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등 8개 법안 2일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 도입)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반의약품 중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20개 이내의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정하고 이를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품목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5년마다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하고, 허가 후 5년 간 판매(시판)하지 않은 의약품은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였다.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예상수입액의 응급의료기금 출연(출연비율은 현행 20% 유지)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중증외상센터 지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응급의료 관련 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 법개정으로 응급의료기금은 향후 5년간 1조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중증외상센터 설치 및 운영, 응급의료 취약지 이송체계 선진화(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등),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등 응급의료 선진화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의무화, 응급장비 의무 설치자에게 응급장비 월 1회 점검의무 부여,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를 위반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각종 응급 의료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다.
③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소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여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 저출산 정책 입안시 기본 자료 마련을 위해 자녀 출산․양육비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다.
④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예방접종 대상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마련하여, 접종 대상 아동의 부모에게 접종일자 등을 사전에 알려 예방접종의 지연이나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⑥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장애인으로부터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 인적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인적 편의제공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⑦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법률상 ‘불임’이라는 용어를 ‘난임’으로 변경하고,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⑧ 국민영양관리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영양사가 3년마다 면허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시 재신고시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여 영양사 면허 관리를 강화하였다.
□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붙임> 본회의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붙임 |
|
본회의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
연번 |
법률명 |
주요내용 |
담당자 |
1 |
약사법 |
○ 안전상비의약품에 한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 판매의약품은 20개 이내의 품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 사전교육 받고 시‧군‧구에 등록하여 24시간 판매가 가능한 장소에서 판매 |
의약품정책과 양정석사무관 (2023-7352) |
2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소속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변경 ○ 아동 양육비 지원정책 입안의 기본 자료 마련을 위한 자녀양육비 추정 통계조사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함 |
고령사회정책과 원소윤사무관 (2023-8520) |
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등을 폭행, 협박 등에 의한 방해 금지 ○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 지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응급구조사 업무지침 작성 보급 실시 및 보수교육 실시 의무화 - 보수 교육 위탁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평가 및 점검 실시 ○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받아 응급처치 가능 ○ 응급장비 의무 설치자는 해당 응급장비 매월 1회 이상 점검 ○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과태료 부과 ○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의 응급의료기금 출연 한시규정의 유효기간 5년 연장(2017년 12월 31일까지) - 출연비율은 현행 20% 유지 |
응급의료과 정연희사무관 (2023-7371) |
4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예방접종 대상아동 부모에 사전 고지 근거 마련 - 대상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허용 |
질병정책과 우경미서기관 (2023-7552) |
5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
○ 공제회 명칭변경,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회원 자격 구체화 ○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근거 마련 |
복지정책과 윤태기사무관 (2023-8214) |
6 |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 양벌규정을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 -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음 ○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 인적 편의제공에 대한 실효성 확보 - 장애인으로부터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 인적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부과 - 시정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장애인권익지원과 이주현서기관 (2023-8644) |
7 |
모자보건법 |
○ 불임에서 난임으로 용어 변경 ○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업 실시 근거 마련 |
저출산정책과 임대식서기관 (2023-8481) |
8 |
국민영양 관리법 |
○ 영양사는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 신고할 때까지 영양사 면허 효력 정지 ○ 보수교육 미이수한 영양사 신고 반려 ○ 영양사 실태 신고 수리업무 위탁 근거 마련 ○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관련 조항 삭제 ※ 공포 후 3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
건강증진과 이준미사무관 (2023-7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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