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 개정 공포 안내 | |||||||||||||||||
부서명 | 기획정책국 | 전화번호 | 02-705-9215 | 이메일 | choigs@kha.or.kr | ||||||||||||
---|---|---|---|---|---|---|---|---|---|---|---|---|---|---|---|---|---|
작성자 | 최금숙 | 등록일 | 2015-01-29 | 조회수 | 409 | ||||||||||||
첨 부 |
![]() ![]() | ||||||||||||||||
내 용 | 1. 관련 : 법률 제13106호(2015.01.28) 2.「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일부 개정 공포되었기에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대상 변경 및 주요 업무 신설
(제31조의 3) - 3년마다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정기준의 준수, 응급의료기관의 평가결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다. 구급차의 운행연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46조제2항) 라. 구급차에 위치정보 등 구급차의 운행정보를 기록ㆍ저장하는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및 요금미터장치 등을 장착하도록 함(제47조제2항 신설) 마.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함(제60조) ○ 시행시기(부칙 제1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13조의2제3항, 제13조의4, 제22조의2, 제37조제3호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경과조치 가. 응급의료기관 지정 관련(부칙 제2조) - 現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 現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 기간 내 지정기준 미충족시 청문 없이 취소된 것으로 봄 나. 구급차의 장비 장착 관련 (부칙 제3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구급차)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장비를 장착하여야 함 - (‘의료기관 등'이 운용하는 구급차)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장비를 장착하여야 함 다. 구급차의 운행연한 관련(부칙 제4조) - 現 운행 중인 구급차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는 운행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음 붙임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개정이유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자료는 협회홈페이지(www.kha.or.kr)→협회업무(기획정책국)→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끝. |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0) | 2015.02.04 |
---|---|
「의료기기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알림 (0) | 2015.02.04 |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 지침 (0) | 2015.02.02 |
2015년 보건복지부 핵심과제 (0) | 2015.01.27 |
[보험 2015-28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고시) 일부개정 및 상급종합병원 병상신증설 사전협의 신청안내 (0) | 2015.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