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급여기준 개선요구 폭주…민원많은 품목부터 검토

야국화 2012. 8. 8. 08:47

약제 급여기준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작업이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허가사항 범위보다 급여기준이 좁아 사용이 제한돼 왔던 약제 사용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제약업계가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을 통해 요청한 급여기준 개선요청 건수는 6개 유형, 53건에 달한다.

이중 70%인 37건이 다국적의약산업협회를 통해 접수됐다. 신약이나 희귀필수약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의 급여기준에 대한 갈증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는 허가추가 관련 급여범위 확대 13건, 급여 적응증 확대 12건, 약제 투여단계(2차-1차) 확대 11건, 급여기준 문구 명확화 4건, 투여용량-투여방법 등 확대 3건, 연령 등 확대 10건 등으로 분포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허가추가 관련 급여범위 확대 요청 약제(약품명)에는 뉴론틴, 리리카, 리피토, 액티라제, 베네픽스, 코지네이트, 자이복수, 글라민, 디펩티벤, 케토스테릴, 프레조폴엠, 카비그라니세트로론, 알록시주 등이 포함됐다.

또 급여 적용증 확대 대상으로는 쎄레브렉스, 에리우스, 지노트로핀, 타이가실, 플라빅스, 탁소텔, 수텐, 엔브렐, 저니스타, 듀로제식, 안플라그, 메게롤 등이 검토대상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이 약가 일괄인하와 연계해 관심있게 보고 있는 약제 투여단계 확대 대상약제에는 싱귤레어, 에락시드, 알레지온, 칸시다스, 브리펜드, 오렌시아, 세디엘, 엘도스, 사이톱신, 사데닌 등이 포함됐다.

심평원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 2차 약제로 분류됐던 의약품이 계단형 약가산정방식으로 폐기돼 동일가격으로 된 경우, 1차 약제와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 등에 대해 1~2차 약제 분류취지와 특성을 감안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급여용량과 투여방법 확대대상으로는 액토스, 베이슨,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등이 접수됐다.

또 ▲연령 및 용량 확대: 애드베이트 ▲본인부담 축소: 넥사바 ▲급여기간 확대: 클로스원 ▲임상진료지침 관련 인정기준 확대: 바라크루드-타이가실-엔브렐 ▲진료과목 제한 폐지: 렉사프로 ▲장비별 급여기간 제한 폐지: 포사맥스 등이 검토대상 약제군에 포함됐다.

이중 일부 약제들은 검토가 이미 마무리됐다.

심평원은 검토결과 액토스의 급여용량을 15mg에서 30mg까지 확대하고 베네픽스의 급여기준상 용량을 허가와 일치하도록 1회 투여시 36-39IU/kg, 중등도이상 출혈 52-56IU/kg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보고했다.


당뇨병용제 일반원칙과 관련해서는 베이슨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액토스에 한해 급여용량제한을 삭제하는 쪽으로 결론지었다.

또 플라빅스는 심방세동에, 넥사바.탁소텔.수텐은 간세포함에 고식적 요법-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췌장내분비 암에 고식적 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에드베이트와 코지네이트 연령제한 폐지의 경우 지난 6월27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해 전체 연령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 투용량 삭제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밖에 에비스타, 에리우스, 포사맥스, 오렌시아, 메게롤, 사데인 등은 현재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심평원은 오는 11월까지 다른 약제들에 대해서도 검토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검토대상은 민원 다발생 약제, 학회 등과 중복 검토요청 약제, 약제비 비중이 높은 약제 등이다.

심평원은 검토 결과가 나오는 순서대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복지부에는 12월경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