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진단.신고기준
○ 시행일 : 2013. 2. 22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probable case)
□ 신고시기 : 지체없이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Confirmed Case) :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실험실적으로 확진된 사람
․ 의사환자 (Probable Case)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병리학적으로 폐실질 질환 (pulmonary parenchymal disease : 예를 들어 폐렴 또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있는 급성 호흡기 감염자* (acute respiratory infection)
- 환자나 검체를 이용한 검사가 불가능하여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실험실적 확진 가능성이 없는 사례
- 실험실 확진 환자와 밀접한 접촉**자
* 급성호흡기 감염 : 발열이 있는 사례로 제한하지는 않음
** 밀접한 접촉 :
- 확진 또는 추정사례를 돌본 사람(의료인, 가족 포함)
- 환자 및 의사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동일한 장소에 머문 사람(동거, 방문 등)
□ 신고방법 :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및 웹(http://is.cdc.go.kr) 등의 방법으로 신고
※ 제4군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선택하고 [증상및징후란]에 중동호흡기증후군 입력
검체의뢰
- 검체종류 : 폐포세척액(또는 객담) 및 혈액 5mL 이상
- 의뢰방법 : 의사환자 신고기준에 부합한 사례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때는 의뢰서와 함께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 호흡기바이러스과(043-719-8234)로 검체 송부
[참고자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1. 질병명 : 중동호흡기증후군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coronavirus)
2. 역학적 특징
ㅇ 2012년 9월 영국에서 최초로 감염환자가 공식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총 55명 감염환자 중 32명 사망(CDC, 6.11)
ㅇ 광범위한 사람간 감염을 보이는 증거는 없으나 가족이나 의료진 등 밀접 접촉자 내 전파가능
ㅇ 임상증상 :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으로 폐렴의 증상을 보이며, 신부전(Kidney failure)도 일으킴
ㅇ 모든 사례가 중동지역(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이 감염지역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감염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음
3. 진단 신고기준
ㅇ 2012.9.25 WHO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기준 발표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여행력이 있는 경우가 포함됨
ㅇ 2013.2.19 WHO에서 개정된 진단기준 발표
: 해외 여행력이 없는 가족간 전파 추정사례가 발생하여 감염지역 여행력 기준은 제외됨
ㅇ 2013.5.28 WHO에서 '중동호흡기감염증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MERS-CoV)‘로 명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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