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야국화 2015. 7. 7. 14:0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39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630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장기요양 5등급 관련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 관리자는 치매전문교육을 2015630일까지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나, 교육일정 등을 감안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5등급 치매전문교육 수료기한을 연장(안 부칙 제2)

장기요양 5등급 급여 제공을 위한 주·야간보호기관의 치매전문교육 이수기한은 2015630일까지이나, 교육일정 등을 고려하여 2015 1231일까지로 기한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7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8,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 2014. 6.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 부칙 제2조 중 “2015630“20151231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7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2(·야간보호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이수에 관한 특례) ·야간보호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는 제2장제1절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2015630까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부칙 제2(·야간보호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이수에 관한 특례) ---------------------

---------------------------------------20151231-----------------------.

 

 

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