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91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조정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함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적용범위, 진료수가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 진료수가 의 청구·지급절차 및 방 법 등을 위탁 심사체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업무 위탁에 따라 적용범위 변경 (안 제3조제3호)
나. 진료수가 인정범위(자동차보험기준) 개선 (안 제5조제2항)
다. 진료기록의 확인청구대상 확대 (안 제10조)
라. 진료수가 지급중지 통보 규정 신설 (안 제12조제3항)
마.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명시 (안 제5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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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정 1999.9.8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274호
개정 2013.6.2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9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보험”이란 「상법」 제726조의2에 따른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를 말한다.
2.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3. “교통사고환자”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하 “자동차사고”라 한다)로 말미암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교통사고환자 진료비”란 교통사고환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병(傷病 : 부상으로 인한 제 증상을 말한다)을 진료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5.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말한다.
6. “보험회사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
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이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 또는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아 피해자에게 교통사고환자 진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2. 제1호의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의 지급을 받았거나 이를 지급받을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게 진료비를 변제하는 경우. 다만, 국민건강보험법령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보험 처리될 수 있는 비용은 제외한다.
3.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이하 “진료수가”라 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이 심사하는 경우 및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게 그 진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4. 의료기관이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교통사고환자에게 직접 진료비의 납입을 청구하는 경우. 다만, 국민건강보험법령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보험 처리될 수 있는 비용은 제외한다.
5. 법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는 경우
제2장 진료의 기준 및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
제4조(진료의 기준) 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진료에 최선을 다하되, 그 진료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보편 ․ 타당한 방법 ․ 범위 및 기술 등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5조(진료수가의 인정범위) 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수가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 내역 및 기준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기준
② 제1항에서 정한 인정범위(이하 “건강보험기준”이라 한다)와 달리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할 필요에 의하여 별표 1에 규정된 사항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해 별표 2에 규정된 사항
3. 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진료수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규정된 사항. 다만, 제1절 치과보철료의 [진료원칙] 중 제6호 및 제11절 이송료는 제외한다.
③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명시된 항목이 건강보험기준의 개정으로 새로이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건강보험기준에 따른다.
제6조(진료수가 인정 제외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인정범위의 진료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그 인정범위에서 제외된다.
1. 명백히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傷病)에 대한 진료비. 다만, 해당 자동차사고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며 의료기관 또한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진료 중에 발생한 증상(“합병증”을 말한다)에 대한 진료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증”을 말한다)에 대한 진료비. 다만, 기왕증이라 하여도 해당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로 인한 진료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통사고환자의 요구로 발생한 상급병실료(일반병실료와의 차액을 말한다.). 다만,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자동차보험약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교통사고환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퇴원 또는 전원(轉院)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 그 지시일의 다음 날부터 그 의료기관에서 입원함으로 인하여 증가된 진료비. 다만, 퇴원 또는 전원 지시에 따라 통원치료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발생한 진료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수가의 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교통사고환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 중 의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진료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선택진료비용의 인정범위 등) ① 교통사고환자가 「의료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선택진료를 받은 경우에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한방 포함)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2.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 및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특수영상진단료는 9, 방사선혈관촬영료는 8로 기재)
3. 마취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4. 수술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주된 수술은 9, 제2의 수술은 8, 재수술 중 주된 수술은 7, 재수술 중 제2의 수술은 6으로 기재)
② 제1항에서 정한 항목 외에 추가되는 선택진료비용은 교통사고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진료수가의 산정방법) ① 제5조의 진료수가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산정하되, 제4호 및 제5호는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건강보험기준 중 상대가치점수, 금액이 정해진 행위․치료재료, 상한금액이 정해진 약제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 및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3항제1호 및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및 금액
2.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장애인보장구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에 의한 금액
3. 제5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 항목의 점수 및 금액
4. 제1호 및 제3호에서 비용이 정해지지 아니한 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가장 유사한 분류항목의 점수 및 금액
5. 건강보험기준의 비급여대상으로 상대가치점수가 정해지지 아니한 행위는 해당 진료에 소요된 실제비용, 비급여로 정해진 치료재료 및 상한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약제는 의료기관의 실구입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각 호의 인정범위 중 금액으로 정한 항목은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별도로 가산을 인정하는 항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개별 의료기관이 제5조의 진료수가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금액 또는 실제 구입금액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산정한다.
