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가 평균 2.7% 인상.
건정심은 30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제15차 회의에서 7개 질병군 개정 수가안을 참석위원 만성일치로 전격 의결. 의협 측은(위원 2명)은 지난주 건정심 탈퇴를 공표하며 이번 회의에 불참.
개정수가는 의원, 병원급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시기인 7월부터 적용된다.
건정심은 7개 질병군 현 포괄수가 보다 평균 2.7% 인상(야간, 공휴일 가산시 3.5%)하는 안을 의결.
질병군별 인상폭을 보면 ■자궁 및 부속기수술 13.2% ■편도 및 아데노이드수술 9.8%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 9.3% ■제왕절개분만 9.1% ■충수절제술 5.3% ■항문수술 1.3% 등.
다만, 백내장 수술인 안과의 수정체수술은 상대가치점수 인하와 비급여인 조절성 인공수정체 사용 증가를 이유로 현행 포괄수가 보다 10% 인하.
비급여가 포괄수가에 포함됨에 따라 환자부담액도 병의원 당연적용시 100억원, 종합병원 이상 적용시 530억원 각각 경감된다.
건정심은 환자의 예측치 못한 상황을 고려해 분리청구 방안도 마련했다.
포괄수가와 당연비급여 사례인 건강검진과 포경수술, 권태 및 피로에 따른 영양제 등 질병군 진료와 상관없는 약제 등에 대해 당연 비급여로 환자 부과가 가능하다.
행위별수가와 포괄수가 분리청구는 조기진통으로 출산을 억제하기 위해 입원했다가 제왕절개분만을 예측할 수 없게 시행한 경우, 제왕절개 분만 시술한 날짜를 입원 1일자로 보상하되, 그 전날까지는 행위별 수가로 청구하도록 했다.
질 점검표 제출도 의무화된다.
입원시 동반상병과 수술전 검사, 입원 중 감염증 및 부작용, 퇴원 전 진료 점검사항(전원과 사망)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
건정심은 내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당연적용시 의협 탈퇴와 같은 논란 재발 방지와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 운영을 통한 의료계 의견수렴 등 2개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제도 시행전 적극적으로 안내해 나갈 것"이라면서 "종합병원 이상 중환자 치료에 대한 추가보상체계 구축과 적용 환자의 제외요건 등은 내년 7월 시행 전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5~6월 중 의결될 포괄수가의 청구명세서 서식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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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DRG)가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건정심을 통과.
보건복지부는 30일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DRG 7월 당연적용 시행방안 의결.
복지부는 이번 당연적용으로 환자 입원 진료비가 평균 21%로 절감될 것으로 전망. 환자가 연간 부담해야 하는 소요비용 100억원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기대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은 평균 2.7%의 총 진료비 인상 혜택을 받게 되며, 이를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19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주장했던 중증도와 연령구분, 시술법 구분 등 환자 분류체계를 기존 61개에서 78개로 세분화시키고 환자특성에 맞춰 보상체계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응급시술에 대한 야간·공휴가산도 신설됐다.
오는 7월 DRG 당연적용을 받게되는 의료기관은 의원 2511곳, 병원 452곳이며 심평원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병원정보' 애플리케이션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DRG 당연적용에 대해 결사반대 입장을 표명한 의사협회는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복지부는 "미래위원회, DRG협의체, 기타 관련 학회와 협회 등 수차례 협의를 거쳐 준비한 제도"라며
"의협은 지금이라도 성숙한 논의의 장인 건정심으로 조속히 복귀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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