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1181억원 대의 CT, MRI, PET 등 영상검사 수가 인하안이 통과돼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15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약단체와 함께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를 위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
CT 17%, MRI 24%, PET 10.7% 인하안에 합의, 건정심에 안건으로 올리기로 의결.
지난해 영상장비 수가인하 폭은 CT 14.7%, MRI 29.7%, PET 16.2%였다
복지부는 CT 수가 인하는 건정심에 올라가는 안건은 두 가지로 구분
-1안은 CT 수가에서 인건비를 5% 반영해 수가 인하폭을 17%로 하는 것,
-2안은 인건비를 10% 반영해 수가 인하폭을 15.5%로 하는 것이다.
2안이 상정될 경우 영상검사 수가 인하 폭은 1100억원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상검사 수가 인하안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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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 업무 범위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진자 조회를 공단의 업무로 명시하지 않았다"
공단의 수진자조회가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업무가 되려면 복지부가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시행하는 것은 위법행위다.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조회로 인해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 하락과 환자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
"환자들은 의료기관이 과다하게 진료한 것에 대해 공단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그동안 병원이 불필요한 진료를 해온 게 아닐까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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