제3장 진료수가의 청구․지급절차 및 방법 등
제9조(진료수가의 청구ㆍ지급절차 및 방법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진료수가의 청구ㆍ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진료수가를 청구할 때에는 그 내용․근거 및 진료비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명이 없거나, 소명된 내용 ․ 근거 및 진료비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의 진료비는 교통사고환자 진료비의 인정범위에서 제외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진료비
2. 별표 1에 명시된 진료항목(종별가산율 및 입원료는 제외한다)에 대한 진료비중 건강보험기준을 초과하는 진료비
제10조(진료기록의 확인청구) ① 보험회사등은 진료수가 지급을 위하여 관계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심사평가원 또는 의료기관에게 진료기록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의 확인청구 내용이 진료에 관한 사실확인 및 진료수가 지급에 필요한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심사평가원 또는 의료기관은 관계진료기록의 일부만을 확인하게 하거나 그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협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제7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액 및 지급액에 관한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간의 조정ㆍ협의를 위한 절차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8조에 따른다.
제4장 보 칙
제12조(교통사고환자의 퇴원․전원 지시 등) ① 의료기관은 입원중인 교통사 고환자가 수술․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의학적으로 더 이상 그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진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통사고환자에게 퇴원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轉院)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보호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진료수가의 지급의사를 통지한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새로운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가 진료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송부 등 진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후 또는 교통사고환자와 합의가 성립되어 더 이상 그 의료기관에게 진료비 지급 의사가 없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지급보증중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전자문서교환방식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회사등, 의료기관 및 심의회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방식의 표준을 정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유무 및 지급한도 등의 통지
2.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의 철회
3. 법 제14조제1항 및 이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등의 의료기관에 대한 관계진료기록의 확인청구 및 그 확인청구에 대한 의료기관의 보험회사등에 대한 의사표시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의 심의회에 대한 심사청구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사청구 당사자에 대한 결정내용의 통지
6.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결정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수락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
7. 법 제22조에 따라 심의회의 관계자에 대한 의견 등의 수집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험회사등, 의료기관 및 심의회가 제1항의 전자문서교환방식에 따라 통지 등을 행한 경우에는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이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3.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제5조제2항제1호 관련)
대 분 류 |
건강보험기준 및 응급의료기준 중 달리 적용하는 사항 |
일반사항 |
[의료기관 종별가산율]「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제1편 제1부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1항의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가산하는 비율을 다음과 같이한다. 1. 가목은 45% 2. 나목은 37% 3. 다목은 21% 4. 라목은 15% |
제1장 기본진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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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산정지침] 2.입원료 등 다. (5) 및 (6)을 다음 (5)와 같이 한다. (5) 입원료(가-2, 가-9, 가-10, 가-10-1)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입원 51일째부터 150일까지는 해당 점수의 90%를 산정하고(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입원 151일째부터 해당 점수의 85%를 산정하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종합병원은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의 100%에 병원관리료 10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
제5장 주사료
|
[주사료]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마-1)는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4회 이내만 산정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마-5-1)는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4회 이내만 산정한다. |
제7장 이학요법료 |
[이학요법료] 표층열치료(사-101), 한냉치료(사-101-1), 경피적전기자극치료(사-104), 간섭파전류치료(사-104의 ‘주’)는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하며,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안면 또는 경부에 대하여 창상봉합술(자-2-가)을 시행한 경우에는 1회의 시술에 한하여 별도로 50,000원을 가산한다.(키-9, VI010) |
제14장 한방시술 및 처치료 |
[시술료] 온냉경락요법(하-70), 경피전기자극치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수상일로부터 17 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하며, 수상일로부터 18 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
