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 개정 공포 안내

야국화 2015. 2. 3. 16:27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 개정 공포 안내
부서명 기획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15 이메일 choigs@kha.or.kr
작성자 최금숙 등록일 2015-01-29 조회수 409
첨    부  (2015.01.29)기획정책_제2015-46호_응급의료에관한법률_일부_개정_공포_안내_시행문.pdf
 (2015.01.28)응급의료에 관한 법률_개정문개정이유_및_신구조문대비표.hwp
내    용 1. 관련 : 법률 제13106호(2015.01.28)
2.「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일부 개정 공포되었기에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대상 변경 및 주요 업무 신설
 
종 별 지 정 대 상 주요 업무
권역응급의료센터(제26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권역내 중증응급환자의 수용 등
지역응급의료센터(제30조) 시ㆍ도지사가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 응급환자의 진료와
필요시 신속한 이송
지역응급의료기관(제31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합병원(시ㆍ군 지역은 병원) 중에서 지정 응급환자의 진료와
필요시 신속한 이송
 나.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공표 근거(제17조제5항개정) 및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근거 신설
       (제31조의 3)
 - 3년마다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정기준의 준수, 응급의료기관의 평가결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다. 구급차의 운행연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46조제2항)
라. 구급차에 위치정보 등 구급차의 운행정보를 기록ㆍ저장하는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및
      요금미터장치 등을 장착하도록 함(제47조제2항 신설)
마.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함(제60조)
○ 시행시기(부칙 제1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13조의2제3항, 제13조의4, 제22조의2, 제37조제3호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경과조치
가. 응급의료기관 지정 관련(부칙 제2조)
- 現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 現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 기간 내 지정기준 미충족시 청문 없이 취소된 것으로 봄
나. 구급차의 장비 장착 관련 (부칙 제3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구급차)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장비를 장착하여야 함
- (‘의료기관 등'이 운용하는 구급차)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장비를 장착하여야 함
다. 구급차의 운행연한 관련(부칙 제4조)
- 現 운행 중인 구급차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는 운행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음
 
붙임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개정이유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자료는 협회홈페이지(www.kha.or.kr)→협회업무(기획정책국)→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