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CT MRI PET 인하(안) 소위원회에서 결론 못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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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5-18 | 조회 | 107 |
담당자 | 최승현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
<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 > □ 건정심 소위원회는「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을 심의하여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률 결정시기를 예산안 요구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 이 안건이 다음주 24일로 예정된 제14차 건정심에 상정되어 의결되면, 매년 11월경이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가 내년부터 6월말로 변경(요양급여비용 계약은 5월말까지 체결)된다. - 이에 따라, 예산안 편성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가 해소되어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복지부는 이를 위해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수가계약을 체결하게 한 현행 건강보험법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방안 > □ 금일 건정심 소위원회 2번째 안건인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방안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 동 안건은 복수안으로 다음주 24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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