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중앙약사심의위원회규정 개정

야국화 2011. 11. 18. 11:14

제목 중앙약사심의위원회규정 개정
등록일 2011-11-17 조회 77
담당자 김연수( ☎ 02-2023-7348 ) 담당부서 의약품정책과
재.개정일 2011-11-17 발령번호 2011-25호

 

 

 

1. 개정이유

 의약품 분류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을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위원을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없음

첨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개정안.hwp (28 KB / 다운로드 : 29)

중앙약사심의위원회규정개정전문.hwp (43 KB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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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2011-25

약사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 14, 17, 19, 20, 22조 규정에 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11, 2010.1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1. 11. 17.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의2 1항 중 의료계, 약계인사와 중립적인 공익대표를 각각 동수로 하는 12인 이내의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독성, 약리, 임상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 등으로 12인 이내의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4인 이내로 한다.”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조의2(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등)위원장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분류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사제도분과위원회에 의료계, 약계인사와 중립적인 공익대표를 각각 동수로 하는 12인 이내의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5조의2(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등)위원장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분류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사제도분과위원회에 독성, 약리, 임상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 등으로 12인 이내의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4인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