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013-148호] 홍역 일부지역(경남 창원 내)유행 관련 안내 | |
2013-05-28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49 | |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348(2013.5.24) 2. 현재 경남 창원 내 일부 지역에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유행상황을 공유하고, 홍역 감시 강화 및 홍역 감염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홍역 유행 상황(5.23일 기준) - 확진환자 14명, 의심환자 16명 (검사 진행 중) * 환자 전원 후유증 없이 완치되었음 나. 홍역 감시 강화 - 홍역 의심환자 진료시 확진검사 결과 확인 전 즉시 신고 * 검사결과 확인 후 신고시, 신속한 초기대응 지연으로 전파위험이 높아짐 다. 홍역 감염 예방 - 홍역 의심환자 격리 치료 실시 · 발진발생 전 부터 발진 발생 후 5일까지 격리 · 홍역 격리입원 비용지원 안내(붙임1 참조) - 홍역 적기 예방접종 강조 · 적기(생후12개월, 만4~6세)에 접종을 받도록 안내 · 지연 접종자는 조속히 접종받도록 안내 붙임: 홍역 격리입원 비용 지원 안내(최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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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11년부터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대상 감염병에 홍역 포함
- 지원 대상 : 홍역 실험실적, 역학적 확진환자
- 격리입원치료 기간 : 환자의 발진 발생일로부터 5일간
○ 지원 대상에 의사환자 포함 필요성 제기
- 현행 홍역 격리입원 치료비는 확진환자만 지원됨에 따라 전염가능성이 있는 의사환자를 초기에 적극적으로 격리치료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격리치료 지연 및 미실시로 인한 병원 및 집단시설내 2차 전파 사례 발생(2011년 확진자 총 40명 중 19명이 2차 전파에 의한 감염)
※ ‘11 제4차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홍역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대상에 의사환자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조기 격리 실시할 것을 권고
□ 변경된 지침 (신구 대조표 붙임 1)
○ 목 적
- 홍역으로 확진되기 이전 의심단계부터 조기 격리를 유도함으로써 2차 전파 최소화
* 홍역관련 전체 진료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
○ 대 상 : 실험실적, 역학적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
- 실험실적 확진환자 : 실험실 검사로 항체 또는 바이러스가 증명된 경우
- 역학적 확진환자 : 홍역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실험실적 확진환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증명된 경우
- (추가) 의사환자 : 홍역이 의심되는 발진이 있으면서 동시에 3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 콧물, 결막염 중 하나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 의사환자의 경우 확진 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지원기간
- 홍역 전염기간 [발진발생(D-day) 4일전(D-4일)부터 발진 후 5일(D+4일)] 중 격리입원 치료 시작일부터 격리입원 치료 해제일까지
* 단, 실험실 검사결과 음성자는 관련 사실 확인한 날까지 지원하며, 신고가 지연된 경우라도 소급해서 지원 (붙임 2 참조)
○ 격리입원 방법 : 1인실 입원, 다인실 단독사용, 코호트 격리
* 코호트 격리 : 동일한 질환자를 동일한 장소에 함께 격리 시키는 방법
○ 격리입원 치료비 상환
- 격리입원 1일당 30,000원 정액 지원
* 격리병실 사용료, 홍역 확진검사비, 치료비 및 식비 중 본인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
○ 행정사항
- 격리입원 치료비 청구 및 심사
‧ 환자(보호자)는 홍역관련 진료 종결 후 관할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 보건소는 대상자 적격 여부 및 격리입원 기간 심사 후 환자(보호자)에게 격리입원 치료비 상환
- 격리입원 치료비 신청시 구비서류
‧ 의사 소견서
* 소견서에는 ①진단명, ②발진시작일, ③격리시작일, ④확진검사 확인일, ⑤격리해제일이 명시되어야 함 (붙임 3 예시 참조)
‧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통장 사본
- 관련 예산 : 자치단체경상보조, 민간병의원 접종비(4836-301-330-01)
□ 기관별 역할
○ 의료기관
1) 홍역 의심환자 진료시 즉시 격리입원 조치
* 확진여부 확인 전이라도 의심단계에서 격리입원 조치하며, 확진여부와 관계없이 전염기간내 격리입원 비용 지원
* 단, 음성자로 밝혀진 이후는 격리입원비용 지원 없음
2) 홍역 의심환자 관할 보건소에 신고
3) 홍역 확진검사 실시 (특이 IgM 항체 검출 또는 인후도찰물에서 특이유전자 검출)
- 검사결과 음성이면 격리입원 해제
- 검사결과 양성이면 발진(D-day) 후 5일(D+4일)까지 격리입원
○ 보건소
1) 홍역 의심환자 신고 접수 후 환자 역학조사서 시‧도에 보고
2)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격리입원의 필요성 및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절차 안내
