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_제2012-366]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 운영계획 안내 | |||||||||||||||||||||||||||||||||||||||||||||||||||||||||||||||||||||||||||||||||||||||||||||||||||||||||||||||||||||||||||||||||||||||||||||||||||||||||||||||||||||||||||||||||||||||||||||||||||||||||||||||||||||||||||||||||||||||||||||
2012-06-20 이재신 (보험국) 조회: 352 | |||||||||||||||||||||||||||||||||||||||||||||||||||||||||||||||||||||||||||||||||||||||||||||||||||||||||||||||||||||||||||||||||||||||||||||||||||||||||||||||||||||||||||||||||||||||||||||||||||||||||||||||||||||||||||||||||||||||||||||
1. 관련근거 : 가. 대병협보험 제2011-197(2011.4.4) 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2616(2012.6.18)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를 구축·시행 중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을 포함하여 실시하고자 함에 따라 기 안내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 운영계획」을 보완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 운영계획 1부 | |||||||||||||||||||||||||||||||||||||||||||||||||||||||||||||||||||||||||||||||||||||||||||||||||||||||||||||||||||||||||||||||||||||||||||||||||||||||||||||||||||||||||||||||||||||||||||||||||||||||||||||||||||||||||||||||||||||||||||||
□ DUR (Drug Utilization Review) 서비스란? ○ 환자가 여러 명의 의사를 방문할 경우 의사와 약사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을 알지 못하고 처방․조제하여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음 ○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사 및 약사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DUR" 또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서비스”라고 함
□ 추진배경 ○ 병용금기 및 중복처방 등 사전점검으로 의약품 부작용 예방 - ‘08년부터 동일 처방 내에서 실시해오던 사전 DUR 점검을 다른 진료과목 및 요양기관의 처방전 간 점검까지 확대
□ 추진경과 ○ 동일 처방전 내 의약품 사전 점검시스템 구축․운영(‘08.4월~) - 처방․조제시 실시간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 처방전 간 교차 점검 시범사업 - 경기도 고양시(‘09.5월~), 제주도(‘09.11월~)에서 실시 - 처방․조제 시 환자 복용의약품과 비교하여 실시간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 처방전 간 DUR 점검 전국확대 - ‘10.12.1부터 ’11.3.31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실시 단, 자체개발 프로그램은 사용기관은 ’11.12.31까지
1. 사업 대상 및 범위
□ 대상기관 ○ 전국 요양기관(한방 진료분야 제외)
□ 대상 환자 ○ 요양기관에서 처방․조제 받는 모든 환자
*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환자는 7월 1일부터 포함
□ 점검범위 ○ 의료기관․보건기관 : 외래 원외처방 및 외래 원내 처방조제(퇴원약 포함)
* 다만, 동일기관 내에서 원내 처방 및 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제 단계에서 점검은 생략 가능
○ 약국 : 처방전에 따른 조제 및 직접조제
□ 대상의약품 ○ 모든 처방․조제 의약품(급여․비급여) - 환자별 복용일이 종료되기 전의 모든 의약품 (처방․조제일 기준)
□ 점검내용 ○ 처방전내 점검 - 병용․연령․임부금기의약품, 저함량 배수처방․조제의약품,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 처방전간 점검 - 병용금기의약품, 동일투여 경로의 동일성분 중복처방의약품
* 주사제의 경우 정보제공 제외
□ 점검 및 절차
[ DUR 점검 흐름도 ]
․ DUR 기준DB : DUR 정보제공 성분 및 의약품 마스터 ․ 환자별 투약 정보 DB : 환자별 처방․조제 약제정보 2. 세부적용 기준
□ 병용금기 의약품 ○ 보건복지부 고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에 의거 함께 투여하면 안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및 처방전간 점검 실시 ○ 금기약 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를 기재하여 전송
□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 보건복지부 고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에 의거 특정 연령대에 투여하면 안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점검 실시 ○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기준 점검 ○ 금기약 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를 기재하여 전송
□ 임부금기 의약품 ○ 보건복지부 고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에 의거 임부에게 투여하면 안 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점검 실시 ○ 등급별 사유기재 여부 - 1등급 의약품 : 부득이하게 처방 시 사유기재 - 2등급 의약품 : 예외사유 기재 불필요 - M등급 : 상병에 따른 1등급 또는 2등급 여부에 따라 사유기재
□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속보(서한) 및 행정처분 등으로 급여 또는 사용 중지되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내 점검 실시 ○ 예외사유 기재는 불필요 - 동 약제를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심사 조정됨 ○ 급여(사용)중지 사유별로 메시지 제공
□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의약품 ○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동일한 제조업자(수입자)가 제조(수입)한 동일 성분․동일 제형이지만 함량이 다른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처방전내 점검 실시 ○ 전송 시 예외사유 기재 불필요
□ 동일성분 중복처방의약품 ○ “동일성분의약품”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1~4번째(주성분)와 7번째(투여경로)가 동일한 성분끼리 처방전간 점검 ※예시 : 123101ATB, 123102ATB, 123104ATR은 모두 동일 성분 의약품에 해당됨 ○ 동일의사 처방은 31일 이상 중복일 경우, 다른 의사간의 처방은 1일 이상 중복 시 팝업 제공 ○ 부득이하게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 기재
□ 비급여 의약품 ○ 점검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하고 표준코드가 부여된 품목 중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주성분 코드가 부여된 의약품 - 처방전내 점검 : 병용․연령․임부금기의약품,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 처방전간 점검 : 병용금기의약품, 동일투여 경로의 동일성분 중복처방의약품 ○ 점검을 위한 주성분코드 부여 - 급여의약품 주성분코드 부여체계와 동일하게 부여하며, 동일 성분의 급여 약제가 존재할 경우 동일 성분코드를 부여 ○ 성분코드를 포함한 대상의약품 공고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주성분코드를 포함한 비급여 의약품 게재
□ 기 조제 완료 처방전 점검 ○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처방전발행기관기호, 처방전교부번호가 동일한 경우 약국명칭 및 연락처와 함께 조제된 처방전이라는 내용의 메시지 제공
□ 점검 제외 기준 ○ 신생아(생년월일+3(4)000000), 행려환자, 보장시설 입소자, 무호적자인 경우 처방전간 점검 제외 3. 예외사유
4. 시행일자 ○ 이 운영계획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요양기관의 전송 및 점검 결과 정보
□ 전송정보
□ 점검결과 정보제공
※ 표준화면
※ 표준화면 (팝업창)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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