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고시 제정 안내

야국화 2011. 10. 25. 17:21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고시 제정 안내
2011-10-25    정홍기 (사업국(전산정보팀))     조회: 59

        1. 관련근거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3186(2011.10.13.)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폐기물관리법」제59조제2항에 따라 검사수수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11-146호, 2011.10.13시행)고시를 제정하여 본회에 알려온 바,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_제2011-284_1_「의료폐기물_전용용기_검사수수료」고시_제정_안내.pdf

  의료폐기물전용용기검사수수료고시문(111013)2[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