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관련 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담당부서 급여개선부 작성일 2015.08.12 조회수
요양병원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관련 기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질의 회신문 통보(보험급여과-4243, '15.07.31.)』가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 제3부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Ⅵ.요양병원 제3부 중 ‘필요인력 확보
에 따른 별도 보상제 관련 기준’ 관련 우리 부에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요양병원에 ‘상근자’로 신고되어 있는 사회복지사가 임신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하여 하루 6시간 근무를 할 경우 상근자 인정 여부
○ 회신내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 제3부에 따른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Ⅵ.요양병원 제3부 중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
상제 관련 기준’에서는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에서 사회복지사 필요인력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
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상의 상근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는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
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산부 보호를 위한 제도취지와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상근자로 인정되고 있었던 사회복지사가, 상근자의 다른 조건은 충족하나, 근로시간에 대
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1일 2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받은 경우에는 요양병원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제에서 상근자로 인정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질적 수준 제고 등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및 상근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의료의 질 관리와 서비스 제공에 더
욱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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