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 지침

야국화 2015. 2. 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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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 지침
등록일 2015-01-30[최종수정일 : 2015-01-30] 조회수 297
담당자 최경호( ☎ 044-202-2754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제·개정일 2015-01-30 발령번호 2015-01호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 지침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이 개정․공포(법률 제12176호, ‘14.7.2 시행)되어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행정처분이 기존 약가인하에서 요양급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운영사항을 지침으로 만들어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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