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보도자료] 복지부 응급의료정책 대폭 수정, 병협 의료현실 감안한 조치

야국화 2012. 7. 12. 14:04

보도자료] 복지부 응급의료정책 대폭 수정, 병협 의료현실 감안한 조치
2012-06-28    최윤희 (기획정책실)     조회: 733

            복지부 응급의료정책 대폭 수정
            비상호출체계 인정․레지던트 당직규정 삭제
            병협, 의료현실을 감안한 조치 ‘환영’

당직 전문의 지정운영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 강화정책이 의료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대한병원협회의 질의에 대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진료할 수 있는 비상호출체계를 갖추고 응급실 근무의사의 요청에 따라 당직 전문의 등이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였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이는 당직 전문의가 의료기관내에서 대기하지 않아도 되는 비상호출체계(back-duty)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아울러 전공의들의 반발을 샀던 레지던트 3년 이상 전공의가 전체 당직일수의 1/3이내에서 당직을 서도록 한 규정을 삭제, 전공의 본연의 임무인 수련과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다.

당직 전문의 명단을 응급실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조항도 병원협회의 의견을 수용해 홈페이지의 경우 당직 전문의를 운영하는 진료과목만 게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진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료장비와 인력체계 중심에서 발전하여 시스템의 기능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향후 의료정책 추진에 있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복지부의 이같은 정책변화는 병원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의 끈질긴 요구를 복지부가 수용함으로써 가능했다. 보건복지부 허영주 응급의료과장은 15일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공청회’ 말미에 “앞으로 대한병원협회와 협의해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겠다”고 밝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수정 보완을 시사했었다. 

정영호 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이에 대해 “의료현실을 감안해 복지부가 결단을 내려 기쁘다”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법에 앞서 응급의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병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와 그동안 4차에 걸쳐 협의하고 수시로 접촉하는 등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같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