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앙약사심의위원회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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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11-17 | 조회 | 77 |
담당자 | 김연수( ☎ 02-2023-7348 ) |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 |
재.개정일 | 2011-11-17 | 발령번호 | 2011-25호 |
1. 개정이유 의약품 분류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을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위원을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없음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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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2011-25호
약사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규정에 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1호, 2010.1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1. 11. 17.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1항 중 “의료계, 약계인사와 중립적인 공익대표를 각각 동수로 하는 12인 이내의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를 “독성, 약리, 임상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 등으로 12인 이내의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4인 이내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의2(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등)①위원장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분류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사제도분과위원회에 의료계, 약계인사와 중립적인 공익대표를 각각 동수로 하는 12인 이내의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의2(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등)①위원장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분류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사제도분과위원회에 독성, 약리, 임상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 등으로 12인 이내의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4인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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