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약사법 등 8개 법안 2일 본회의 통과

야국화 2012. 5. 3. 14:04

약사법 등 8개 법안 2일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 도입)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8개 법안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반의약품 중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20개 이내의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정하고 이를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품목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5년마다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하고, 허가 후 5년 간 판매(시판)하지 않은 의약품은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였다.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예상수입액의 응급의료기금 출연(출연비율은 현행 20% 유지) 유효기간을 201712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중증외상센터 지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응급의료 관련 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 법개정으로 응급의료기금은 향후 5년간 1조원을 확보하였으며, 으로 중증외상센터 설치 및 운영, 응급의료 취약지 이송체계 선진화(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등),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등 응급의료 선진화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의무화, 응급장비 의무 설치자에게 응급장비 월 1회 점검의무 부여,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를 위반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각종 응급 의료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다.

 

      ③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소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여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 저출산 정책 입안시 기본 자료 마련을 위해 자녀 출산양육비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다.

 

      ④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예방접종 대상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마련하여, 접종 대상 아동의 부모에게 접종일자 등을 사전에 알려 예방접종의 지연이나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⑥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장애인으로부터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 인적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인적 편의제공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⑦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법률상 불임이라는 용어를 난임으로 변경하고,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⑧ 국민영양관리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영양사가 3년마다 면허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시 재신고시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여 영양사 면허 관리를 강화하였다.

 

 

           □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붙임> 본회의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붙임

 

본회의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담당자

1

약사법

안전상비의약품에 한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 판매의약품은 20개 이내의 품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사전교육 받고 시구에 등록하여 24시간 판매가 가능한 장소에서 판매

의약품정책과

양정석사무관

(2023-7352)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소속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변경

아동 양육비 지원정책 입안의 기본 자료 마련을 위한 자녀양육비 추정 통계조사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함

고령사회정책과

원소윤사무관

(2023-8520)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등을 폭행, 협박 등에 의한 방해 금지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 지정 및 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응급구조사 업무지침 작성 보급 실시 및 보수교육 실시 의무화

- 보수 교육 위탁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평가 및 점검 실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받아 응급처치 가능

응급장비 의무 설치자는 해당 응급장비 매월 1회 이상 점검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의 응급의료기금 출연 한시규정의 유효기간 5년 연장(20171231일까지)

- 출연비율은 현행 20% 유지

응급의료과

정연희사무관

(2023-7371)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방접종 대상아동 부모에 사전 고지 근거 마련

- 대상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허용

질병정책과

우경미서기관

(2023-7552)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공제회 명칭변경,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회원 자격 구체화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근거 마련

복지정책과

윤태기사무관

(2023-8214)

6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양벌규정을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

-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음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 인적 편의제공에 대한 실효성 확보

- 장애인으로부터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 인적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부과

- 시정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이주현서기관

(2023-8644)

7

모자보건법

불임에서 난임으로 용어 변경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업 실시 근거 마련

저출산정책과

임대식서기관

(2023-8481)

8

국민영양

관리법

영양사는 3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 신고할 때까지 영양사 면허 효력 정지

보수교육 미이수한 영양사 신고 반려

영양사 실태 신고 수리업무 위탁 근거 마련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관련 조항 삭제

공포 후 3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건강증진과

이준미사무관

(2023-7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