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제목 홍역 예방접종 철저 및 해외 여행객 주의 당부

야국화 2013. 6. 17. 22:09

제목 홍역 예방접종 철저 및 해외 여행객 주의 당부
등록일 2013-06-13[최종수정일 : 2013-06-13] 조회수 312
담당자 박영준 등 담당부서 예방접종관리과 등

홍역 예방접종 철저 및 해외 여행객 주의 당부

12∼15개월 및 4∼6세 어린이 반드시 홍역 예방접종 받아야

유럽 등 홍역 유행 지역 여행객은 미리 예방접종 받고 출국해야

의료기관 및 보호자는 홍역이 의심되는 발진과 고열이 있으면 즉시 신고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홍역 발생 주의 및 해외 여행객 감염 차단을 위해 적기 예방접종과

홍역 의심환자 신고를 당부하였다.

 

우리나라는 최근 경남지역 한 고교에서 홍역 집단발생이 있었고, 환자와 접촉한 성인, 영유아에서 소규모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확진환자 47명, 6.11일 기준).

※ 유전자 분석결과 'B3' 유전자형(해외유입 홍역바이러스)으로 확인, 확진환자 중 합병증 발생 없음

※ '13년 새롭게 마련된 ‘ WHO 홍역퇴치기준’ 은 토착화된 홍역바이러스에 의한 환자 발생이 3년 동안 없는 것이며, 현재 발생환자는 해외유입과 연관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홍역퇴치기준에 부합됨

 

한편, 영국, 터키, 루마니아, 프랑스 등 유럽 일부 국가의 경우 지난해부터 2만 여명 이상(5.16일 기준)의 대규모 홍역 환자가 발생했고, 동남아, 아프리카 등 많은 국가에서 홍역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역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가 환자와 접촉할 경우 95%이상 감염되는 전염력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홍역 예방을 위해서는,

12∼15개월(1차)과 만4∼6세(2차)에 두 번 받는 MMR 예방접종을 꼭 받아야한다

(MMR: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예방백신).

※ 생후 6개월 이상이면서 면역력이 없는 어린이가 홍역 환자와 접촉했을 경우,

72시간 안에 예방접종을 받으면 홍역을 예방하거나 증상 경감 효과가 있음

※ 홍역 예방접종(MMR)은 전국적으로 월 8만 도즈(1회분) 가량 사용되며, ’ 13년 6월 현재 공급된 백신은 약 55만 도즈임

※ 현재 환자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에는 백신이 부족하지 않도록 우선 배정하고 있으며, 이후 공급물량도 지속적으로 우선 배정할 예정임

홍역에 걸린 아이는 발진 발생 후 5일간은 학교(유치원, 보육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하지 않아야 한다.

 

의료기관 및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는 홍역이 의심되는 발진 및 고열(38℃이상) 증상 환자가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홍역 유행 국가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소아, 청소년의 경우 MMR 예방접종 2회를 모두 받았는지 확인 후 출국 할 것을 당부했다.

MMR 예방접종 2회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는 출국 전 MMR 2회 접종을 완료하거나, 적어도 1회 예방접종 받을 것을 권고했다.

 

※ 국내 사용되는 MMR 백신은 국내외 유행하는 모든 유형(B3 포함)의 홍역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가 있음

한편, 여행객은 해외에서도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잘 지지키고, 특히 발열, 발진 환자와 접촉을 피하고, 귀국 후 7∼14일 이내에 홍역이 의심되는 발진과 고열(38℃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예방접종관리과 박옥 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95%이상 높은 홍역 예방접종률을 유지하고 있어 유럽 국가들처럼 대규모 홍역 유행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현재 국내 환자발생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자문위원들의 판단"이라고 전하며,

"과거 ‘ 07, ’ 10, ‘ 11년 사례에 비춰보면 이번 환자 발생이 면역력이 충분치 못한 인구에서 5∼6개월 동안 소규모로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홍역은 전염력이 매우 높지만 2번의 MMR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 하므로, 자녀 건강은 물론 함께 생활하는 다른 아이의 안전을 위해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첨부

hwp [보도참고자료]홍역_예방접종_철저_및_해외여행객_주의_당부.hwp (305 KB / 다운로드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