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호, 2014. 6.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7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부칙 제2조 중 “2015년 6월 30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부칙 제2조(주·야간보호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이수에 관한 특례) 주·야간보호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는 제2장제1절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
부칙 제2조(주·야간보호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이수에 관한 특례) --------------------- ---------------------------------------2015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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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
등록일 | 2015-07-21[최종수정일 : 2015-07-22] | 조회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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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황상현( ☎ 044-202-3498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5-07-22 | 발령번호 | 2015-12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호, 2014. 6. 26)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7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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