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별표1]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야국화 2016. 7. 14. 16:56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1. 1차 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분류번호)

대상자

검 사 방 법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문진과 진찰 및 상담

 

 

 

 

 

 

신장, 체중, 비만도, 허리둘레

 

 

 

 

 

 

혈압측정

 

 

 

시력, 청력 측정

 

결과통보 및 입력 등

-1 (AA154)×52.1%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과거병력,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70세와 74세 대상자는 인지기능 관련 문항 추가로 작성토록 하고, 5개 질문은 보호자 설문조사로 하되 보호자가 없을 경우 본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점수산정기준 : 아니다(0), 가끔(조금)그렇다(1), 자주(많이)그렇다(2)이며 합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2차 인지기능장애(KDSQ-C) 대상

 

신체계측은 반드시 공인된 계량검정시험에 합격한 공인계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비만도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로 보고한다.

- 허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대상자 측면(mid-axillary plane)의 마지막 늑골 하단과 장골능선 상단의 중간지점에서 측정한다.

- 다만, 신장체중 및 허리둘레 측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만도 측정을 위해 본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혈압은 수검자가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측정결과 수축기압 1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압 80mmHg 이상인 경우에는 2분 이상의 간격을 둔 후 재측정을 실시한다.

 

시력은 공인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하되 교정시력일 경우 교정여부에 표기한다. 청력은 순음청력검사로 측정하되, 66세 이상에서는 귓속말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2. 흉부방사선 촬영

- 직접촬영

 

 

촬영 및 판독

- film-screen system

필름(14×14)

필름(14×17)

- digital radiography system (CR 또는 DR), Full PACS

촬영 및 판독료+재료대

 

 

-121 (G2101)

+

치료재료금액표1)

방사선 영상처리비용2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흉부방사선은 직접촬영으로 실시한다.

- 사진불량인 경우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 반드시 재촬영을 하여야 한다.

 

흉부방사선 촬영 영상획득 방법 및 필름판독

- 영상획득방법은 film-screen system, digital radiography system(CR 또는 DR) 모두 가능하며, Full PACSdigital radiography system(CR 또는 DR)으로 획득한 영상을 이용한다.

-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검진기관은 해당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다.

-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판독한다.

- 내용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으로 인정된 대한결핵협회 부설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자의 흉부방사선 필름 판독을 대한결핵협회 내에서 판독할 경우에는 결핵과 전문의가 판독할 수 있다.

 

방사선 촬영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3. 요검사

요단백

 

-1 (B0010)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요컵 또는 시험관등을 이용하여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지(Urine Test Strip)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때 제조회사의 검사방법 등 설명서에 따라 반응시간과 판독시간을 정확히 준수하여 검사한다(요검사는 채취 후 2시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4. 혈액검사

 

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 콜레스테롤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γ-GTP)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신사구체여과율(e-GFR)

 

 

-101 (B1010)

-371 (C3711)

-241 (C2411)

-242 (C2420)

-244 (C2443)

-243 (C2430)

 

-257 (B2570)

-258 (B2580)

-271 (B2710)

-375 (C3750)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수검자의 공복 상태를 확인한 후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1회용 주사침포함)으로 채혈하며 1회용 시험관이나 잘 세척 건조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Cyanmethemoglobin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식전검사는 8시간이상 공복을 원칙으로 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로 계산하되,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 실측정한다.(기존에 채혈한 혈액을 활용)

- NADH UV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NADH UV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SZASZ법 또는 IFCC(Carboxy-GGNA)법으로 실시한다.

- Jaffe endpoint법 또는 Jaffe Kinetic법으로 실시한다.

- 나이와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로 다음의 MDRD(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MDRD-GFR(ml/min/1.73)=186×(혈청 크레아티닌 농도)-1.154×(나이)-0.203(×0.742, 여성의 경우)

,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를 표준화 참고물질에 대비하여 추적 가능한 방법으로 캘리브레이션하여 측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IDMS-traceable MDRD 공식을 사용한다

eGFR(ml/min/1.73)=175×(혈청 크레아티닌 농도)-1.154×(나이)-0.203(×0.742, 여성의 경우)

5. 구강검진

문진과 진찰 및 상담

 

 

 

치아검사

 

 

 

 

 

치주조직검사

 

조치 사항

 

 

 

-1 (AA100)×52.1%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구강건강관련습관, 구강건강인식도 및 구강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치아검사는 치아우식증, 인접면우식의심치아, 수복치아, 상실치아에 대하여 검사한다.

- 치아우식증은 유병여부를 기재하고, 치아 사이 치아우식증이 의심되는 경우 인접면우식의심치아로 기재한다.

- 수복치아는 치아우식소견이 없고 영구 충전 재료로 치료한 치아 유무를 기재한다.

- 상실치아는 치아 기능 회복을 위해 수복이 필요한 상실치아 유무를 기재한다.

 

치주조직검사는 치은염증과 치석으로 나누어서 육안으로 검사한다.

 

문진표 평가시 치과병력, 구강건강인식도 및 구강건강습관문제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

검진 결과 예방조치가 필요하거나 구강상병의 의심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를 수검자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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