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015-28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고시) 일부개정 및 상급종합병원 병상신증설 사전협의 신청안내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8 | 이메일 | yjkim@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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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진 | 등록일 | 2015-01-19 | 조회수 | 307 |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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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호(2015.1.15)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47(2015.1.15)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의료법」에 따른 허가병상을 신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병상증설계획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른「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47호, 2014.12.31)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붙임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고시) 일부개정 1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전문 1부 상급종합병원 병상신증설 사전협의제 운영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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