※ 발진발생(D-day) 5일(D+4일) 이후에는 전염 위험이 없기에 격리입원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음을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사전에 고지
3) 격리입원 치료비 청구 서류 확인 후 관련비용 상환
4)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현황을 (붙임 4) 양식으로 짝수 월 25일까지 시‧도에 보고
* 시‧도는 시‧군‧구 현황 종합하여 짝수 월 30일까지 중앙에 보고
○ 환자(보호자)
1) 의료기관에서 홍역 의심 판정시 격리입원에 적극 협조
2) 홍역관련 진료 종결 후 관할 보건소에 홍역 격리입원 치료비용 청구
* 의사 소견서,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구비
* 격리입원 치료비 신청 가능기간 : 진단일로부터 3개월까지
[붙 임 1] 홍역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지침 신구 대조표
구 분 |
현행 지침 |
변경된 지침 |
격리입원 대상 |
실험실적, 역학적 확진환자 |
실험실적, 역학적 확진자 [추가] 의사환자 |
격리입원필요기간 (전염기) |
발진 발생일로부터 5일간 |
[추가] 발진발생(D-day) 4일전(D-4일)부터 발진발생 후 5일간(D+4일) |
격리방법 |
1인실 입원 |
1인실 입원, [추가] 다인실 단독사용, 코호트격리 * 코호트 격리 : 동일한 질환자를 동일한 장소에 함께 격리 시키는 방법 |
격리입원비 지원기간 |
격리입원치료 시작일부터 해제일까지 |
[추가] 전염기간 중 격리입원치료 시작일부터 해제일까지 |
격리입원비 상환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 |
[변경] 격리입원 1일당 30,000원 정액 지원 *격리병실 사용료, 홍역 확진검사비, 치료비 및 식비 중 본인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 |
소급적용 여부 |
보건소 신고 이전 실시된 격리입원치료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 |
보건소 신고 시기와 상관없이 소급적용 가능 |
예산 |
자치단체경상보조(일반회계), 급성전염병관리(4838-311-330-01) |
자치단체경상보조(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병의원접종비(4836-301-330-01) |
[붙 임 2] 사례별 홍역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기간
- 사례 1 (발진 시작과 동시에 신고, 격리된 경우)
‧ 검사 음성 : 음성 확인과 동시에 격리해제 하며 전염기 동안 격리기간(D~D+3)인 4일 인정
‧ 검사 양성 : 전염기 동안 격리기간(D~D+4)인 5일 인정
- 사례 2 (발진 시작과 동시에 격리했으나, 신고가 지연된 경우)
‧ 신고가 늦어지더라도 지침에 따라 격리입원치료가 이루어진 경우 관련 비용 상환
* 확진자의 경우 격리기간이 늘어나더라도 홍역 전염기 동안 격리기간(D~D+4)만 인정
- 사례 3 (확진검사 결과 확인 후 신고된 경우)
‧ 검사 음성 :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격리입원은 불필요하므로 지원불가
‧ 검사 양성 : 전염기 동안의 격리기간(D+3~D+4)인 2일 인정
- 사례 4 (발진 이전에 격리입원이 시작된 경우)
‧ 검사 음성 : 음성 확인과 동시에 격리해제 하며 전염기 동안 격리기간(D-3~D+2)인 6일 인정
‧ 검사 양성 : 전염기 동안 격리기간(D-3~D+4)인 8일 인정
- 사례 5 (전염기가 지난 이후 검사결과 확인 및 격리)
‧ 검사결과 양성이라 하더라도 전염기가 지났으면 격리입원이 불필요하므로 지원 불가
[붙 임 3] 격리입원 치료 확인을 위한 의사 소견서(예시)
소견서 1. 병록번호 : 2. 성 명 : 3. 주민번호 : |
포함되어야할 내용 ①진단명, ②발진시작일, ③격리시작일, ④확진검사 확인일, ⑤격리해제일
예시) 진단명 홍역(홍역 의증) - 발진 시작일 : 1월 1일 - 격리 시작일 : 1월 2일 - 확진검사 확인일 : 1월 4일 - 격리해제일 : 1월 4일
|
발행일 : 병(의원) 명 : 병(의원) 주소 : 연락처 : 면허번호 : 의사성명 : |
※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에 상기 항목(①~⑤)이 포함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붙 임 4] OO시․도 O월 홍역 격리치료비 지원 현황보고(양식)
연번 |
관할 보건소 |
성명 |
생년월일 |
환자구분 |
검사결과 |
발진 시작일 |
격리 시작일 |
확진검사확인일 |
격리 해제일 |
지원일수 |
지원금액 |
비고 |
1 |
OO구 |
OOO |
OO.OO.OO |
확진 |
양성 |
5.1 |
5.2 |
5.9 |
5.6 |
5일 |
5일*3만원 |
|
2 |
OO군 |
OOO |
OO.OO.OO |
의사 |
음성 |
5.7 |
5.7 |
5.10 |
5.10 |
4일 |
4일*3만원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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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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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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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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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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