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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 지침 | |||
등록일 | 2015-01-30[최종수정일 : 2015-01-30] | 조회수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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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경호( ☎ 044-202-2754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일 | 2015-01-30 | 발령번호 | 2015-01호 |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 지침「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이 개정․공포(법률 제12176호, ‘14.7.2 시행)되어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행정처분이 기존 약가인하에서 요양급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운영사항을 지침으로 만들어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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