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정책2013-145호]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신고기준 및 협조안내 | |
2013-05-27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314 | |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868 (2013.5.23) 2. 최근 SFTS 첫 사례 확인 후 (`13.5.21) 의심환자 신고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고 있어, SFTS 진단·신고기준 재공지를 본 회에 요청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신고기준에 부합된 사례를 신고하고 신고건에 한해 검체가 의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체는 혈청 3cc를 채취하여 4℃ 냉장상태로 '검체시험의뢰서'와 함께 신경계 바이러스과로 배송하며, 운송방법은 신고된 건에 한해 보건소에서 별도 안내함 붙임: 1. SFTS 의료기관용 참고자료 1부. 2. SFTS 리플릿 1부. 3. 검체시험의뢰서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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