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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야국화 2016. 6. 13. 10:47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제정 2003. 7. 15 고시 제2003-24호
                                 제정(폐지후 재발령) 2009. 9. 25 고시 제2009-56호
개정 2011. 7. 29 고시 제2011-38호


제1조(근골격계부담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제2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4년 7월28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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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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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아래 사항을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연 령

성 별

현 직장경력

개월째 근무 중

작업부서

라인

작업(수행작업)

결혼여부

기혼 미혼

현재하고 있는 작업(구체적으로)

작 업 내 용 :

작 업 기 간 : 개월째 하고 있음

1일 근무시간

시간 근무 중 휴식시간(식사시간 제외) 분씩 회 휴식

현작업을 하기 전에 했던 작업

작 업 내 용 :

작 업 기 간 : 개월 동안 했음

 

 

1. 규칙적인(한번에 30분 이상, 1주일에 적어도 2-3회 이상) 여가 및 취미활동을 하고 계시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컴퓨터 관련활동 악기연주(피아노, 바이올린 등) 뜨개질 자수, 붓글씨

테니스/배드맨턴/스쿼시 축구/족구/농구/스키 해당사항 없음

 

 

2. 귀하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밥하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2살 미만의 아이 돌보기 등)은 얼마나 됩니까 ?

거의 하지 않는다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3. 귀하는 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병에 대해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해당 질병에 체크)

(보기 : 류머티스 관절염 당뇨병 루프스병 통풍 알코올중독)

아니오 (‘인 경우 현재상태는 ? 완치 치료나 관찰 중)

 

 

4. 과거에 운동 중 혹은 사고로(교통사고, 넘어짐, 추락 등) 인해 손/손가락/손목, /팔꿈치, 어깨, , 허리, 다리/발 부위를 다친 적인 있습니까 ?

아니오

(‘인 경우 상해 부위는 ? /손가락/손목 /팔꿈치 어깨 허리 다리/)

5.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의 육체적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전혀 힘들지 않음 견딜만 함 약간 힘듦 매우 힘듦

 

 

 

II. 지난 1년 동안 손/손가락/손목, /팔꿈치, 어깨, 허리, 다리/발 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귀하의 작업과 관련하여 통증이나 불편함(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혹은 찌릿찌릿함 등)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

 

아니오(수고하셨습니다. 설문을 다 마치셨습니다.)

(“라고 답하신 분은 아래 표의 통증부위에 체크()하고, 해당 통증부위의 세로줄로 내려가며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십시오)

 

 

통증 부위

( )

어깨( )

/팔꿈치( )

/손목/손가락( )

허리( )

다리/( )

1. 통증의 구체적 부위는?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2.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통증 기간은 얼마 동안 지속됩니까?

□ □ □ □

1일 미만

1- 1주일 미만

1주일 - 1미만

1-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1일 미만

1- 1주일 미만

1주일 - 1미만

1-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1일 미만

1- 1주일 미만

1주일 - 1미만

1-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1일 미만

1- 1주일 미만

1주일 - 1미만

1-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1일 미만

1- 1주일 미만

1주일 - 1미만

1-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1일 미만

1- 1주일 미만

1주일 - 1미만

1-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3. 그때의 아픈 정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

(보기 참조)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보기>

약한 통증 : 약간 불편한 정도이나 작업에 열중할 때는 못 느낀다

중간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

심한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

매우 심한 통증 : 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4.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 ?

□ □ □ □

6개월에 1

2-3달에 1

1달에 1

1주일에 1

매일

□ □ □ □

6개월에 1

2-3달에 1

1달에 1

1주일에 1

매일

□ □ □ □

6개월에 1

2-3달에 1

1달에 1

1주일에 1

매일

□ □ □ □

6개월에 1

2-3달에 1

1달에 1

1주일에 1

매일

□ □ □ □

6개월에 1

2-3달에 1

1달에 1

1주일에 1

매일

□ □ □ □

6개월에 1

2-3달에 1

1달에 1

1주일에 1

매일

5. 지난 1주일 동안에도 이러한 증상이 있었습니까 ?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6.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통증으로 인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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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스트

사업장명

 

조사 일자

 

조 사 자

공 정 명

 

공정 내용

 

구 분

노출시간

하루에

4시간 이상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루에

2시간 이상

-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루에

2시간 이상

노출빈도

-

하루에

10회 이상

하루에

25회 이상

분당

2회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신체부위

, 손가락

, 어깨, 손목, , 팔꿈치

어깨,

, 허리

다리, 무릎

손가락

허리

, 무릎

허리

, 무릎, 팔꿈치

작업자세

및 내용

집중적인 자료 입력 작업

(마우스, 키보드 사용)

같은 동작 반복작업

머리 위의 손

팔꿈치가 몸통으로부터 들림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

구부리거나

비틈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힘

한 손가락 집기작업

물건을 잡는 작업

물건을 드는 작업

무릎아래/어깨 위에서 들기

팔을 뻗은 상태에서 물건을 드는 작업

물건을 드는 작업

반복적인 충격

무 게

-

1kg이상의 물건

2kg이상에 상응하는 힘

4.5kg이상의 물건

동일한 무게의 힘

25kg이상

10kg이상

4.5kg이상

-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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