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2. 2차 검진

야국화 2016. 7. 14. 17:02

2. 2차 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분류번호)

대상자

검 사 방 법

1. 1차 검진 결과 상담 등

건강검진 결과 상담

건강위험평가 상담

보건교육

결과통보 및 입력 등

-1 (AA155)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

 

1차 검진 결과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질환력(과거력, 가족력) 및 신체증상에 근거하여 질환별 검사항목 및 건강위험평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해당자의 경우 고혈압 또는 당뇨병의 기본 질병 정보, 추후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2. 고혈압

혈압측정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혈압은 수검자가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측정결과 수축기압 1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압 80mmHg 이상인 경우에는 2분이상의 간격을 둔 후 재측정을 실시한다.

3. 당뇨병

공복혈당

 

-371 (C3711)

-371 (C3710)

1차 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의심자

 

수검자의 공복 상태를 확인한 후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1회용 주사침포함)으로 채혈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식전검사는 8시간 이상 공복을 원칙으로 한다).

- 혈액화학분석기가 없을 경우에는 자가혈당측정기로 측정 가능하다.

각 검사법에 따라 측정한 후 1·2차 검진결과 두 번 모두 공복혈당이 126g/dL 이상인 경우 당뇨병으로, 100g/dL 미만인 경우 정상으로, 이외에는 공복혈당장애로 판정한다.

4.인지기능장애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622 (F6221)×20%

70세와 74세 일반건강검진 1차 검진 수검자 중 검진 결과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별지 제20호서식] 667074인지기능장애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 설문조사로 하되, 동행한 보호자가 없을 경우 본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점수산정기준 : 아니다: 0, 가끔(조금)그렇다: 1, 자주(많이)그렇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