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급여기준 적용 안내 | ||||||||||||||||||||||||||||||||||||||||
2011-11-21 이재신 (보험국) 조회: 60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632(2011.11.21)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붙임과 같이 연령금기 의약품을 2011.11.24.자로 추가 공고할 예정인 바,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공고일 다음날인 2011.11.25.부터 급여기준이 적용됨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공고안 1부. | ||||||||||||||||||||||||||||||||||||||||
연령금기_의약품_추가성분_공고안.hwp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공고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適正) 사용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통해 의약전문인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을 도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정보를 평가하여 일부 연령대에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 붙임 1.
[붙임 1]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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