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환자 권리와 의무’ 게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확대

야국화 2012. 5. 15. 16:17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 - 331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516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권리 등을 환자가 쉽게 볼수 있게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법률 제11252, 2012. 2. 1. 공포, 2012. 8. 2. 시행)에 따라, 게시내용, 게시장소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병원감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법률 제11005,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에 따라,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의료기관 규모, 감염관리실 운영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의료기관의 환자 권리와 의무게시 (안 제12)

1)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등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에서 규정한 환자의 권리와 의무로서 6개 항목을 게시

2)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진료 전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접수창구 및 응급실에 일정규모 이상의 액자로 제작·게시, 홈페이지에 게시

 

.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확대(안 제44조 부터 제46)

1)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해야할 의료기관으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규정

2) 감염관리실은 병원감염 발생 감시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감염관리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상설 운영토록 함

3) 감염관리실에 의사, 간호사 등을 배치하되, 1인 이상 전담 근무자를 두고, 전담자는 관련학회 등에서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함

 

3. 의견제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6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2777292,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령 제 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조의2(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게시하여야 하는 환자의 권리 등은 별표24와 같다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을 다음 각 호의 크기 이상의 액자형 틀로(전광판을 포함한다.) 제작·게시하여야 한다.

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1미터

2. 의원급 의료기관 :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진료접수창구 또는 대기실, 응급실에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43조의 제목 “(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감염관리위원화와 감염관리실의 설치)”로 하고, 1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부터 같은 항 제8호까지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의 장과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 병상 이상 병원의 장은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설 운영한다.

1.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

2.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44조제2항 중 종합병원의 장의료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1. 감염관리실장

2. 진료부서의 장

3. 간호부서의 장

4. 진단검사 부서의 장

5. 감염 관련 의사 및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46(감염관리실의 인력 등)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감염 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2. 감염 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간호사

3. 감염 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1항의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도록 한다.

2항에 따른 전담 인력은 별표82에 따른 교육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24 및 별표 8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128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 44, 4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85일부터 시행하고, 46조제3항은 201385일부터 시행한다.

2(환자의 권리 등 게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의 장은 이 규칙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4]

환자의 권리와 의무(1조의21항 관련)

 

1. 환자의 권리

 

.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 ··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예상결과(부작용 등),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

 

.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환자는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신체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 www.k-medi.or.kr)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2. 환자의 의무

 

.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2]

감염관리실 전담인력의 교육기준(46조제3항 관련)

 

1. 교육 이수 대상 : 감염관리실 전담 인력

 

2. 교육 내용 : 감염관리업무 개요 및 담당인력의 역할, 감염관리 지침, 감시자료 수집 및 분석, 의료관련감염진단, 미생물학, 소독 및 멸균, 환경관리, 병원체별 감염관리, 분야별 감염관리, 역학통계, 임상미생물학, 유행조사, 감염감소 중재전략, 격리, 감염관리사업 기획평가 등 감염관리와 관련된 내용

 

3. 교육 이수 시간 : 매년 16시간 이상

 

4. 교육 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법28조에 따른 의사회·간호사회, 관련 전문 학회 및 단체

 

5. 기타 인정 과정 : 관련 전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워크숍(감염관리경력 3년 이상인 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