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DUR) 전국 확대 운영지침
2011. 3. 31
Ⅰ. DUR 개요 |
□ DUR (Drug Utilization Review) 서비스란?
○ 환자가 여러 명의 의사를 방문할 경우 의사와 약사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을 알지 못하고 처방․조제하여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음
○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사 및 약사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DUR" 또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서비스”라고 함
□ 추진배경
○ 병용금기 및 중복처방 등 사전점검으로 의약품 부작용 예방
- ‘08년부터 동일 처방 내에서 실시해오던 사전 DUR 점검을 다른 진료과목 및 요양기관의 처방전 간 점검까지 확대
□ 추진경과
○ 동일 처방전 내 의약품 사전 점검시스템 구축․운영(‘08.4월~)
- 처방․조제시 실시간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 처방전 간 교차 점검 시범사업
- 경기도 고양시(‘09.5월~), 제주도(‘09.11월~)에서 실시
- 처방․조제 시 환자 복용의약품과 비교하여 실시간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Ⅱ. 전국확대 추진 내용 |
1. 사업 대상 및 범위
□ 시행일자
○ ‘10.12.1 부터 ’11.3.31 까지 단계적 전국 확대 실시
- 단, 자체개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11.12.31까지
□ 대상기관
○ 전국 요양기관 (한방 진료분야 제외)
□ 대상 환자
○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환자 등
□ 점검범위
○ 의료기관․보건기관 : 외래 원외처방 및 외래 원내 처방조제(퇴원약 포함)
* 다만, 동일기관 내에서 원내 처방 및 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제 단계에서 점검은 생략 가능
○ 약국 : 처방전에 따른 조제 및 직접조제
□ 대상의약품
○ 모든 처방․조제 의약품(급여․비급여)
- 환자별 복용일이 종료되기 전의 모든 의약품 (처방․조제일 기준)
□ 점검내용
○ 처방전내 점검
- 병용․연령․임부금기의약품, 저함량 배수처방․조제의약품,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 처방전간 점검
- 병용금기의약품, 동일투여 경로의 동일성분 중복처방의약품
* 주사제의 경우 정보제공 제외
□ 점검 및 절차
구분 |
점 검 절 차 |
처방 기관 |
처방단계에서 환자의 처방(의약품) 정보를 심평원으로 전송 |
심평원의 환자별 투약정보 DB 및 DUR 기준 DB 점검 후 그 결과를 의료기관에 제공 | |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처방변경 또는 부득이 하게 처방해야 하는 경우 예외사유기재 후 최종 처방내역 완료전송 | |
약국 |
약국에 방문한 환자의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정보를 약사 조제단계에서 심평원으로 전송 |
심평원의 환자별 투약정보 DB 및 DUR 기준 DB 점검 후 그 결과와 처방단계에서 의사가 기재한 예외사유를 약사에게 제공 | |
점검결과 및 처방시 예외사유를 바탕으로 의사와 사전 협의 후 처방변경 또는 부득이한 경우 사유기재 후 조제내역 전송 |
[ DUR 점검 흐름도 ]
․ DUR 기준DB : DUR 정보제공 성분 및 의약품 마스터
․ 환자별 투약 정보 DB : 환자별 처방․조제 약제정보
2. 세부적용 기준
□ 병용금기 의약품
○ 보건복지부 고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에 의거 함께 투여하면 안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및 처방전간 점검 실시
○ 금기약 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를 기재하여 전송
□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 보건복지부 고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에 의거 특정 연령대에 투여하면 안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점검 실시
○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기준 점검
○ 금기약 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를 기재하여 전송
□ 임부금기 의약품
○ 보건복지부 고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에 의거 임부에게 투여하면 안 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점검 실시
○ 등급별 사유기재 여부
- 1등급 의약품 : 부득이하게 처방 시 사유기재
- 2등급 의약품 : 예외사유 기재 불필요
- M등급 : 상병에 따른 1등급 또는 2등급 여부에 따라 사유기재
□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속보(서한) 및 행정처분 등으로 급여 또는 사용 중지되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내 점검 실시
○ 예외사유 기재는 불필요
- 동 약제를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심사 조정됨
○ 급여(사용)중지 사유별로 메시지 제공
□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의약품
○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동일한 제조업자(수입자)가 제조(수입)한 동일 성분․동일 제형이지만 함량이 다른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처방전내 점검 실시