응급의료기준
|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의료수가기준의 2.산정기준 "가"항에 의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하되, 응급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도 보험회사등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한다. |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제5조 제2항 제2호 관련)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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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원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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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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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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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소요비용 (일반병실료와의 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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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011 (90011) |
가. 1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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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012 (90012) |
나. 2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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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013 (90013) |
다. 3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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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014 (90014) |
라. 4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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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015 (90015) |
마. 5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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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사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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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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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소판복합기능검사 Platelet Multi-Function 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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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073 |
가. Epinephr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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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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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074 |
나. ADP |
|
30,710 |
노-115
|
CZ115
|
프로칼시토닌 정량검사 Procalcitonin Quantification Test |
|
40,940 |
노-371 |
CZ371 |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나-450가(2)의 소정점수에 6,140원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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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671 |
FZ671 |
후각기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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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
3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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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치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
|
40,940 |
노-697 |
FZ697 |
단섬유근전도 |
|
|
|
|
가. 상급종합병원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
50,000 |
|
|
나. 종합병원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
|
47,000 |
|
|
다. 병원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
|
43,000 |
|
|
라. 의원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
|
41,000 |
노-704 |
|
신경인지기능검사 |
|
|
|
가. 각성도 및 주의력 검사 Alertness & Attention 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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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Z011 FZ012 |
(1) 연속수행력검사[시각1), 청각2) 각각] Continuous performance test [Visual, Auditory] |
162.46 |
| |
FZ021 FZ022 |
(2) 경계력검사 [시각1), 청각2) 각각] Vigilance Test[Visual, Auditory] |
162.46 |
| |
FZ023 |
(3) 무시증후군검사 Neglect test |
239.81 |
| |
FZ024 |
(4) 기호잇기검사 Trail making test |
140.77 |
| |
FZ025
|
(5) 숫자-기호바꾸기검사 Digit symbol modalities test |
162.46 |
| |
|
나. 기억력 검사 Memory test |
|
| |
FZ031 FZ032 |
(1) 단기기억력검사[시각1), 청각2) 각각] Short-term memory retention test[Visual, Auditory] |
