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야국화 2012. 5. 7. 14:31

제목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2-05-03 조회 350
담당자 최해진( ☎ 02-2023-7331 ) 담당부서 의료자원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12-05-03 ~ 2012-07-02 상태 진행중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312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5 월 03 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12.2 의료법 개정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관리 주체 변경, ’11.11 특수의료장비로 신규 포함된 8종 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인력, 시설, 품질) 반영 및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특수의료장비 관리 주체를 시․도⇒시․군․구로 이양(제2조제1항)

의료법 개정(‘12.8.2 시행예정)으로 특수의료장비 관리 주체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이를 반영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시군구 신고), 특수의료장비(시도 등록) 이원화에 따른 불편 해소

 

나. 특수의료장비 고유번호를 해당 장비에 부여 관리(제2조제4항, 별표8)

○ 장비의 사용 이력관리를 도모하고, 2개 이상 동일 장비 보유 의료기관의 경우 부적합 판정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 관리 강화

 

다. 특수의료장비 신규 확대 8종에 대한 기준 신설(제3, 5조 별표1,3,5)

신규 확대 8종 장비에 대한 설치기준 연구용역, Field Test, 전문가 협의를 통해 장비별 인력, 시설, 정도관리, 품질관리 기준 신설

 

라. 특수의료장비 검사주기를 내용연수에 따라 차등화(제5조 별표2)

○ 검사주기를 새 장비는 완화하고, 중고 장비는 단축하여 장비의 내용연수에 따라 차등화, 노후장비 퇴출을 자연스럽게 유도

* 기존에는 모든 장비는 3년 단일 검사주기였으나, 신규설치 후 4년째-3년째-2년째-2년째-2년째-2년째-1년째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검사주기를 차등화

마. 특수의료장비 부적합 판정시 재검사 항목 명확화(제5조제3항)

○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후 재검사 시 5개 항목 전부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합 받은 항목만 받도록 하여 중복 검사 방지

- 현재는 부적합시 전체 5개 항목을 정밀검사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합리

 

바. 특수의료장비 정기검사 날짜 2개월전 사전 통지(제5조제6항)

시장․군수․구청장이 특수의료장비 정기검사 날짜를 정기 검사일 2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정기검사 편의 도모

 

사.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 위탁기준 보완(제6조의2 별표4)

○ 신규 8종 확대 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기관 위탁기준(검사인력, 시스템, 장비구비 등)을 신설하여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관리

 

아. 품질 부적합 판정 의료장비의 사용기간 명확화(제7조제4항)

○ 정기검사 중 부적합 판정시부터 재검사를 통한 적합 판정시까지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 부적합 장비의 사용관리 강화

 

3. 의견제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2023-7317, 7331 팩스 2023-7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hwp 특수의료장비_규칙_개정_부처_확정(안)-입법예고.hwp (410 KB / 다운로드 :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