○ 전송 시 예외사유 기재 불필요
□ 동일성분 중복처방의약품
○ “동일성분의약품”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1~4번째(주성분)와 7번째(투여경로)가 동일한 성분끼리 처방전간 점검
※(예시: 123101ATB, 123102ATB, 123104ATR은 모두 동일 성분 의약품에 해당됨)
○ 동일의사 처방은 31일 이상 중복일 경우, 다른 의사간의 처방은 1일 이상 중복 시 팝업 제공
○ 부득이하게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 기재
□ 비급여 의약품
○ 점검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하고 표준코드가 부여된 품목 중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주성분 코드가 부여된 의약품
- 처방전내 점검: 병용․연령․임부금기의약품,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 처방전간 점검: 병용금기의약품, 동일투여 경로의 동일성분 중복처방의약품
○ 점검을 위한 주성분코드 부여
- 급여의약품 주성분코드 부여체계와 동일하게 부여하며, 동일 성분의 급여 약제가 존재할 경우 동일 성분코드를 부여
○ 성분코드를 포함한 대상의약품 공고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주성분코드를 포함한 비급여 의약품 게재
□ 기 조제 완료 처방전 점검
○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처방전발행기관기호, 처방전교부번호가 동일한 경우 약국명칭 및 연락처와 함께 조제된 처방전이라는 내용의 메시지 제공
□ 점검 제외 기준
○ 신생아(생년월일+3(4)000000), 행려환자, 보장시설 입소자, 무호적자인 경우 처방전간 점검 제외
3. 예외사유
구분 |
내 용 |
코 드 |
중복 처방 |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기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
A |
○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
B | |
○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 복용 중 구토 등으로 인하여 소실 ․변질 된 경우 |
C | |
공통 |
○ 처방일과 투약일이 다른 경우 |
F |
○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투약하는 약제 |
G | |
○ 용법․용량만 변경하여 중복 또는 병용이 발생하는 경우 |
H | |
○ 투여일수를 변경하여 중복 또는 병용이 발생하는 경우 |
I | |
○ 기존 처방․조제약을 먹지 않고 있는 경우 (환자 임의) |
J | |
○ 기존 처방약을 먹지 않게 한 경우 (의사) |
L | |
○ 처방의사 또는 조제약사와 전화통화 안 되는 경우 |
K | |
○ 필요시 투약하는 약제 (PRN) |
P | |
text로 기재 |
○ 병용․연령․임부금기에 해당되나 불가피한 사유로 임상적 치료 목적을 위해 환자의 동의 하에 사용하는 경우 ○ A~C에 해당되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중복처방 해야 하는 경우 |
<부록>
요양기관의 전송 및 점검 결과 정보
□ 전송정보
연번 |
전송 내용 |
설 명 |
1 |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
|
2 |
수진자 성명 |
|
3 |
요양기관기호 (조제기관) |
|
4 |
처방전 발행기관기호 |
|
5 |
처방전 교부번호 |
년월일 : 8자리 + 일련번호 : 5자리 |
6 |
의사면허번호 |
|
7 |
처방일자 |
년월일 |
8 |
조제일자 |
년월일 |
9 |
보험자구분 |
4: 건강보험, 5: 의료급여, 7 :보훈, 9: 일반 10: 산업재해보험, 11: 자동차보험, 12: 기타 |
10 |
처방조제 유형구분 |
2: 외래 원외처방, 3: 약국 직접조제, 4: 약국 판매약 5: 외래 원내조제, 6: 퇴원약, 7: 성분명 처방약 8: 외래 원내조제 및 원외처방 |
11 |
진료과목 코드 |
청구코드 : 2자리 |
12 |
질병분류기호 |
주상병코드 |
13 |
임부여부 |
|
14 |
특정기호 |
|
15 |
처방기관 전화번호 |
|
16 |
처방기관 팩스번호 |
|
17 |
처방의료인 성명 |
|
18 |
조제약사 성명 |
|
19 |
약사면허번호 |
|
20 |
처방전 사용기간 |
( )일 |
21 |
주사제 처방내역 |
원내조제, 원외처방 |
22 |
용법(전, 간, 후) |
TEXT : 20자 |
23 |
조제 시 참고사항 |
TEXT : 100자 |
24 |
처방의 변경, 수정, 확인, 대체 시 내용 |
TEXT : 20자 |
25 |
약품코드 |
급여 : 제품코드(9자리) 비급여 : 대표코드 4~12번째 자리 총9자리 전송 |
26 |
약품명 |
|
27 |
성분코드 |
|
28 |
성분명 |
|
29 |
1회 투약량 |
|
30 |
1일 투여횟수 |
|
31 |
총 투여일수 |
|
32 |
급여구분 |
A:급여, B:비급여, C:전액본인부담 |
33 |
원내, 원외 구분 |
1:원내, 2:원외 |
□ 점검결과 정보제공
※ 표준화면
구분 |
입력 약품 |
복용 약품 |
내 용 |
처방 기관 |
처방일자 |
조제 기관 |
조제일자 |
1일 투여량 |
총투여 일수 |
예외 사유 |
처방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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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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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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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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