179.27
|
| |
FZ033
|
(2) 캘리포니아 언어학습검사 California(Auditory) verbal learning test |
179.13
|
| |
FZ034 |
(3) 홉킨스 언어학습검사 Hopkins verbal learning test |
335.96 |
| |
FZ035 |
(4) 시각 학습 검사 Visual learning test |
179.27 |
| |
FZ036
|
(5) 자서전적 기억평가면접 Autobiographical memory interview |
217.28
|
| |
FZ037 |
(6) 웩슬러 기억 평정척도 Wechsler memory scale |
168.14 |
| |
|
다. 언어능력검사 Language test |
|
| |
FZ038
|
(1) 성인 진단적 언어능력 검사 Adult Diagnostic Language Ability Test |
187.90
|
| |
FZ039
|
(2) 성인 진단적 이해력 검사 Audlt Diagnostic Comprehension Test |
187.90
|
| |
FZ040 |
(3) 단어유창성검사 Verbal fluency test |
117.54 |
| |
FZ041 |
(4) 보스톤사물이름대기검사 Boston Naming test |
308.97 |
| |
FZ042 |
(5) 웨스턴 실어증검사 Western aphasia battery |
564.41 |
| |
|
라. 지각 및 시공간능력 검사 Perceptual and Visuospatial test |
|
| |
FZ051 FZ052 |
(1) 인식력검사[시각1), 청각2) 각각] Recognition test [Visual, Auditory] |
186.61
|
| |
FZ044
|
(2) 레이 복합도형검사 Rey-osterreith complex figure test |
349.27
|
| |
FZ045
|
(3) 좌-우 구분검사 Right-left orientation test |
186.61
|
| |
FZ046 |
(4) 구성능력검사 Construction test |
186.61 |
| |
FZ047
|
(5) 후퍼 시각조직화검사 Hooper visual organization test |
202.29
|
| |
|
마. 감각․운동 협응검사 Sensory-motor coordination test |
|
| |
FZ048 |
(1) 손가락 두드리기 검사 Finger tapping test |
179.09 |
| |
FZ071 FZ072 |
(2) 반응시간 검사[시각1), 청각2) 각각] Reaction time[Visual, Auditory] |
179.09
|
| |
FZ053 |
(3) 페그보드검사 Pegboard test |
170.65 |
| |
FZ054
|
(4) 시청각-운동 협응검사 Audiovisual-motor coordination test |
179.09
|
| |
FZ055 |
(5) 손잡이 검사 Handedness inventory |
98.58 |
| |
|
바. 전두엽 및 고위인지 기능검사 Frontal lobe & Higher Cognitive Function test |
|
| |
FZ056 |
(1) 논리적 사고력 검사 Reasoning test |
183.33 |
| |
FZ057 |
(2) 카테고리검사 Category test |
183.33 |
| |
FZ058
|
(3) 레이븐 매트릭스검사 Raven's progressive matrices |
232.62
|
| |
FZ059
|
(4) 위스콘신 카드분류검사 Wisconsin Card-Sorting test |
241.54
|
| |
FZ060 |
(5) 스트룹검사 Stroop test |
206.75 |
| |
FZ061
|
(6) 성인 진단적 계산력 검사 Audlt Diagnostic Arithmetic Test |
183.33
|
| |
FZ062
|
(7) 표정인식력(재인)검사 Facial affect recognition test |
183.33
|
| |
FZ063 |
(8) 보속성 검사 Perseverance test |
183.33 |
| |
FZ064 |
(9) 실행증검사 Apraxia test |
199.72 |
| |
노-731
|
FZ731
|
동적체평형검사 Dynamic Posturography 주: 치료기간 중 1회 산정한다. |
|
30,710 |
노-732 |
FZ732 |
회전검사 Rotatory Chair Test |
2,444.00 |
|
노-733
|
FZ733
|
비디오전기안진검사 Video-Nystagmography 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나-633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9’로 기재)
|
|
|
노-734
|
FZ734
|
전정유발근전위검사 Vestibular Evoked Myogenic Potential(VEMP) Test 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나-618 뇌유발전위검사 라. 청각유발전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
|
노-775 |
EZ775 |
관절계를 이용한 무릎관절인대검사 |
|
20,470 |
노-776
|
|
체온열검사 Thermography(전신) |
|
|
VB021 ~VB024 (91021 ~91024) |
주 : 부위별 수가는 전신의 60%를 산정한다. |
|
| |
VB011 (91011) |
가. 상급종합병원 |
|
117,510 | |
VB012 (91012) |
나. 종합병원 |
|
95,710 | |
VB013 (91013) |
다. 병원 |
|
92,120 | |
VB014 (91014) |
라. 의원 |
|
92,120 | |
노-794 |
EZ794 |
레이저시신경유두및섬유분석[편측] Optic Nerve Fiberlayer & Optic Disk Analysis |
|
35,830
|
노-796 |
EZ796
|
안구광학단층촬영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
|
|
|
|
가. 단안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
61,420 |
|
|
나. 양안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
|
102,360 |
키-2 |
|
수면내시경검사 환자관리료 |
|
|
|
|
주: 사용된 약제는 실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
|
|
VB031 |
가. 입원 |
|
20,470 |
|
VB032 |
나. 외래 |
|
40,940 |
키-3 |
|
수면 다원 검사 |
|
|
|
|
주: 치료기간 중 1회 산정한다. |
|
|
|
|
가. 주간 |
|
|
|
VB041 |
(1) 상급종합병원 |
|
100,000 |
|
VB042 |
(2) 종합병원 |
|
94,000 |
|
VB043 |
(3) 병원 |
|
86,000 |
|
VB044 |
(4) 의원 |
|
82,000 |
|
|
나. 야간 |
|
|
|
VB051 |
(1) 상급종합병원 |
|
350,000 |
|
VB052 |
(2) 종합병원 |
|
330,000 |
|
VB053 |
(3) 병원 |
|
300,000 |
|
VB054 |
(4) 의원 |
|
280,000 |
|
|
다. 24시간 |
|
|
|
VB061 |
(1) 상급종합병원 |
|
400,000 |
|
VB062 |
(2) 종합병원 |
|
370,000 |
|
VB063 |
(3) 병원 |
|
340,000 |
|
VB064 |
(4) 의원 |
|
320,000 |
키-4 |
|
음경기능진단 |
|
|
|
|
주: 수면중 발기검사, 시청각 성자극 발기검사를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
|
|
|
|
가. 주간 |
|
|
|
VB071 |
(1) 상급종합병원 |
|
80,000 |
|
VB072 |
(2) 종합병원 |
|
75,000 |
|
VB073 |
(3) 병원 |
|
69,000 |
|
VB074 |
(4) 의원 |
|
65,000 |
|
|
나. 야간 |
|
|
|
VB081 |
(1) 상급종합병원 |
|
100,000 |
|
VB082 |
(2) 종합병원 |
|
94,000 |
|
VB083 |
(3) 병원 |
|
86,000 |
|
VB084 |
(4) 의원 |
|
82,000 |
|
|
[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
|
|
키-5 |
|
X-Ray 필름 복사(매당) |
|
|
|
VC011 |
가. 상급종합병원 |
|
4,000 |
|
VC012 |
나. 종합병원 |
|
3,700 |
|
VC013 |
다. 병원 |
