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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개정고시2010.11.30

야국화 2011. 12. 6. 12:15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고시개정이 있어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의 조건 추가(제4조 관련)

ㆍ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과의 사전 점검(팝업) 기능 및 처방·조제시 사유기재 기능

ㆍ모든 처방·조제된 내역이 실시간 심평원으로 전송 될 수 있는 기능

 - 퇴원약을 제외한 입원투약은 실시간 전송 기능 생략 가능

  ◆ 시행일 : 2010. 12. 1

  ◆ 경과조치 : 2011. 3.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 가능

- 다만, 자체개발 요양기관은 2011.12.31일까지 사용 가능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8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53, 2009.3.23)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1015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중 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2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검사대상 및 범위) 검사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이하 청구소프트웨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자체개발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한방 진료분야의 청구소프트웨어는 예외로 한다.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한방 진료분야의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범위에는 제5호가 제외되며, 자체개발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범위는 제5호로 한정한다.

    1. 데이터 송·수신 기능

      2. 접수 및 심사결정, 진료비지급 관련 부문

      3. 보완·추가청구, 자료의 백업 기능

      4. 진료내역 등 로그(LOG)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시간 저장 기능

      5.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기능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청구방법 등에 관한 기능 및 데이터 부문

      3(검사신청)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또는 요양기관의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환경상 자료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용자 매뉴얼

      2. 청구소프트웨어 설치 프로그램

      3. 시험검증용 자료

      4. 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검증용 전송자료 및 적용 내역

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병원급 이상 자체개발 요양기관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신청서에 제1항제4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보완 요청을 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검사신및 제2항 전단에 따른 검사신청의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검사의 범위 중 해당 사항에 대하여 방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2 전단에 따른 검사신청시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는 방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조제52조제2항제5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투여 경로의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와 병용금기·연령금기 및 안전성 관련 급여중지 등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문구를 화면에 제공하여야 하며,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관리를 위한 저함량·고함량 약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정보를 화면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금기의약품 및 동일 투여 경로의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 등을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하여야 하는 경우 화면에 제공된 경고 문구에 그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처방·조제된 의약품 내역 및 제3호에 따른 사유기재 정보가 암호화 되어 공인인증서를 통해 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중앙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퇴원약을 제외한 입원 투약의 경우 실시간 전송기능을 생략할 수 있다.

      5. 3호 전단에 따라 화면에 제공된 경고문구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를 한 경우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 약제와 그 정보가 의료령에 따른 처방전에 기재되거나 환자에게 서면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조제5호에 따른 처방·조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조제로 한다.

6조제1항 본문 중 “60일이내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60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범위내에서범위에서로 한다.

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적정성 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7내에 그 내용을 대표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 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6조제4항 본문 중 3항의 규정에 의하여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조제52조제2항제5로 한다.

6조제5항 전단 중 2호서식에 의한2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2조제2·33조제1항 및 제2으로 한다.

6조제7항 중 2조제2항 및 제3항에3조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7조제1항 중 “6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60일 이내에 별지 5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호서식에 의한6호서식의, “통보서에 의하여통보서를로 한다.

8조제1항제2호 중 6조제1·66조제1항 및 제6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01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용중인 청구소프트웨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었거나 적정한 것으로 결정되어 사용 중인 청구소프트웨어는 20113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체개발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201112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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