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관련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DUR) 전국 확대 운영지침

야국화 2011. 12. 6. 12:26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DUR) 전국 확대 운영지침

 

2011. 3. 31

 

 

. DUR 개요

 

DUR (Drug Utilization Review) 서비스란?

 

       ○ 환자가 여러 명의 의사를 방문할 경우 의사와 약사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을 알지 못하고 처방조제하여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음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사 및 약사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DUR" 또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서비스라고 함

 

추진배경

       병용금기 및 중복처방 등 사전점검으로 의약품 부작용 예방

              - ‘08년부터 동일 처방 내에서 실시해오던 사전 DUR 다른 진료과목 및 요양기관의 처방전 간 점검까지 확

 

추진경과

       동일 처방전 내 의약품 사전 점검시스템 구축운영(‘08.4~)

              - 처방조제시 실시간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처방전 간 교차 점검 시범사업

- 경기도 고양시(‘09.5~), 제주도(‘09.11~)에서 실시

- 처방조제 시 환자 복용의약품과 비교하여 실시간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 전국확대 추진 내용

 

1. 사업 대상 및 범위

 

시행일자

‘10.12.1 부터 ’11.3.31 까지 단계적 전국 확대 실시

- , 자체개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11.12.31까지

 

대상기관

전국 요양기관 (한방 진료분야 제외)

 

대상 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환자 등

 

점검범위

       의료기관보건기관 : 외래 원외처방 및 외래 원내 처방조제(퇴원약 포함)

       * 다만, 동일기관 내에서 원내 처방 및 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제 단계에서 점검은 생략 가능

약국 : 처방전에 따른 조제 및 직접조제

 

대상의약품

모든 처방조제 의약품(급여비급여)

       - 환자별 복용일이 종료되기 전의 모든 의약품 (조제일 기준)

 

점검내용

처방전내 점검

           - 병용연령임부금기의약품, 저함량 배수처방조제의약품,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처방전간 점검

- 병용금기의약품, 동일투여 경로의 동일성분 중복처방의약품

           * 주사제의 경우 정보제공 제외

점검 및 절차

구분

점 검 절 차

처방

기관

처방단계에서 환자의 처방(의약품) 정보 심평원으로 전송

심평원의 환자별 투약정보 DB DUR 기준 DB 점검 후 그 결과 의료기관에 제공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처방변경 또는 부득이 하게 처방해야 하는 경우 예외사유기재 후 최종 처방내역 완료전송

약국

약국에 방문한 환자의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정보를 약사 조제단에서 심평원으로 전송

심평원의 환자별 투약정보 DB DUR 기준 DB 점검 후 그 결과와 처방단계에서 의사가 기재한 예외사유 약사에게 제공

점검결과 및 처방시 예외사유를 바탕으로 의사와 사전 협의 후 처방변경 또는 부득이한 경우 사유기재 후 조제내역 전송

 

[ DUR 점검 흐름도 ]

 

DUR 기준DB : DUR 정보제공 성분 및 의약품 마스터

환자별 투약 정보 DB : 환자별 처방조제 약제정보

 

       2. 세부적용 기준

 

       병용금기 의약품

 

       보건복지부 고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에 의거 함께 투여하면 안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및 처방전간 점검 실시

 

       금기약 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를 기재하여 전송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보건복지부 고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에 의거 특정 연령대에 투여하면 안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점검 실시

 

   ○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기준 점검

   ○ 금기약 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를 기재하여 전송

 

임부금기 의약품

 

       보건복지부 고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에 의거 임부에게 투여하면 안 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점검

       등급별 사유기재 여부

                           - 1등급 의약품 : 부득이하게 처방 시 사유기재

- 2등급 의약품 : 예외사유 기재 불필요

                               - M등급 : 상병에 따른 1등급 또는 2등급 여부에 따라 사유기재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속보(서한) 및 행정처분 등으로 급여 또는 사용 중지되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내 점검 실시

 

                 예외사유 기재는 불필요

                     - 동 약제를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심사 조정됨

 

                ○ 급여(사용)중지 사유별로 메시지 제공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의약품

 

       ○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동일한 제조업자(수입자)가 제조(수입)한 동일 성분동일 제형이지만 량이 다른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1약량을 기준으로 처방전내 점검 실시

 

        ○ 전송 시 예외사유 기재 불필요

 

동일성분 중복처방의약품

       ○ 동일성분의약품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1~4번째(주성분)7번째(투여경)가 동일한 성분끼리 처방전간 점검

