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방지를 위한 입원실·중환자실 시설기준 대폭 강화된다! | |||||||||||||||||||||||||||||||||||||||||||||||||||||||||||||||||||||||||||||||||||||||||||||||||||||||||||||
등록일 | 2016-07-27 | 조회수 | 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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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하태길 |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 ||||||||||||||||||||||||||||||||||||||||||||||||||||||||||||||||||||||||||||||||||||||||||||||||||||||||||
감염방지를 위한 입원실·중환자실 시설기준 대폭 강화된다!
< 개정 추진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안) 주요내용 >
○ 호흡기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격리병실은 그 수가 부족했으며 그마저 있는 병실도 다인실이거나 전실*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격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 전실 : 병실과 인접해 있으면서 외부로부터 그 병실에 들어가고 나갈 때 통과하는 방. 기본적인 감염예방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공간이면서, 동시에 공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실내의 음압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공간 ○ 입원실은 병상들이 밀집되어 기침 등에 의한 비말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면역이 저하된 경우가 많은 중환자를 수용하는 중환자실마저 병상들이 밀집되어 있었고, 손씻기 시설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 범부처 차원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국가정책조정회의, ‘15.9.1)을 필두로 감염 및 시설 관련 전문가, 병원협회,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유관기관 등과 수차례 협의체 회의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28일부터 9월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참고1) □ 이번 입법예고안은 신축·증축되는 병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개선기준을 적용하되,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구조적 한계 등에 따라 즉각적인 개선이 곤란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였다. * 개정안 시행 후 (공포일 이후) 병동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함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병실 구비 의무화 -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018년12월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조건* 하에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된다. *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가벽 설치를 통한 전실 설치 및 공간구획, 동선계획, 이동형 음압기 성능 유지 등 대응계획을 제출 ․ 다만,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병동에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의 음압격리병실로 설치해야한다.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의 세부기준은 복지부 지침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나 요양급여기준 등을 참고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참고2) - 한편,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2018년12월31일까지 화장실을 갖춘 격리실을 구비해야하며,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병동부터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춘 격리실을 1개 이상 구비해야 한다. -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입원실의 경우, 병실 당 최대 4개 병상까지만(요양병원은 6개 병상) 허용되며, 병실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으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7.5㎡로 강화되고, 반드시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 한편,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로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12월31일까지 1.0m로 확보해야한다. ③ 중환자실 시설기준 강화 -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 또한 10개 병상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12월31일까지 상기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한편, 신·증축 중환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를 2.0m로 확보해야 하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12월31일까지 1.5m로 확보해야한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30여년만의 대폭개정이며, 감염관리를 통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담은 것으로서 우리 의료기관이 선진화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강조했다. □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출처 ○ 기재사항
참고1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시설규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4 제1호나목의 개정부분, 제1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기준, 제1호 아목의 상단의 시설규격, 제1호 자목의 시설기준, 제2호라목의 개정부분, 제2호 자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기준, 제2호 카목의 시설규격은 공포일 이후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병동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4 제1호 아목의 경우 병동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따라 신설되는 100병상 당 1개 이상의 음압격리병실을, 제2호 카목의 경우 병동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따라 신설되는 중환자실 10병상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규격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하며, 증축, 개축의 경우 그 범위가 작거나 구조의 한계로 해당 규정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의료기관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설치된 의료기관 시설이 종전 규정에 따른 시설규격을 갖춘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규격을 갖춘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각 호의 구별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2018년 12월 31일까지 나.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 : 별표4 제1호 자목의 시설 (다만, 샤워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대신 화장실에 샤워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다. 입원실 병상 : 다른 병상으로부터 1.0미터 이상 이격하여 배치 라. 중환자실 병상 : 다른 병상으로부터 1.5미터 이상 이격하여 배치. 다만, 발쪽의 병상간 거리는 시설구조상 변경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제외 가능 2. 2021년 12월 31일까지 참고2 주요 음압격리병실 세부기준
1. 설치기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2. 운영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중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다. 시설기준 (3) 음압 입원(격리)치료시설 중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병실의 시설기준은 요양기관의 건물 구조 변경 불가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음압격리실 입원료 수가 인상안(16.5월 건정심 의결) 시행예정(16.9월 예상)에 따라, 동 시설기준 일부 개선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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