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개정 고시

야국화 2011. 11. 18. 10:45

제목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개정 고시
등록일 2011-11-17 조회 138
담당자 최상미( ☎ 02-2023-7325 ) 담당부서 의료자원정책과
재.개정일 2011-11-17 발령번호 2011-136호

『의료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보건의료시책상필요한특수의료장비』(보건복지부 고시 2003-02호, 2003.01.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1년 11 월 17 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발령,111117)보건의료_시책상_필요한_특수의료장비_일부개정안.hwp (35 KB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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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의료장비의 무분별한 설치이용 및 노후중고장비의 사용 증가로 인해 국민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방사선 피폭에 따른 국민 건강권 침해 등의 문제가 초래되고 있어 사용빈도가 높고, 방사선 피폭 등의 위험성이 높은 장비를 특수의료장비에 포함하여 그 수급과 품질을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장비 중 가격, 급여청구액, 사용빈도, 국민건강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8개 장비를 특수의료장비에 추가 확대(안 제4~11)

           - 혈관조영장치, 투시장치, 이동형 투시장치(C-Arm ), 방사선치료계획용 CT, 방사선치료계획용 투시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의료법3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등

12개 단체학회로 구성된 TF 회의를 통해 합의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1. 9. 8. ~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36

 

의료법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보건의료시책상필요한특수의료장비(보건복지부 고시 2003-02, 2003.01.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111 17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시책상필요한특수의료장비

일부개정

 

보건의료시책상필요한특수의료장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의료시책상필요한특수의료장비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로 한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4조제1의료법 제38조제1으로 한다.

4호부터 제1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혈관조영장치

5. 투시장치

6. 이동형 투시장치(C-Arm )

7. 방사선치료계획용 CT

8. 방사선치료계획용 투시장치

9.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10.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

11.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

 

부 칙

 

이 고시는 혈관조영장치, 투시장치, 이동형 투시장치(C-Arm ), 방사선치료계획용 CT, 방사선치료계획용 투시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의 설치운영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보건의료시책상필요한특수의료장비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4조제1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시책상 적정한 설치 및 활용이 필요하여 정하는 특수의료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의료법 제38조제1----------------

--------------------------------------------------------------------------------------------------------------------------------------------------------------------.

1. ~ 3. (현행과 같음)

4. 혈관촬영장치

5. 투시장치

6. 이동형 투시장치(C-Arm )

7. 방사선치료계획용 CT

8. 방사선치료계획용 투시장치

9.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10.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

11.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