|
3,400 |
|
VC014 |
라. 의원 |
|
3,200 |
키-6 |
|
타 의료기관 초음파영상판독료 |
|
|
|
|
주: 영상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하여 판독한 경우 산정한다. |
|
|
|
VC021 |
가. 상급종합병원 |
|
5,000 |
|
VC022 |
나. 종합병원 |
|
4,700 |
|
VC023 |
다. 병원 |
|
4,300 |
|
VC024 |
라. 의원 |
|
4,100 |
키-7
|
|
경두개혈류초음파 Transcranial Doppler 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별표] 초음파검사 심장(도플러) 소정금액을 산정한다. |
|
|
VC031 |
가. 상급종합병원 |
|
| |
VC032 |
나. 종합병원 |
|
| |
VC033 |
다. 병원 |
|
| |
VC034 |
라. 의원 |
|
| |
|
|
[ 이학요법료 ] |
|
|
소-2 |
MZ002 |
기립경사훈련 |
|
4,910 |
소-8
|
MZ008
|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for Rehabilitative Dysphgia Therapy |
|
25,590 |
키-8 |
VG010 |
정맥혈전예방처치(1일당) |
|
11,260 |
|
|
[ 정신요법료 ] |
|
|
오-5
|
NZ005
|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 Reprocessing Therapy |
|
102,360 |
오-6 |
NZ006 |
행동치료 Behavior Therapy |
|
20,470 |
|
|
[ 처치 및 수술료 ] |
|
|
조-83
|
SZ083
|
추간판내고주파열치료술 Intra Discal Electrothermal Therapy 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소정점수에 25%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
|
|
조-632 |
SZ632 |
신경계 수술을 위한 무탐침정위기법 |
5,000.00 |
|
키-10 |
|
피부성형술 |
|
|
|
|
주: 1. 운동제한유무와 관계없이 반흔구축 성형술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2. 안면성형술시 사용된 특수봉합사는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3. 근성형, 피부식피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자-16(피판작성술), 자-17(식피술)에 준용하여 별도 산정한다. |
|
|
|
|
가. 안면(㎝당) |
|
|
|
VI021 |
(1) 상급종합병원 |
|
100,000 |
|
VI022 |
(2) 종합병원 |
|
80,000 |
|
VI023 |
(3) 병원 |
|
70,000 |
|
VI024 |
(4) 의원 |
|
60,000 |
|
|
나. 기타부위(㎝당) |
|
|
|
VI031 |
(1) 상급종합병원 |
|
70,000 |
|
VI032 |
(2) 종합병원 |
|
60,000 |
|
VI033 |
(3) 병원 |
|
50,000 |
|
VI034 |
(4) 의원 |
|
40,000 |
키-11 |
|
자가지방이식술, 주입술 Fat Graft, Injection |
|
|
|
|
주: 2부위 이상 시술시 이식한 부위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
|
|
|
VI041 |
가. 4㎠ 미만 |
|
511,800 |
|
VI042 |
나. 4㎠ 이상~16㎠ 미만 |
|
716,520 |
|
VI043 |
다. 16㎠ 이상~36㎠ 미만 |
|
921,240 |
|
VI044 |
라. 36㎠ 이상~100㎠ 미만 |
|
1,535,400 |
|
VI045 |
마. 100㎠ 이상 |
|
2,047,200 |
키-12 |
|
비성형술 Corrective Rhinoplasty 주: 재료대는 소정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
VI051 |
가. 소 주: 한쪽만 골절시킨 경우에 산정한다. |
|
2,047,200 |
|
VI052 |
나. 중 주: 양쪽(4군데이하) 골절시킨 경우에 산정한다. |
|
2,354,280 |
|
VI053 |
다. 대 주: 5군데 이상 골절시킨 경우에 산정한다. |
|
2,866,080 |
키-13 |
|
융비술 Augmentation 주: 재료대는 소정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
VI061 |
가. 소 주: 인공이식만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
1,023,600 |
|
VI062 |
나. 중 주: 인공이식과 자가조직이식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
1,535,400 |
|
VI063 |
다. 대 주: 연골이나 자가조직이식과 더불어 비첨부성형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
2,047,200 |
키-14 |
|
레이저 반흔성형술 |
|
|
|
|
주: 1. 시술전 반흔의 폭이 5mm이하의 hypertrophic scar에 시행한 경우 산정한다. |
|
|
|
|
2. 2부위이상 시술시 길이를 합산하며 레이저기종에 불문하고 산정한다. |
|
|
|
VI071 |
가. 소: 0~5㎝ 미만 |
|
153,540 |
|
VI072 |
나. 중: 5㎝ 이상~10㎝ 미만 |
|
255,900 |
|
VI073 |
다. 대: 10㎝ 이상 |
|
358,260 |
키-15 |
VI080 |
조직확장기 삽입술 |
|
1,023,600 |
|
|
주: 1. 소정금액에는 조직확장기 삽입술 및 확장유도술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사용된 조직확장기는 별도 산정한다. |
|
|
|
|
[ 치과 처치․수술료 ] |
|
|
초-5 |
UZ005 |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1치당] |
1,712.61 |
|
초-42 |
UZ042 |
교합안정장치 |
8,555.92 |
|
|
|
[ 한방 투약 및 조제료 ] |
|
|
버-1 |
13010 |
한방 첩약(1첩당) |
|
6,690 |
버-2 |
13020 |
한방 탕전료(1첩당) |
|
670 |
키-100 |
92010 |
한방 생약제제 |
|
실구입가 |
|
|
주: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복합과립제제 및 한방파스 등을 산정한다. |
|
|
|
|
[ 한방 시술 및 처치료 ] |
|
|
허-1 |
93011 |
약침술 |
97.47 |
|
|
93012 |
주: 1. 사용된 약제는 실사용량으로 산정한다. 2. 신체를 두․경부, 흉․복부, 요․배부, 상지부, 하지부의 5부위로 구분하여 2개 부위 이상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
|
|
허-2 |
93021 93022
|
추나요법 주: 신체를 두부(악관절 포함), 경·상지부, 흉·요추부, 골반· 하지부의 4부위로 구분하여 2개 부위 이상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
149.16 |
|
|
|
[ 기 타 ] |
|
|
키-16 |
VM010 |
Bobath sling |
|
30,710 |
키-17 |
VM020 |
Shoe strap(foot plate) |
|
23,030 |
키-18 |
VM030 |
Shoe elevation |
|
23,540 |
키-19 |
VM040 |
Safety Walking Belt |
|
51,180 |
키-20 |
|
사후처치 |
|
|
|
VM051 |
가. 상급종합병원 |
|
20,000 |
|
VM052 |
나. 종합병원 |
|
18,000 |
|
VM053 |
다. 병원 |
|
17,000 |
|
VM054 |
라. 의원 |
|
16,000 |
키-21 |
VM060 |
팔걸이 arm sling |
|
실구입가 |
키-22 |
VM070 |
캐스트 신발 cast or splint shoe |
|
실구입가 |
[별표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연번 |
항목 |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1 |
일반사항 |
진료수가(행위) 인정범위 |
