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 7.21.
보건복지부장관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6,946,776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826,465원씩 증가(8인가구: 7,773,241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495,879 |
844,335 |
1,092,274 |
1,340,214 |
1,588,154 |
1,836,093 |
2,084,033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247,940원씩 증가(8인가구: 2,331,973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3. 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661,172 |
1,125,780 |
1,456,366 |
1,786,952 |
2,117,538 |
2,448,124 |
2,778,710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330,586원씩 증가(8인가구: 3,109,296원)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661,172 |
1,125,780 |
1,456,366 |
1,786,952 |
2,117,538 |
2,448,124 |
2,778,710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330,586원씩 증가(8인가구: 3,109,296원)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염방지를 위한 입원실·중환자실 시설기준 대폭 강화된다! (0) | 2016.07.27 |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서비스 개시 (0) | 2016.07.26 |
2016-113호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안내 (0) | 2016.07.01 |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세부내용 (0) | 2016.06.29 |
내년 건강보험료, 올해 수준으로 동결 (0) | 2016.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