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관련

[보험_제2012-366]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 자보 산재 적용

야국화 2012. 6. 21. 16:03

[보험_제2012-366]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 운영계획 안내
2012-06-20    이재신 (보험국)     조회: 352

1. 관련근거 : 가. 대병협보험 제2011-197(2011.4.4)
                    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2616(2012.6.18)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를 구축·시행 중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을 포함하여 실시하고자 함에 따라 기 안내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 운영계획」을 보완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 운영계획 1부





  DUR_운영계획-2012.6.18.hwp

  보험_제2012-366_1_의약품_처방·조제_지원서비스(DUR)_운영계획_안내.pdf

. DUR 개요

 

DUR (Drug Utilization Review) 서비스란?

환자가 여러 명의 의사를 방문할 경우 의사와 약사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을 알지 못하고 처방조제하여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음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사 및 약사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DUR" 또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서비스라고 함

 

추진배경

병용금기 및 중복처방 등 사전점검으로 의약품 부작용 예방

- ‘08년부터 동일 처방 내에서 실시해오던 사전 DUR 점검을 다른 진료과목 및 요양기관의 처방전 간 점검까지 확대

 

추진경과

동일 처방전 내 의약품 사전 점검시스템 구축운영(‘08.4~)

- 처방조제시 실시간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처방전 간 교차 점검 시범사업

- 경기도 고양시(‘09.5~), 제주도(‘09.11~)에서 실시

- 처방조제 시 환자 복용의약품과 비교하여 실시간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처방전 간 DUR 점검 전국확대

- ‘10.12.1부터 ’11.3.31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실시

, 자체개발 프로그램은 사용기관은 ’11.12.31까지

. DUR 추진 내용

 

1. 사업 대상 및 범위

 

대상기관

전국 요양기관(한방 진료분야 제외)

 

대상 환자

요양기관에서 처방조제 받는 모든 환자

 

*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환자는 71일부터 포함

 

 

점검범위

의료기관보건기관 : 외래 원외처방 및 외래 원내 처방조제(퇴원약 포함)

 

* 다만, 동일기관 내에서 원내 처방 및 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제 단계에서 점검은 생략 가능

 

약국 : 처방전에 따른 조제 및 직접조제

 

대상의약품

모든 처방조제 의약품(급여비급여)

- 환자별 복용일이 종료되기 전의 모든 의약품 (처방조제일 기준)

 

점검내용

처방전내 점검

- 병용연령임부금기의약품, 저함량 배수처방조제의약품,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처방전간 점검

- 병용금기의약품, 동일투여 경로의 동일성분 중복처방의약품

 

* 주사제의 경우 정보제공 제외

 

점검 및 절차

구분

점 검 절 차

처방

기관

처방단계에서 환자의 처방(의약품) 정보 심평원으로 전송

심평원의 환자별 투약정보 DB DUR 기준 DB 점검 후 그 결과 의료기관에 제공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처방변경 또는 부득이 하게 처방해야 하는 경우 예외사유기재 후 최종 처방내역 완료전송

약국

약국에 방문한 환자의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정보를 약사 조제단에서 심평원으로 전송

심평원의 환자별 투약정보 DB DUR 기준 DB 점검 후 그 결과와 처방단계에서 의사가 기재한 예외사유 약사에게 제공

점검결과 및 처방시 예외사유를 바탕으로 의사와 사전 협의 후 처방변경 또는 부득이한 경우 사유기재 후 조제내역 전송

 

[ DUR 점검 흐름도 ]

 

 

 

 

DUR 기준DB : DUR 정보제공 성분 및 의약품 마스터

환자별 투약 정보 DB : 환자별 처방조제 약제정보

2. 세부적용 기준

 

병용금기 의약품

보건복지부 고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에 의거 함께 투여하면 안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및 처방전간 점검 실시

금기약 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를 기재하여 전송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보건복지부 고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에 의거 특정 연령대에 투여하면 안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점검 실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기준 점검

금기약 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를 기재하여 전송

 

임부금기 의약품

보건복지부 고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에 의거 임부에게 투여하면 안 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점검 실시

등급별 사유기재 여부

- 1등급 의약품 : 부득이하게 처방 시 사유기재

- 2등급 의약품 : 예외사유 기재 불필요

- M등급 : 상병에 따른 1등급 또는 2등급 여부에 따라 사유기재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속보(서한) 및 행정처분 등으로 급여 또는 사용 중지되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내 점검 실시

예외사유 기재는 불필요

- 동 약제를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심사 조정됨

급여(사용)중지 사유별로 메시지 제공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의약품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동일한 제조업자(수입자)가 제조(수입)한 동일 성분동일 제형이지만 량이 다른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1약량을 기준으로 처방전내 점검 실시

전송 시 예외사유 기재 불필요

 

동일성분 중복처방의약품

동일성분의약품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1~4번째(주성분)7번째(투여경)가 동일한 성분끼리 처방전간 점검

예시 : 123101ATB, 123102ATB, 123104ATR은 모두 동일 성분 의약품에 해당됨

동일의사 처방은 31일 이상 중복일 경우, 다른 의사간의 처방은 1일 이상 중복 시 팝업 제공

부득이하게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 기재

 

비급여 의약품

점검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하고 표준코드가 부여된 품목 중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주성분 코드가 부여된 의약품

