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013-149호]보건소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관련 접종기준 안내 | |
2013-05-28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102 | |
1. 관련근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349(2013.5.24) 2. 국가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5월 1일 부터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보건소를 통해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의료기관이 안내하고 있는 PPSV23 백신 재접종 기준이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재접종 기준과 상이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사업 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붙임과 같이 PPSV23 백신 접종기준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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