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야국화 2012. 5. 23. 16:41

제목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작성일 2012-05-23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5월 22일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주기적 품목허가 갱신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5.23~7.23)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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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요건, 준수사항 등 규정 -

- 5년마다 품목허가 갱신 신청에 필요한 사항, 갱신기준 등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522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주기적 품목허가 갱신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마련, 입법예고(5.237.23)했다.

 

* 개정 약사법은 514일 공포되었으며, 1115일 시행 예정

 

이번 개정()에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포장단위 및 1회 판매 수량, 구입 연령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요건, 교육, 준수사항 등 세부사항이 포함되었다.

 

<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

우선, 안전상비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는 포장단위를 1일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일 복용량 및 복용횟수, 제형 등고려하도록 하였으며,

외부 포장은 용법용량, 주의사항 위주로 기재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한 번에 1일분만 판매할 수 있으며, 12 미만의 아동에게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등록증을 점포 내에 비치하고, 진열대에 의약품별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로서, 바코드시스템과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시장군수구청장에 판매자 등록을 하기 4시간 이상의 집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 (교육 내용) 약사법령, 등록 등 행정절차, 안전상비의약품 종류보관판매 방법, 판매자 준수사항, 위해의약품의 회수폐기 방법 등

 - 또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후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포의 주인과 종업원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전문기관 또는 약사 관련 단체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되, 교육기관이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교부 등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은 보건의료 또는 약사 관련 전문가, 공익대표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 또는 지정을 변경하도록 하고, 위해 발생 또는 우려 시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이외에도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의 상한금액시행령 개정() 반영하였다.

< 주기적 품목허가 갱신제도 >

  제약회사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갱신신청하고,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표시기재에 관한 사항 등을 제출토록 하였다.

또한, 품목허가 갱신제도 도입으로 5년간 제조하지 않은 의약품은 갱신할 수 없으나,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제조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월까지 입법예고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9월 중으로 하위법령 개정완료할 예정이라면서, “1115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약학, 보건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편의점에서 판매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선정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제약유통업계, 약계,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이 함께 논의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협의체를 구성, 22일 첫 회의를 가진 바 있다.

 

 

 

<붙임>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붙임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1> 시행령 개정()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별표 3)

  폐업휴업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약국 기준과 동일)

  - 휴업·재개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50만원

  -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0만원

  사후교육 명령에 불응 : 50만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위반 : 50만원

 

<2> 시행규칙 개정()

 

안전상비의약품 포장단위(안 제43조제18)

1일분 포장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복용량, 복용횟수, 제형 등을 고려

 

안전상비의약품 표시기재(안 제75)

  (일반)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기재

(요약기재) 용법용량, 주의사항 위주 기재, 기타 사항은 첨부문서

*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용법용량, 경고, 금기, 신중투여, 기타 복용시 주의사항, 저장(보관) 시 주의사항으로 요약기재 규정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절차(안 제107)

지정의 근거 마련, 약 전문가, 보건정책 관련 전문가, 공익대표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위해 발생 또는 우려시 지정 취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안 제108112)

(요건) 연중 24시간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로서, 바코드시스템*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전에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 GS1 체계 중 GTIN-13 또는 GS1-128코드

  (등록, 변경등록) 시장군수구청장등록, 판매장소의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폐업 등)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업폐업재개 신고(위반시 과태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안 제113115)

  (교육기관) 교육전문기관 또는 약사 관련 단체로 하며,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징수 가능

- 허위 지정, 복지부장관의 사후 교육명령에 불응하여 교육 미실시, 미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교부 등의 경우 교육기관 지정 취소

- 수료증 교부, 수료증교부대장 등 교육에 필요한 기록 2년간 보관

(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

- 등록 등 행정절차, 종업원의 감독 의무, 안전상비의약품 보관방법, 유통질서판매자 준수사항, 부작용 또는 위해의약품 발생시 대처 등

(교육절차) 교육실시 1개월 전 신청,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

- 사전교육은 집합교육, 사후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

(교육계획)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 다음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복지부장관은 이를 승인

 

판매자 준수사항(안 제116) * 1년 이내 3회 위반시 등록 취소

(법률 규정사항 구체화) 각 의약품별 11일분 판매,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판매 금지

(부령 위임사항 규정)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비치, 진열대 의약품별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구분 진열, 개봉판매 금지

 

품목허가 갱신제도 신청 등(안 제26조의2, 26조의3 )

(품목허가 갱신의 예외) 5년간 제조하지 않은 의약품은 갱신하지 못하나, 일부 예외* 인정

  *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원료수급이 불안정한 생물학적 제제

(품목허가 신청)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신청

  -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표시기재에 관한 사항, 제조수입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등

  (갱신 결과) 새로운 5년 기한의 품목허가증 발급, 식약청장이 허가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

  (수수료) 식약청장이 고시 * 신약심사 : 3,726천원, 신약 등의 재심사 : 513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