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11월 30일 DUR 전국확대 운영지침이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 전]
□ 점검범위
○ 의료기관·보건기관 : 외래 원외처방 및 외래 원내 처방조제 (퇴원약 포함)
□ 점검내용
○ 처방전간 점검 : 병용금기의약품, 동일투여 경로의 동일성분 중복처방의약품
----------------------------------------------------------------------------
[개정 후]
□ 점검범위
○ 의료기관·보건기관 : 외래 원외처방 및 외래 원내처방조제 (퇴원약 포함)
* 다만, 동일기관 내에서 원내처방 및 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제 단계에서 점검은 생략 가능
□ 점검내용
○ 처방전간 점검 : 병용금기의약품, 동일투여 경로의 동일성분 중복처방의약품
* 주사제의 경우 정보제공 제외
-------
'DUR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DUR) 전국 확대 운영지침 (0) | 2011.12.06 |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개정고시2010.11.30 (0) | 2011.12.06 |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급여기준 적용 안내 (0) | 2011.11.21 |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의약품 2011.11.10 (0) | 2011.11.11 |
2011년 10월 1일 시행 임부금기 품목 리스트 (0) | 2011.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