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제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야국화 2012. 7. 13. 16:49

제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2-05-17[최종수정2012-07-09] 조회 22345
담당자 정연희( ☎ 02-2023-7371 ) 담당부서 응급의료과
입법예고기간 2012-05-18 ~ 2012-06-27 상태 완료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340호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사유

    2011년 8월 4일 공포된 법률(법률제11024호)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적 용어의 통일성 및 법적 절차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응급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기를 기존 8월말일에서 10월말일로 변경
      • (2)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를 기존 10월말일에서 12월말일로 변경, 시행결과의 제출시기를 기존 3월말일에서 2월말일로 변경
      • (3)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3년), 회의소집 절차, 회의 의결방식(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회의수당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4)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인 소방안전관리자의 범위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로 규정
      • (5)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미수금 심사, 대지급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를 규정
        • - 의료기관 : 미수금 대지급 심사에 필요한 자료
        • - 대법원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자료
        •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자료
        • - 지방자치단체 : 지방세 세목별 과세자료
        •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 (6) 응급장비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법률 시행시점 이후 완공되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함
      • (7) 비상진료체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당직전문의 등으로 하여금 직접진료하도록 하지 않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 부과
      • (8) “대불”을 법상 용어인 “대지급”으로 변경
    • 나. 응급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 비상진료체계 유지
        • -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당직전문의등”의 기준을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규정

          ․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의 연간 당직일수는 해당 진료과목의 연간 당직일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당직전문의 등의 명단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응급실 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표시)하여야 함
      • (2) 응급환자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응급의료기관과의 직접적인 통신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전산망을 통해 확인해야 함
      • (3) 응급환자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이송하는자의 소속, 자격과 성명
        • ②타의료기관으로부터의 이송의 경우 출발한 의료기관의 명칭
        • ③환자의 발생경위
        • ④환자의 상태:연령, 성별, 활력징후, 의식수준과 의심되는 병명
        • ⑤현장, 출발의료기관 및 이송중의 처치
        • ⑥도착예정시간
        • ⑦도착 후 필요한 수술 또는 시술
      • (4) “대불”을 “대지급”으로 변경
      • (5) 지도의사를 선임 또는 위촉하여야 하는 대상자를 “이송업자”에서 “구급차등의 운용자(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제외)”로 변경
  • 3. 의견제출

    이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허영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2023-7371, 팩스 2023-7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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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제출의견서(서식).hwp (18 KB / 다운로드 :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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