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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급여기준 적용 안내

야국화 2011. 11. 21. 14:09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급여기준 적용 안내
2011-11-21    이재신 (보험국)     조회: 6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632(2011.11.21)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붙임과 같이 연령금기 의약품을 2011.11.24.자로 추가 공고할 예정인 바,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공고일 다음날인 2011.11.25.부터 급여기준이 적용됨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공고안 1부.





  연령금기_의약품_추가성분_공고안.hwp

연령금기의약품 추가성분 공고

약품의 안전하고 적정(適正) 사용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통해 의약전문인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을 도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정보를 평가하여 일부 연령대에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11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연령금기의약품 추가성분 : 붙임 1.

 

 

 

 

[붙임 1] 연령금기의약품 추가성분

연번

성분명

금기연령

비고

1

Pimecrolimus

2세 미만

외용

2

Lindane

3세 미만

외용

3

Isopropylantipyrine 함유 제제

15세 미만

 

4

Ketoprofen 함유 외용제

(-Lysinate 포함)

(분류번호 : [02640])

15세 미만

외용

5

Ketoprofen Lysinate

(분류번호 : [02310])

6세 미만

외용

6

Bicalutamide

12세 미만

 

7

6β-Iodomethyl-19-norcholest-5(10)-

en-3β-ol(131I)

18세 미만

 

8

Silver sulfadiazine

2개월 미만

외용

9

Lidocaine + Prilocaine

3개월 미만

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