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5 이메일 kjh@kha.or.kr
작성자 김재현 등록일 2016-06-30 조회수 494
내 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3호(2016. 6. 30.)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5-71호, 2015. 4. 30.)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 하였기에 안내해 드립니다.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
붙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3] 개정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16. 6.30. 고시 제2016 –113호(시행 2016.7.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제64조에 따라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부가급여로 지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 이용권 발급,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신부”란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이 고시 적용 당시 임신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정요양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3. “이용권”이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하며, 지정요양기관이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진료에 한정한다)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이용금액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임신부의 신청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증표를 말한다.
제2조의2(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요건 등) ① 영 제23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별표에서 정하는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되어 있을 것
2. 별표에서 정하는 지역에서의 주민등록 기간(이하 “분만취약지 등록기간”이라 한다)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30일 이상일 것
② 영 제23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제3조(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급 등) ①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임신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용권발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규칙 제6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용권 발급 적합 여부를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기관은 이를 이용권발급기관에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권 발급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이용권발급기관은 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한 임신부에게 지체 없이 이용권을 발급한다. 이 경우 이미 발급받은 이용권이 있는 임신부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권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생성하는 것으로 이용권 발급을 갈음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신부는 그 신청한 내용 중 임신과 관련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 신고서를 공단 또는 이용권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임신부가 고위험 임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부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 임신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⑥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신확인서를 발급한 요양기관은 그 발급 비용을 임신부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제3조의2(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제2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신부가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지원 신청서
2.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표 초본(임신부가 외국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하며,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임신부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하며,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포함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제2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임신부가 추가금을 지급받으려면 분만취약지 등록기간이 계속해서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처리 방법 및 해당 서류의 대신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공단은 제3조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로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추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권 발급 후 추가금을 지급하려면 해당 이용권에 그 추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생성한다.
제4조(이용권 사용 범위 등)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임신에 대하여 이용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일태아의 경우에는 50만원, 다태아의 경우에는 70만원이다. 이 경우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금액에 20만원을 추가한다.
2.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각 목에서 정하는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로 한다.
가.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이용권 수령일
나. 제3조제3항 후단 및 제3조의2에 따라 이미 발급받은 이용권에 이용가능한 금액을 생성한 경우: 해당 금액 생성일
3. 임신부가 제2호의 사용기간 안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사용기간 종료로 소멸된다.
제5조(지정요양기관 지정 신청․변경 등) ①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요양기관이 조산원, 한의원 및 한방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할 것
2. 다음의 검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한 비용을 공개할 것
가. 초음파 영상
나.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검사(양수검사로 실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③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요양기관이 한의원 및 한방병원인 경우에 해당 요양기관은 한약첩약(「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의 비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요양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요양기관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정요양기관에서 탈퇴하려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 탈퇴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단은 지정요양기관이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지정요양기관 정보의 공개) 공단은 임신부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지정요양기관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요양기관 및 해당 기관의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비용을 공단 또는 규칙 제6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홈페이지 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급 관련 업무의 위탁) ① 공단이 규칙 제64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그 위탁을 받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 접수
2. 이용권 발급(이용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생성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과 위탁을 받는 기관이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
③ 규칙 제6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처리 및 정산
2. 이용권 사용금액의 생성을 위한 예탁금 관리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과 위탁을 받는 기관이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
제8조(임신·출산 진료비 적정사용여부 확인) 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로 지급된 금액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식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서비스 개시 (0) | 2016.07.26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7호 (0) | 2016.07.19 |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세부내용 (0) | 2016.06.29 |
내년 건강보험료, 올해 수준으로 동결 (0) | 2016.06.29 |
민간업체에서 직접 유전자검사 가능해진다 (0) | 2016.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