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7월부터 보험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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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5-16[최종수정2012-05-16] | 조회 | 924 |
담당자 | 최승현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5월 16일 9시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 「노인 완전틀니 급여적용방안」,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방안」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 > □ 먼저, 건정심은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을 검토하여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안건의 주요 내용은 매년 11월경이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를 예산안 편성시 적용될 수 있도록 앞당기는 것으로, - 이 경우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가 해소되어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노인 완전틀니 급여적용방안 > □ 금번 건정심에서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 완전틀니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만 7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대상 레진상 완전틀니를 보험급여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의원급 수가는 975천원(1악당)으로 결정되었다. - 본인부담비율은 50%로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악당 약 487.5천원(의원급)을 부담하게 된다. * 병원 1,018천원, 종합병원 1,060천원, 상급종합병원 1,103천원 - 또한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으나,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1회 추가 급여 기회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 이외에도 틀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전 임시틀니와 사후 수리 행위(리베이스 - 잇몸과 틀니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하였다. - 사전 임시틀니의 수가는 220천원(의원급)으로 결정되었으며, 사후 수리 행위의 수가 및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 병원 230천원, 종합병원 239천원, 상급종합병원 249천원 ○ 노인 완전틀니의 급여화로 약 2,308억원 ~ 3,212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임시틀니 및 사후수리행위의 급여 전환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장애인 치과 의료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가산(진찰료에 650원 가산)이 인정되는 장애인 범위를 확대*하고, * 장애인 가산인정 대상범위 : (현행) 뇌성마비, 지적장애인 → (변경)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뇌병변 장애 - 치석제거 등 일부 처치·수술료 항목에 대한 가산제도를 신설(15개 항목, 100% 가산)하기로 결정되었다. (소요재정 178백만원) - 다만, 가산 확대로 인한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추가 부담은 실질적으로 의료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산 확대에 추가 비용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 또한 치아우식증(충치)의 예방 효과가 큰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의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 ’09년 치면열구전색술은 소아의 건전한 치아 보호를 위한 보장성 차원에서 만6세 이상 14세 미만 소아의 제1대구치(제일 먼저 나는 큰 어금니)를 급여화하였다. - 이후 해당 연령의 충치 치료 횟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소아의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 소아의 치과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성장속도가 빨라져 치아의 맹출 연령이 낮아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 건정심에서는 하한연령을 삭제하고 제2대구치까지 급여 적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9월 시행 예정이며, 약 58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방안 > □ 마지막으로, CT, MRI, PET 영상장비의 수가를 재인하하는 방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CT, MRI, PET 영상장비의 수가를 인하하였으나, 아산병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절차 하자로 패소한 바 있다. ○ 복지부는 지난 ‘11.10월 영상수가 원상복귀 이후 그간 적정 수가 도출을 위하여 병·의협 및 관련 학회와 함께 영상수가 재평가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구성·운영(‘11.12~’12.5월, 총7회)해 왔으며, - 절차 하자로 지적되었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2차례(5.8, 5.15) 거쳐 금번 건정심에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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