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차 검진
검사항목 |
검진비용 (분류번호) |
대상자 |
검 사 방 법 |
1. 1차 검진 결과 상담 등 ○ 건강검진 결과 상담 ○ 건강위험평가 상담 ○ 보건교육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
가-1 (AA155) |
○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 |
○ 1차 검진 결과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질환력(과거력, 가족력) 및 신체증상에 근거하여 질환별 검사항목 및 건강위험평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해당자의 경우 고혈압 또는 당뇨병의 기본 질병 정보, 추후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
2. 고혈압 ○ 혈압측정 |
○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
○ 혈압은 수검자가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측정결과 수축기압 1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압 80mmHg 이상인 경우에는 2분이상의 간격을 둔 후 재측정을 실시한다. | |
3. 당뇨병 ○ 공복혈당 |
나-371 (C3711) 나-371 (C3710) |
○ 1차 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의심자 |
○수검자의 공복 상태를 확인한 후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1회용 주사침포함)으로 채혈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식전검사는 8시간 이상 공복을 원칙으로 한다). - 혈액화학분석기가 없을 경우에는 자가혈당측정기로 측정 가능하다. ※ 각 검사법에 따라 측정한 후 1차·2차 검진결과 두 번 모두 공복혈당이 126g/dL 이상인 경우 당뇨병으로, 100g/dL 미만인 경우 정상으로, 이외에는 공복혈당장애로 판정한다. |
4.인지기능장애 ○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
나-622 (F6221)×20% |
○ 만 70세와 74세 일반건강검진 1차 검진 수검자 중 검진 결과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
○ [별지 제20호서식] 만 66세‧70세‧74세 인지기능장애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 설문조사로 하되, 동행한 보호자가 없을 경우 본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 점수산정기준 : ①아니다: 0점, ②가끔(조금)그렇다: 1점, ③자주(많이)그렇다: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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