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정

야국화 2015. 1. 14. 09:20

보건복지부 훈령 제63호(2015.1.9. 제정)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각 기관을 말한다.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7.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9.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10.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1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12. “내부망”이란 물리적 망분리, 접근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
  13.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자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 접속한 사실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14. “바이오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한다.
  15. “위험도 분석”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과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의 정도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16. “개인정보 영향평가”란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
  17. “모바일 기기”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18. “공개된 무선망”이란 불특정 다수가 무선접속장치(AP)를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망을 말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수집 당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특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처리당시의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상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각 기관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1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에서 부과하는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어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7.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및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이하 “명함 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명함 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허용한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으로부터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의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제7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사실, 그 사유와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과 동시에 또는 필요한 경우 제공한 이후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 각 호에 근거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파기할 개인정보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등 파기업무가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한을 정하여 파기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존한다는 점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부가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 법 제17조제1항제1호, 법 제23조제1호 및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과 별도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법정대리인의 동의)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②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제15조(민감정보 처리)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3조제1호에 따라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하여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3.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6조(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구분하여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제17조(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사용하여서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회원가입절차를 위한 화면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알리고 회원가입을 받아야 한다.

제2절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제18조(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처리 업무의 지연,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영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주체와 재위탁의 관계) ① 정보주체는 수탁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 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재수탁자”라 한다)가 재위탁 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법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2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건복지부 본부 : 기획조정실장
  2.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제2호 외의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원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 지휘․감독
  11.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2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부서의 장을 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로 지정‧운영한다.
  ② 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확인 및 점검
  2.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감독·교육
  3.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파일 보호 및 관리
  4. 그 밖에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24조(개인정보 보호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는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협의회(이하 “보호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의 개선
  2. 개인정보 보호 예산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보호협의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고, 간사는 보건복지부의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의 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 및 소속․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중에서 지정한다.

제25조(개인정보 보호 교육)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매년 초 당해 연도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교육대상 및 목적, 교육내용, 일정 및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신규채용, 전입 및 퇴직자에게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는 등 개인정보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26조(개인정보의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그 밖에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그 밖에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제27조(통지시기 및 항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실제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초 발생한 시점과 알게 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실유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일차적으로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 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제28조(통지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개인정보 유출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영 제39조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5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0조(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 후문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영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1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경우에는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이는 영 제46조에 따라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와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6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제3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3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영 제31조제3항제3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이 발행될 때마다 계속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3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영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에 개인별 맞춤서비스 등을 위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양자를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37조(필수적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38조(임의적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7조의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2.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7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39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개인정보취급자 감독 및 접근권한의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스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권한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권한에 대한 총괄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사용자 등록, 권한 부여․변경․중지 등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및 정보 중요도별 접근권한 차등 부여에 관한 사항
  4. 외부인력 및 업무보조자의 권한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권한 관리이력 보관에 관한 사항
  6. 보안서약서 징구에 등에 관한 사항

제41조(비밀번호 관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42조(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본인확인을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나 보안 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영 제21조 및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암호화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2.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제44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방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변조·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45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2. 악성 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제46조(물리적 접근 방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제1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47조(적용범위) 이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제4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제49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호책임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0조(사전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1조(안내판의 설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지역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운영(이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52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법 제7조의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3조(보관 및 파기)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54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5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영 제27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3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

제56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정보주체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7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58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절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제59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60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개인정보파일 등록․관리

제1절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절차

제61조(적용제외)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개인정보파일
   가.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나.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다.「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라. 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마.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2.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개인정보파일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
   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다.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3.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4. 자료․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1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제6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현황을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는 행정자치부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3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각 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7.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 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①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후, 보건복지부의 확인을 받아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등록은 영 제34조에 따라 운용을 시작한 날 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5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제65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해당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7조(등록·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는 각 기관의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등록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3.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등록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제68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각 기관은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69조(개인정보파일 이용․제공 관리) 각 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0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①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②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1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③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제71조(개인정보파일 현황 관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파기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제72조(개인정보 보호 지도․점검) ① 보건복지부는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각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도·점검은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 및 개인정보 통합관제 활동 등을 포함한다.

