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목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자관련 의료급여 지침 안내

야국화 2013. 2. 8. 09:00

제목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자관련 의료급여 지침 안내   
담당부서 의료급여관리부 작성일 2013-02-07

보건복지부로부터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 제재예외자 범위 축소에 관한 지침이 시달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제재예외자 범위 축소


금년(2013년)부터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예외 대상자 중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대상자도 의약품 오남용이 확인될 경우, 중복투약자로 관리하도록 지침을 개정함

(금년 상반기에 충분한 사전 안내 후, 하반기부터 개정된 내용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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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의료급여 지침 안내(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자 관련)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02-2023-8264
1.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우리 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오남용을 막아 수급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제고하고자, 2010년부터 의료급여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자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중복투약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는 일정기간 약제비 전액 본인부담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한편, 제재 예외 조건을 두어 의료이용의 필요도가 높은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의 의료접근성 훼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4. 그러나, 제재 예외조항을 필요 이상으로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본래 제도의 취지 및 그 실효성을 퇴색시키고 있기에, 금년부터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대상자도 의약품 오남용이 확인될 경우, 중복투약자로 관리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5. 다만, 수급자들이 변경된 제도를 인지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에 충분한 사전 안내 후, 하반기부터 개정된 내용을 본격 시행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각 보장기관 의료급여담당자는 금번 5차* 중복투약자에게는 전년도 지침에 따라 제재 예외 기준을 적용하되, 수급자에게 변경된 제도에 대한 충분한 사전안내를 해주시고, 6차 중복투약 해당자부터는 변경된 13년 의료급여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중복투약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투약자 발췌기간) ‘12. 3월~8월
(공단통보 및 중복투약자 조사기간) ‘12. 12월~’13. 1월
(제재 적용 시작일) ‘13. 2월 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