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진단.신고기준

야국화 2013. 6. 19. 14:39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진단.신고기준

        ○ 시행일 : 2013. 2. 2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probable case)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Confirmed Case) :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실험실적으로 확진된 사람

 

의사환자 (Probable Case)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병리학적으로 폐실질 질환 (pulmonary parenchymal disease : 예를 들어 폐렴 또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있는 급성 호흡기 감염자* (acute respiratory infection)

- 환자나 검체를 이용한 검사가 불가능하여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실험실적 확진 가능성이 없는 사례

    - 실험실 확진 환자와 밀접한 접촉**

 

      

* 급성호흡기 감염 : 발열이 있는 사례로 제한하지는 않음

** 밀접한 접촉 : 

 - 확진 또는 추정사례를 돌본 사람(의료인, 가족 포함)

        - 환자 및 의사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동일한 장소에 머문 사람(동거, 방문 등)

 신고방법 :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및 웹(http://is.cdc.go.kr) 등의 방법으로 신고

4군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선택하고 [증상및징후란]에 중동호흡기증후군 입력

 검체의뢰

- 검체종류 : 폐포세척액(또는 객담) 및 혈액 5mL 이상

- 의뢰방법 : 의사환자 신고기준에 부합한 사례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때는 의뢰서와 함께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 호흡기바이러스과(043-719-8234)로 검체 송부

[참고자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1. 질병명 : 중동호흡기증후군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coronavirus)

 

2. 역학적 특징

20129월 영국에서 최초로 감염환자가 공식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55 감염환자 중 32명 사망(CDC, 6.11)

광범위한 사람간 감염을 보이는 증거는 없으나 가족이나 의료진 등 밀접 접촉자 내 전파가능

임상증상 :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으로 폐렴의 증상을 보이며, 신부전(Kidney failure)도 일으킴

모든 사례가 중동지역(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이 감염지역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감염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음

 

3. 진단 신고기준

2012.9.25 WHO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기준 발표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여행력이 있는 경우가 포함됨

2013.2.19 WHO에서 개정된 진단기준 발표

  : 해외 여행력이 없는 가족간 전파 추정사례가 발생하여 감염지역 여행력 기준은 제외됨

2013.5.28 WHO에서 '중동호흡기감염증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MERS-CoV)‘로 명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