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기획정책2013-145호]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신고기준 및 협조안내

야국화 2013. 5. 28. 23:26

[기획정책2013-145호]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신고기준 및 협조안내
2013-05-27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314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868 (2013.5.23)

2. 최근 SFTS 첫 사례 확인 후 (`13.5.21) 의심환자 신고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고 있어, SFTS 진단·신고기준 재공지를 본 회에 요청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신고기준에 부합된 사례를 신고하고 신고건에 한해 검체가 의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체는 혈청 3cc를 채취하여 4℃ 냉장상태로 '검체시험의뢰서'와 함께 신경계 바이러스과로 배송하며, 운송방법은 신고된 건에 한해 보건소에서 별도 안내함

붙임: 1. SFTS 의료기관용 참고자료 1부.
        2. SFTS 리플릿 1부.
        3. 검체시험의뢰서 1부. 끝.



  기획정책_제2013-145_1_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신고기준_및_협조_안내.pdf

  130521_SFTS 의료기관용 안내자료 KCDC ver 1.0[1].pdf

  20130418-SFTS(리플릿)_최종_01.hwp

  [서식 7] 검체시험의뢰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