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396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장기요양 5등급 관련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 관리자는 치매전문교육을 2015년 6월 30일까지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나, 교육일정 등을 감안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등급 치매전문교육 수료기한을 연장(안 부칙 제2조)
장기요양 5등급 급여 제공을 위한 주·야간보호기관의 치매전문교육 이수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이나, 교육일정 등을 고려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8,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호, 2014. 6.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부칙 제2조 중 “2015년 6월 30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부칙 제2조(주·야간보호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이수에 관한 특례) 주·야간보호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는 제2장제1절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
부칙 제2조(주·야간보호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이수에 관한 특례) --------------------- ---------------------------------------2015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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