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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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5-23[최종수정2012-05-23] | 조회 | 523 |
담당자 | 김경호( ☎ 02-2023-7304 )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
입법예고기간 | 2012-05-23 ~ 2012-07-01 | 상태 | 진행중 |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345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중복적인 행정처분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 등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0565호(2011.04.07), 제10609호(2011.04.28), 제11005호(2011.08.04), 제11252호(2012.02.01))되고,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 개정(보건복지부령 제61호, 2011.6.14)됨에 따라, 관련 처분기준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국민의료에 기여하여 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감경 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1. 공통기준 라. 4), 5)) 나. 의료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명확화함.(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15)) 다. 의료인이 의료법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함.(안 별표 행정처분 기준 2. 개별기준 가. 17)) 라.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삭제함(안 별표 행정처분 기준 2. 개별기준 가. 19)) 마. 의료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정함.(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22)) 바. 의료법 제66조제1항제8호(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때)가 삭제됨에 따라 행정처분기준 삭제함.(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24)∼27)) 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화함.(안 별표 행정처분 기준 2. 개별기준 나. 3)) 아. 법 제46조에 따른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함.(안 별표 행정처분 기준 2. 개별기준 나. 17) 다), 라), 마), 바)) 3. 의견제출 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의료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일부개정령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자료실(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2-2023-7304, 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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