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15-126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야국화 2015. 7. 22. 14: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호, 2014. 6.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7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부칙 제2조 중 “2015년 6월 30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2(·야간보호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이수에 관한 특례) ·야간보호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는 제2장제1절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2015630까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부칙 제2(·야간보호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이수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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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15-07-21[최종수정일 : 2015-07-22] 조회수 18
담당자 황상현( ☎ 044-202-3498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5-07-22 발령번호 2015-1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 2014. 6. 26)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722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