1.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수가(행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목록에 등재(고시)되어 있는 행위를 우선 인정함. 2. 건강보험기준에서 비급여로 정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대상에 대체가능한 행위가 없거나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
2 |
진료수가(약제) 인정범위 |
1. 교통사고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제는 약사법령에 의한 허가․신고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하여야 함. 2. 이 경우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등재된 약제를 우선 인정하고, 등재되지 않은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산정이 가능한 약제로서 등재된 약제 중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거나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 |
3 |
진료수가(치료재료) 인정범위 |
1. 교통사고환자에게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약사법 및 기타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필요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함. 2. 이 경우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 대상인 치료재료를 우선 인정하고, 비급여대상으로 정해진 치료재료는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 중 대체가능한 치료재료가 없거나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3. 건강보험기준에서 인정범위 등이 별도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 중분류의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환자 진료상 불가피하게 사용 용도범위를 벗어나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는 사례별로 인정함 | |
4 |
진료수가(신의료기술등) 인정범위 |
1.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새로운 행위 및 치료재료(신의료기술등)를 자동차사고환자에게 시행 또는 사용하는 경우, 인정범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서가 접수된 행위․치료재료로서, 건강보험기준 중 대체 가능한 행위․치료재료가 없거나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인정함. 2. 이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신의료기술등에 대한 가격(행위는 실제비용, 치료재료는 실구입가)을 기재한 비용산정 목록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
5 |
건강보험기준 중 전액본인부담 항목에 대한 인정기준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제5조제1항에 의한 건강보험기준 중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환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정할 수 있음. | |
6 |
선택진료 |
교통사고환자의 선택진료비용 청구방법 |
교통사고환자가「의료법」제46조에 따른 선택진료를 받은 경우「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료형태(입원, 외래)별로 선택진료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시 관련 선택진료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7 |
입원료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상급병실료 산정기준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6조제1항에 의거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입원당 약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입원료 외에 상급병실료(일반병실료와의 차액)를 별도 산정하되, 보험회사등은 상급병실의 사용이 부득이한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여 불필요한 상급병실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8 |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또는 산재 등 타 법령에 의거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입원료 체감제 적용방법 |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또는 산재 등 타 법령에 의거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입원료 체감제는 자동차보험 적용일로부터 적용함. | |
9 |
의약품 관리료 |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또는 산재 등 타 법령에 의거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또는 산재 등 타 법령에 의거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는 자동차보험 적용일을 시점으로 하여 해당 소정점수의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함. |
10
|
이학요법료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 인원 |
해당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재활 및 물리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당 물리치료 실시인원(물리치료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함. 다만, 상근물리치료사 1인 이상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의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5명까지 인정함. ※ 월평균(주평균) 물리치료실시인원 = 1개월간(1주일간) 총 물리치료청구건수(물리치료 실시 연인원)÷1개월간(1주일간) 물리치료사 근무일수 |
11 |
한방 물리요법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한의사 1인당 1일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의 침구실 등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한방물리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20명까지 인정함. 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0명까지 인정함. ※ 월평균(주평균)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 1개월간(1주일간) 총 한방물리요법 청구건수(한방물리요법 실시 연인원)÷1개월간(1주일간) 한의사 근무일수 |
12 |
입원료 및 식대 |
입원료 및 식대 심사기준 |