제73조(개인정보보호 현황조사) ① 보건복지부는 각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현황, 보호활동 및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등 현황조사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는 각 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보유량,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대상기관을 정하여 수행한다.

제74조(개인정보 통합관제) ①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등에 대한 통합관제를 수행하는 개인정보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제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자, 수행업무 등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화된 접속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75조(개인정보 통합관제의 대상) ①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침해행위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인정보 통합관제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각 기관의 수행업무의 국가적·사회적 중요성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관 기관 등의 수행 업무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의존도
  3.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②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통합관제 대상의 지정 및 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따로 정한다.
  ④ 각 기관은 개인정보 통합관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 통합관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6조(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운영) ① 보건복지부는 제74조에 따른 개인정보 통합관제 및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되 전문성, 공공성, 일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동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복지 분야의 개인정보 통합관제
  2. 개인정보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현황조사 지원
  4.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 구축․운영 및 개인정보 노출점검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컨설팅
  6. 개인정보 보호 정보공유 웹사이트 운영
  7. 통합관제 대상기관 개인정보 보호 운영자회의 운영
  8 그 밖에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 보호 업무 지원
  ③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따로 정한다.

제77조(개인정보 자체관제) ① 각 기관은 제7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관제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운영인력을 확보하여 자체관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자체관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자체관제에도 불구하고 자체관제 기관의 표준화된 접속기록을 받아 개인정보 오․남용을 이중으로 관제할 수 있다.

제78조(추출조건 표준화) ①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는 각 기관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추출조건(이하 “추출조건”이라 한다)을 지속으로 개발하여 적용을 확대하고, 이를 자체관제 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자체관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제1항의 공통 추출조건 이외에도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추출조건을 추가 개발하여 적용하고, 개발된 추출조건은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에 공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추출조건이 각 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유효한 추출조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표준화하여 자체관제 기관에 적용을 권고할 수 있고, 자체관제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9조(판정기준 표준화)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판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남용 판정기준을 표준화하여 각 기관에 적용을 권고할 수 있고, 각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바탕으로 세부 판정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80조(징계기준 표준화) ① 보건복지부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각 기관에 징계권고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는 기관 간 일관된 징계기준 수립을 위해 개인정보 비위유형별 표준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각 기관에 적용을 권고할 수 있고, 각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위반에 대한 징계 규정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6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 제76조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본다.

[별표 제1]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보유기간

대상 개인정보파일

영구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준영구

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

30

1.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10

1.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5

1.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

1.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관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1

1.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정보파일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보고)

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개인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서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 2012.01.01 18:30 ~ 2012.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 0000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5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공 형태

기간

1

이용

제공

열람

파기

 

 

 

 

 

 

 

 

2

이용

제공

열람

파기

 

 

 

 

 

 

 

 

3

이용

제공

열람

파기

 

 

 

 

 

 

 

 

4

이용

제공

열람

파기

 

 

 

 

 

 

 

 

5

이용

제공

열람

파기

 

 

 

 

 

 

 

 

6

이용

제공

열람

파기

 

 

 

 

 

 

 

 

7

이용

제공

열람

파기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작성일

 

작성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생성일자

 

개인정보취급자

 

주요 대상업무

 

현재 보관건수

 

파기 사유

 

파기 일정

 

특기사항

 

파기 승인일

 

승인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파기 장소

 

파기 방법

 

파기 수행자

 

입회자

 

파기 확인 방법

 

백업 조치 유무

 

매체 파기 여부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파기일

파기사유

처리담당자

처리부서장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공 대장

구분

주요내용

개인정보파일명

 

이용제공받는 기관

 

이용제공일자

 

이용제공주기

 

이용제공형태

 

이용제공목적

 

이용제공근거

 

이용제공항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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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정
등록일 2015-01-13[최종수정일 : 2015-01-13] 조회수 180
담당자 정용락( ☎ 044-202-2230 )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제·개정일 2015-01-09 발령번호 2015-063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 개인정보 침해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훈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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