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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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5-03 | 조회 | 350 |
담당자 | 최해진( ☎ 02-2023-7331 )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
입법예고기간 | 2012-05-03 ~ 2012-07-02 | 상태 | 진행중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312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5 월 03 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12.2 의료법 개정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관리 주체 변경, ’11.11 특수의료장비로 신규 포함된 8종 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인력, 시설, 품질) 반영 및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특수의료장비 관리 주체를 시․도⇒시․군․구로 이양(제2조제1항) ○ 의료법 개정(‘12.8.2 시행예정)으로 특수의료장비 관리 주체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이를 반영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시군구 신고), 특수의료장비(시도 등록) 이원화에 따른 불편 해소
나. 특수의료장비 고유번호를 해당 장비에 부여 관리(제2조제4항, 별표8) ○ 장비의 사용 이력관리를 도모하고, 2개 이상 동일 장비 보유 의료기관의 경우 부적합 판정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 관리 강화
다. 특수의료장비 신규 확대 8종에 대한 기준 신설(제3, 5조 별표1,3,5) ○ 신규 확대 8종 장비에 대한 설치기준 연구용역, Field Test, 전문가 협의를 통해 장비별 인력, 시설, 정도관리, 품질관리 기준 신설
라. 특수의료장비 검사주기를 내용연수에 따라 차등화(제5조 별표2) ○ 검사주기를 새 장비는 완화하고, 중고 장비는 단축하여 장비의 내용연수에 따라 차등화, 노후장비 퇴출을 자연스럽게 유도 * 기존에는 모든 장비는 3년 단일 검사주기였으나, 신규설치 후 4년째-3년째-2년째-2년째-2년째-2년째-1년째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검사주기를 차등화 마. 특수의료장비 부적합 판정시 재검사 항목 명확화(제5조제3항) ○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후 재검사 시 5개 항목 전부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합 받은 항목만 받도록 하여 중복 검사 방지 - 현재는 부적합시 전체 5개 항목을 정밀검사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합리
바. 특수의료장비 정기검사 날짜 2개월전 사전 통지(제5조제6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특수의료장비 정기검사 날짜를 정기 검사일 2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정기검사 편의 도모
사.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 위탁기준 보완(제6조의2 별표4) ○ 신규 8종 확대 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기관 위탁기준(검사인력, 시스템, 장비구비 등)을 신설하여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관리
아. 품질 부적합 판정 의료장비의 사용기간 명확화(제7조제4항) ○ 정기검사 중 부적합 판정시부터 재검사를 통한 적합 판정시까지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 부적합 장비의 사용관리 강화 3. 의견제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2023-7317, 7331 팩스 2023-7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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