- 처방전내 점검 : 병용연령임부금기의약품,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 처방전간 점검 : 병용금기의약품, 동일투여 경로의 동일성분 중복처방의약품

점검을 위한 주성분코드 부여

- 급여의약품 주성분코드 부여체계와 동일하게 부여하며, 동일 성분의 급여 약제가 존재할 경우 동일 성분코드를 부여

성분코드를 포함한 대상의약품 공고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주성분코드를 포함한 비급여 의약품 게재

 

기 조제 완료 처방전 점검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처방전발행기관기호, 처방전교부번호가 동일한 경우 약국명칭 및 연락처와 함께 조제된 처방전이라는 내용의 메시지 제공

 

점검 제외 기준

신생아(생년월일+3(4)000000), 행려환자, 보장시설 입소자, 무호적자인 경우 처방전간 점검 제

3. 예외사유

구분

내 용

코 드

중복

처방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기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A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B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 복용 중 구토 등으로 인하여 소실 변질 된 경우

C

공통

처방일과 투약일이 다른 경우

F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투약하는 약제

G

용법용량만 변경하여 중복 또는 병용이 발생하는 경우

H

투여일수를 변경하여 중복 또는 병용이 발생하는 경우

I

기존 처방조제약을 먹지 않고 있는 경우 (환자 임의)

J

기존 처방약을 먹지 않게 한 경우 (의사)

L

처방의사 또는 조제약사와 전화통화 안 되는 경우

K

필요시 투약하는 약제 (PRN)

P

text로 기재

병용연령임부금기에 해당되나 불가피한 사유로 임상적 치료 목적을 위해 환자의 동의 하에 사용하는 경우

A~C에 해당되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중복처방 해야 하는 경우

 

4. 시행일자

이 운영계획은 20127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요양기관의 전송 및 점검 결과 정보

 

전송정보

연번

전송 내용

설 명

1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2

수진자 성명

 

3

요양기관기호 (조제기관)

 

4

처방전 발행기관기호

 

5

처방전 교부번호

년월일 : 8자리 + 일련번호 : 5자리

6

의사면허번호

 

7

처방일자

년월일

8

조제일자

년월일

9

보험자구분

4: 건강보험, 5: 의료급여, 7 :보훈, 9: 일반

10: 산업재해보험, 11: 자동차보험, 12: 기타

10

처방조제 유형구분

2: 외래 원외처방, 3: 약국 직접조제, 4: 약국 판매약

5: 외래 원내조제, 6: 퇴원약, 7: 성분명 처방약

8: 외래 원내조제 및 원외처방

11

진료과목 코드

청구코드 : 2자리

12

질병분류기호

주상병코드

13

임부여부

 

14

특정기호

 

15

처방기관 전화번호

 

16

처방기관 팩스번호

 

17

처방의료인 성명

 

18

조제약사 성명

 

19

약사면허번호

 

20

처방전 사용기간

( )

21

주사제 처방내역

원내조제, 원외처방

22

용법(, , )

TEXT : 20

23

조제 시 참고사항

TEXT : 100

24

처방의 변경, 수정, 확인, 대체 시 내용

TEXT : 20

25

약품코드

급여 : 제품코드(9자리)

비급여 : 대표코드 4~12번째 자리 총9자리 전송

26

약품명

 

27

성분코드

 

28

성분명

 

29

1회 투약량

 

30

1일 투여횟수

 

31

총 투여일수

 

32

급여구분

A:급여, B:비급여, C:전액본인부담

33

원내, 원외 구분

1:원내, 2:원외

 

점검결과 정보제공

 

표준화면

구분

입력

약품

복용

약품

내 용

처방

기관

처방일자

조제

기관

조제일자

1

투여량

총투여

일수

예외

사유

처방비교

 

 

 

 

 

 

 

 

 

 

조제비교

 

 

 

 

 

 

 

 

 

 

처방전내

 

 

 

 

 

 

 

 

 

 

 

 

상세정보 기관 정보 전송시간

 

표준화면 (팝업창) 설명

항목

내 용 설 명

구 분

처방전내

처방전내 점검결과 제공

처방비교

조제 받기 전 처방전과 비교하여 결과 제공

조제비교

약국에서 조제까지 끝난 처방전과 비교하여 결과 제공

입력약품

현재 처방(조제) 시 입력하는 의약품

복용약품

처방전 간: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 및 처방받고 미조제된 의약품

처방전 내: 현재 처방(조제) 시 입력하는 의약품(병용금기 시)

내 용

팝업 결과(병용금기, 연령금기, 중복처방 등)

처방기관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을 처방한 기관 명칭

처방일자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을 처방한 일자

조제기관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을 조제한 기관 명칭

조제일자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을 조제한 일자

1일 투여량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의 1일 투여량

총 투여일수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의 총 투약일수

예외사유

요양기관에서 부득이 처방 조제시 사유기재

상세 정보

병용금기 의약품 점검 결과 있는 경우 부작용정보

임부금기 1등급 또는 2등급 성분 점검 결과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상병 정보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시 일부 성분에 대한 급여(사용) 사유에 대한 정보

기관정보

처방조제 기관 연락처, 의사 또는 약사 성명

전송시간

요양기관의 처방 조제내역 전송시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