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7호

야국화 2016. 7. 19. 15:4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 및 제6, 8, 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 7.21.

 

보건복지부장관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826,465원씩 증가(8인가구: 7,773,241)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247,940원씩 증가(8인가구: 2,331,973)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3. 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330,586원씩 증가(8인가구: 3,109,296)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 같이 정한다. 또한, ‘저보장수준의료급여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330,586원씩 증가(8인가구: 3,109,296)

 

부 칙

 

이 고시는 2017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