 준용함.
  (2) 음압 입원(격리)치료시설 중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병실의 시설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3) 음압 입원(격리)치료시설 중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병실의 시설기준은 요양기관의 건물 구조 변경 불가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시설기준

(1) 질병관리본부의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 운영과 관리에서 정한 음압 입원(격리)치료 시설기준을 준용함.

(2) 음압 입원(격리)치료시설 중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병실의 시설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3) 음압 입원(격리)치료시설 중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병실의 시설기준은 요양기관의 건물 구조 변경 불가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음압격리실 입원료 수가 인상안(16.5월 건정심 의결) 시행예정(16.9월 예상)에 따라, 동 시설기준 일부 개선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