                            ※(예시: 123101ATB, 123102ATB, 123104ATR은 모두 동일 성분 의약품에 해당됨)

 

       동일의사 처방은 31일 이상 중복일 경우, 다른 의사간의 처방은 1일 이상 중복 시 팝업 제공

 

       부득이하게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 기재

 

       비급여 의약품

 

       점검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하고 표준코드가 부여된 품목 중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등재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주성분 코드가 부여된 의약품

       - 처방전내 점검: 병용연령임부금기의약품,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 처방전간 점검: 병용금기의약품, 동일투여 경로의 동일성분 중복처방의약품

       점검을 위한 주성분코드 부여

       - 급여의약품 주성분코드 부여체계와 동일하게 부여하며, 일 성분의 급여 약제가 존재할 경우 동일 성분코드를 부여

       성분코드를 포함한 대상의약품 공고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주성분코드를 포함한 비급여 의약품 게재

 

기 조제 완료 처방전 점검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처방전발행기관기호, 처방전교부번호가 동일한 경우 약국명칭 및 연락처와 함께 조제된 처방전이라는 내용의 메시지 제공

 

점검 제외 기준

 

       신생아(생년월일+3(4)000000), 행려환자, 보장시설 입소자, 무호적자인 경우 처방전간 점검 제외

 

 

3. 예외사유

구분

내 용

코 드

중복

처방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기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A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B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 복용 중 구토 등으로 인하여 소실 변질 된 경우

C

공통

처방일과 투약일이 다른 경우

F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투약하는 약제

G

용법용량만 변경하여 중복 또는 병용이 발생하는 경우

H

투여일수를 변경하여 중복 또는 병용이 발생하는 경우

I

기존 처방조제약을 먹지 않고 있는 경우 (환자 임의)

J

기존 처방약을 먹지 않게 한 경우 (의사)

L

처방의사 또는 조제약사와 전화통화 안 되는 경우

K

필요시 투약하는 약제 (PRN)

P

text로 기재

병용연령임부금기에 해당되나 불가피한 사유로 임상적 치료 목적을 위해 환자의 동의 하에 사용하는 경우

A~C에 해당되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중복처방 해야 하는 경우

 

 

<부록>

요양기관의 전송 및 점검 결과 정보

 

전송정보

연번

전송 내용

설 명

1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2

수진자 성명

 

3

요양기관기호 (조제기관)

 

4

처방전 발행기관기호

 

5

처방전 교부번호

년월일 : 8자리 + 일련번호 : 5자리

6

의사면허번호

 

7

처방일자

년월일

8

조제일자

년월일

9

보험자구분

4: 건강보험, 5: 의료급여, 7 :보훈, 9: 일반

10: 산업재해보험, 11: 자동차보험, 12: 기타

10

처방조제 유형구분

2: 외래 원외처방, 3: 약국 직접조제, 4: 약국 판매약

5: 외래 원내조제, 6: 퇴원약, 7: 성분명 처방약

8: 외래 원내조제 및 원외처방

11

진료과목 코드

청구코드 : 2자리

12

질병분류기호

주상병코드

13

임부여부

 

14

특정기호

 

15

처방기관 전화번호

 

16

처방기관 팩스번호

 

17

처방의료인 성명

 

18

조제약사 성명

 

19

약사면허번호

 

20

처방전 사용기간

( )

21

주사제 처방내역

원내조제, 원외처방

22

용법(, , )

TEXT : 20

23

조제 시 참고사항

TEXT : 100

24

처방의 변경, 수정, 확인, 대체 시 내용

TEXT : 20

25

약품코드

급여 : 제품코드(9자리)

비급여 : 대표코드 4~12번째 자리 총9자리 전송

26

약품명

 

27

성분코드

 

28

성분명

 

29

1회 투약량

 

30

1일 투여횟수

 

31

총 투여일수

 

32

급여구분

A:급여, B:비급여, C:전액본인부담

33

원내, 원외 구분

1:원내, 2:원외

 

점검결과 정보제공

 

표준화면

구분

입력

약품

복용

약품

내 용

처방

기관

처방일자

조제

기관

조제일자

1

투여량

총투여

일수

예외

사유

처방비교

 

 

 

 

 

 

 

 

 

 

조제비교

 

 

 

 

 

 

 

 

 

 

처방전내

 

 

 

 

 

 

 

 

 

 

 

 

상세정보 기관 정보 전송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