1. 교통사고환자의 입원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최대 최초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까지 인정하되, 입원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의료기관이 소견서,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원 필요성을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함. 2. 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의 입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에게 퇴원을 지시하여야 함. - 환자가 퇴원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퇴원 또는 전원 소견을 보험회사등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별지 제3호 서식)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퇴원 및 전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함. -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에서 통지된 퇴원 또는 전원 가능 소견서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입원진료비 지급보증 중지 여부를 회신하여야 함.(별지 제4호 서식) - 심사기관은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시 제출한 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보험회사등에서 제출한 환자에 대한 정보, 지급중지 통보서 등을 검토하여 입원료 및 식대의 적정성을 결정하되, 보험회사등이 입원진료비 지급보증 중지를 회신하기 전까지의 입원료는 인정함 3. 입원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 외박시 입원료는 인정가능하나,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중 입원환자 병원관리료만 산정함. 이 때 병원관리료 산정방법은 건강보험 입원환자 외박시 병원관리료 산정방법과 동일함. 또한 입원중인 환자가 무단으로 외출, 외박하는 경우에는 무단 외출, 외박일 이후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13 |
진료수가 제외대상 |
진료비 처리방법 |
명백히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 및 교통사고환자가 해당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증”을 말한다)의 진료비에 대하여 -보험회사등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건강보험 등으로 처리됨’을 서면으로 안내(별지 제5호 서식) -의료기관은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비 구분하여 청구 -심사기관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진료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나,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진료비를 인정함 |
〔별지 제1호 서식〕
교통사고환자 진료기록 확인 요청서 | |||
보 험 회 사 명 (기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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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료 기 관 명 (기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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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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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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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료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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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료 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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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
세 부 확 인 요 청 사 항 | ||
□ 응급실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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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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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명령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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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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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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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약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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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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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결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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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결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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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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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 제1항과 국토교통부고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환자 진료기록의 □ 열 람 을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제1항에 의거 교통사고환자 진료기록의 □ 자료제출
년 월 일
○ ○ 보험주식회사(보상센터장) (인) |
〔별지 제2호 서식〕
지급보증 중지번호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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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병(의)원장 귀하 제 목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 | ||||||||
1. 귀 의료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다음 교통사고 환자는 우리 회사(조합)와 합의가 성립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한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합니다.
