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산모 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야국화 2012. 5. 10. 16:22

제목 산모 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등록일 2012-05-10 조회 31
담당자 신은하( ☎ 02-2023-8142 ) 담당부서 사회서비스사업과
재.개정일 발령번호 2012-52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9조(별표1의 제공자의 등록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공포하여 이를 게재합니다.

- 시행일 : 2012. 8. 5 ~

첨부

hwp 산모_신생아_방문서비스_제공인력_교육과정_고시(안).hwp (21 KB / 다운로드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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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5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제2항 및 같은 시행규칙 9(별표1의 제공자의 등록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510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별표1제공자의 등록기준)의 규정에 의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한.

1. 교육과정 개요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별 교육시간

기타사항

기본과정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신규자

40시간

- 강의 20시간,

실기 20시간

제공인력으로 참여 전에

교육 이수

심화과정

40시간

- 강의 10시간,

실기 30시간

기본과정 이수 후 6개월

이내 교육이수

경력자

과정

2년 이내에 500시간 이상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인력 참여자 및 타 기관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과정 40시간 이상 이수자

40시간

- 강의10시간,

실기 30시간

(심화과정과 동일)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기관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로 확인

(참여기간과 시간 명시)

2. 교육과정 별 이수 기준

.기본과정

교육 과목 및 내용

총 교육시간(40시간)

강의(20시간)

실기(20시간)

1.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

1

1) 사회복지제도의 이해

0.5

 

2) 보건복지서비스자원의 이해

0.5

 

2. 건강과 돌봄의 이해

2

1) 건강과 돌봄의 이해

1

 

2)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의 개념

1

 

3. 역할과 인권

2

1) 신생아도우미의 역할

1

 

2) 산모 및 신생아 인권

1

 

4. 산모, 신생아 및 가족에 대한 기초 지식

6

1) 산모의 이해

3

 

2) 신생아의 이해

1

 

3) 가족의 이해

1

 

4) 영양

1

 

5. 산모신생아 돌봄 실기

16

1) 돌보기 기본실기에 대한 이해

2

 

2) 돌보기 기본실기 실습

 

11

3) 모유수유

 

3

6. 의사소통

4

1) 의사소통의 이해

1

 

2) 의사소통의 기술

 

3

7. 안전

3

1)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

2

 

2) 응급처지에 대한 이해

 

1

8.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5

1)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의 이해

1

 

2)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

 

2

3) 쾌적한 신체 및 주거 환경 유지하기

1

 

4) 외출 돕기

0.5

 

5) 휴식과 수면

0.5

 

9. 업무 기록 및 보고

1

1) 기록과 보고

1

 

. 심화 /경력자 과정

교육 과목 및 내용

총 교육시간(40시간)

강의(10시간)

실기(30시간)

1. 사회복지제도 및 사회서비스 동향과 전망

1

1) 사회복지제도 동향과 전망

0.5

 

2) 보건복지서비스자원의 이해

0.5

 

2. 건강과 돌봄의 이해

1

1) 건강과 돌봄 과정의 이해

0.5

 

2)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해와 실천

0.5

 

3. 산모신생아도우미의 역할과 직업윤리

2

1) 산모신생아도우미 업무와 역할 및 직업윤리

1

 

2) 산모와 산모신생아도우미의 권리와 법적문제

1

 

4. 산모, 신생아 및 가족에 대한 지식

8

1) 일반 산모, 신생(), 가족에 대한 이해

1

 

2) 장애 산모, 신생아 가족에 대한 이해

1

 

3) 다문화(이주) 가족에 대한 이해

1

 

4) 건강 문제에 대한 이해

1

 

5) 스트레스와 이완방법

 

4

5. 산모, 신생아 돌봄 실기

9

1) 모유수유 돌봄 실기

 

5

2) 산모 및 신생아 영양 실기

 

4

6. 의사소통

6

1) 의사소통기술에 대한 이해

 

1

2) 의사소통기술에 대한 실기

 

5

7. 안전

4

1)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

1

 

2) 응급 처치에 대한 기본 실기

 

3

8. 업무 기록 및 보고

1

1) 기록과 보고 실기

 

1

9. 현장 사례별 문제인식 및 해결방안 모색

8

1)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유형별 사례 문제 인식

1

 

2) 사례에 관한 해결방안 모색 토론

 

4

3) 해결방안 발표 및 나눔

 

2

4) 사례별 대처방안 매뉴얼 작업

 

1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28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 (기본, 심화, 경력)교육과정을 이수한 제공인력은 이 고시에 따른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