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2015.9.9 국립암센터, 7대암 검진 권고안 발표

야국화 2016. 7. 11. 15:34

국립암센터, 7대암 검진 권고안 발표


○ 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 http://www.ncc.re.kr)는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높은 7대암에 대한 암검진 권고안(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7대암 검진 권고안은 기존의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검진 권고안을 개정하였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종인 폐암과 발생률이 가장 높은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을 추가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 국립암센터는 2013년 7월부터 관련 학회로부터 전문가 추천을 받아 7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 개발을 위한 ‘국가암검진 권고안 제‧개정 위원회(위원장: 가톨릭의대 이원철)’를 구성하였다.

 

○ ‘국가암검진 권고안 제‧개정 위원회’는 암종별로 해당 암분야 전문학회와 대한영상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약 15명의 다학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암종별 위원회를 두고, 근거 중심의 암검진 권고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연구책임자: 국립암센터 김열)를 진행하였다(첨부자료 1).

 

○ 지금까지 발표된 암검진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문헌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검진의 효과와 위해를 평가하고, 우리나라 국가암검진 효과 분석자료를 검토하여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암검진 권고안을 제‧개정하였다.

 

○ 이렇게 제‧개정된 암검진 권고안 초안은 2014년 하반기에 암정복포럼과 전문가 심포지엄을 통하여 발표되었고, 참석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수정된 암종별 검진 권고안 초안 보고서에 대하여 관련 학회 검토 의견을 받아 2차 보완을 거친 후 이번에 최종 발표되었다.

 

○ 7대암 검진 권고안은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www.cancer.go.kr)를 통해 다운받아 볼 수 있다.

 

○ 국립암센터 김열 암관리사업부장은 “이번에 발표하는 암검진 권고안은 의료인용으로 개발된 것으로 진료실에서 개인 수준에서 암검진관련 상담을 담당하는 의료인들에게 암검진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효과적인 암검진을 권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후 대국민용 홍보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임상진료지침에 해당하는 암검진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개정이 검토될 예정이다.

 

○ 개정된 5대암 검진 권고안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첨부자료 2).

 

- 위암 검진 : 40-74세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위내시경을 이용한   위암 검진을 2년 간격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 위암검진에서는 검진 방법으로 기존에 위내시경 또는 위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였던 것에 반해, 위내시경 검사를 1차적으로 선택하도록 권고하였고, 검진 시작 연령은 40세 이상으로 기존 권고안과 동일하지만 74세까지 검진의 효과가 높고, 75세 이후부터는 검진의 효과가 불충분하다고 밝혔고, 85세 이상의 경우에는 검진을 받은 그룹의 사망률이 검진을 받지 않은 그룹보다 높아져 검진을 권고하지 않았다.

 

- 대장암 검진 : 45-80세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1년 또는 2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기본적인 대장암 선별검사로 권고한다.

※ 대장암에 대한 1차적인 검진 방법으로 기존의 분변잠혈검사 이외 대장내시경검사를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나, 대장내시경은 출혈이나 천공 등의 위험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대장암 검진의 시작연령은 기존보다 5세 앞당겨진 45세부터로 설정하였고, 80세 수검자까지 검진을 받도록 권고하였다. 81세 이후부터는 검진의 효과가 불충분하여 권고하지 않았다.

 

- 간암 검진 : 40세 이상의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매 6개월 간격으로 간 초음파검사와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를 검진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연령과 상관없이 간경화증 진단을 받은 환자는 진단시점부터 권고한다.

※ 간암검진 대상자(B형, C형 간염 보유자 또는 간경화 환자)의 경우 기존에 일률적으로 40세부터 검진을 받도록 권고하였던 반면, 개정 권고안에서는 간경화증 진단을 받은 환자는 진단시점부터 검진을 시작하도록 권고하였다.

 

- 유방암 검진 : 40-69세 무증상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촬영술을 이용한 유방암 검진을 2년마다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 유방암검진은 기존에 검진 방법으로 유방촬영술을 시행하고, 임상유방진찰도 권장하였던 것에 반해, 개정 권고안에서는 임상유방진찰을 단독 또는 유방촬영술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이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평가하였다.

※ 유방암 검진 방법으로 유방초음파검사를 이용하는 것 역시 검진의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평가하였다.

※ 유방암 검진 대상 시작연령은 40세 이상으로 기존 권고안과 동일하지만, 상한연령을 69세로 제시하였다. 70세 이상에서 유방암 검진은 개인별 위험도에 대한 임상적 판단과 수검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자궁경부암 검진 : 만 20세 이상의 무증상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세포도말검사(Pap smear) 또는 액상세포도말검사(LBC)를 이용한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를 3년 간격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 자궁경부암검진의 시작 연령은 기존 권고안과 동일하게 만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검진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검진 주기 2년과 3년을 비교하였을 때 검진 효과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충분한 논의를 거쳐 3년으로 검진 주기를 결정한 것이다.

※ 자궁경부암검진 목적으로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는 선택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를 자궁경부세포검사와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를 자궁경부세포검사만 시행하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자궁경부암 발생률을 낮출 수는 있지만, 위양성으로 인한 추가 검사율도 높아져 검진의 이득이 위해에 비해 조금 크다(small)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새로 제정된 폐암,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부자료 2, 3).

 

- 폐암 검진
•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금연 후 15년이 경과한 과거 흡연자는 제외) 55-74세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CT를 이용한 폐암선별검사를 매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 흉부 X선, 객담 세포진 검사 및 현재까지 개발된 carcinoembryonic antigen (CEA), squamous cell carcinoma antigen (SCC-Ag), CYFRA 21-1, neuron specific enolase (NSE) 등 혈청 종양표지자를 이용한 폐암 선별검사를 시행하지 말 것으로 권고하였다.

 

- 갑상선암 검진
• 무증상 성인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검진은 권고하거나 반대할 만한 의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일상적 선별검사로는 권고하지 않는다. 다만 갑상선암 검진을 원하는 경우 검진의 이득과 위해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후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7대암 검진 권고안>2016.5.4

 

암종

검진대상과 연령

검진주기

일차적으로 권고하는

검진방법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검진방법

위암

40-74세

2년

위내시경

위장조영촬영

간암

40세 이상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6개월

간 초음파 + 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

 

연령과 상관없이 간경화증으로 진단받은 자

대장암

45-80세

1~2년

분변잠혈검사

대장내시경

유방암

40-69세 여성

2년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의 여성

3년

자궁경부세포검사

(자궁경부세포도말검사

또는 액상세포도말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

폐암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금연 후 15년이 경과한 과거 흡연자는 제외) 55-74세 고위험군

1년

저선량 흉부CT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검진은 근거가 불충분하여 일상적인 선별검사로는 권고하지 않음


개발: 국가암검진 권고안 제‧개정 위원회, 주관: 국립암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