- 다 음 -
20 년 월 일 ○○보험주식회사 ○○센터장 (인) 주소 : |
〔별지 제3호 서식〕
문서번호 : 교통사고 입원환자 퇴원 가능 소견서 | |||||||
수 신 : ○○보험 주식회사 (공제조합) ○○ 보상팀장(보상사무소장) 귀하 주 소 :
제 목 : 교통사고 입원환자 퇴원 가능 소견서 제출 | |||||||
1. 귀 사(조합)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지급보증한 교통사고입원환자에 대하여 진료한 결과, 의학적인 판단상 우리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진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되기에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귀 사(조합)가 이 통지를 받은 이후 별도의 지급보증 중지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입원진료비는 지급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하겠으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환 자 명: 나. 주민등록번호: 다. 주요 진단명 : 라. 향후 치료 방법에 대한 소견 : (“치료종료”, “통원”, “타의료기관으로의 전원입원” 중 하나를 기재) 마. 특기사항 : (환자의 퇴원가능 사유, 현 증상 및 상태, 향후 치료내용, 형태 등을 기술)
끝. 20 년 월 일 주치의 : ○○○ (면허번호 : ) (서명) ○○ 병(의)원 원장 ○○○ (인) 주소 : | |||||||
도달 증명 |
1. 직접전달, 팩스전송 |
수령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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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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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인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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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우편 |
등기번호 : ○○ 우체국 20 년 월 일 제 호 | ||||||
3. 내용증명 |
우체국 접수증명인으로 대체 | ||||||
※ 비 고 : 동 서식은 2매 1조로 작성하여 1부는 의료기관이 보관하고 1부는 보험회사등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보관용에는 반드시 도달증명에 대한 기재가 있어야 하며, 심사평가원에 진료수가 청구시 제출합니다. |
문서번호 : 입원진료비 지급보증 중지(불가) 통보서 | |||||||
수 신 : ○○ 병(의)원장 귀하 주 소 :
제 목 : 입원(식대 포함) 진료비 지급보증 중지(불가) 통보서 | |||||||
1. 귀 의료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의료기관에 입원한 다음 교통사고환자의 경우 (이전 진료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진료를 받아 통원진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이 제출되었던 바 우리 회사(조합)는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비는 그 지급을 보증하고 다만, 입원료 및 식대에 대하여는 지급 보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환 자 명 : ○○○ (주민등록번호 : - )
20 년 월 일
○○보험주식회사 ○○ 센터장 (인) 주소 : | |||||||
도달 증명 |
1. 직접전달, 팩스전송 |
수령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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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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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인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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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우편 |
등기번호 : ○○ 우체국 20 년 월 일 제 호 | ||||||
3. 내용증명 |
우체국 접수증명인으로 대체 | ||||||
※ 비 고 : 동 서식은 2매 1조로 작성하여 1부는 보험회사등이 보관하고 1부는 의료기관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 등 보관용에는 반드시 도달증명에 대한 기재가 있어야 하며 보험회사등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청구내역 통보를 받으면 2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제출합니다. |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안내문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귀하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히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리되는 진료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 다 음 -
1.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된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교통사고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기존 질병 및 해당 자동차사고와 관련이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등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환자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3. 다만, 기존질병이라고 하여도 당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그 악화로 인한 진료비 또는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진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 관련규정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2.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6조 제1항
손해보험협회 ․ 대한의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담당자 : ○○ 화재(공제),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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