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

야국화 2011. 11. 18. 10:44

제목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
등록일 2011-11-17 조회 88
담당자 신미라( ☎ 02-2023-7617 ) 담당부서 생명윤리안전과
재.개정일 2011-11-14 발령번호 보건복지부고시제2011-140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0호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39호, 2009. 7.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1. 개정이유

 

기 지정된 139개 유전질환과 유사한 유전적 발병 가능성과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고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된 15개 유전질환을 추가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이영양성 형성이상(Diastrophic dysplasia) 등 별첨의 유전질환을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에 추가 지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고시 개정안 : 별첨

(2) 행정예고 : 2011. 10. 5 ∼ 10. 25

(3) 규제심사 : 2011. 10.26 ∼ 11. 3

 

첨부

보건복지부고시제2011-140호_배아_또는_태아를_대상으로_유전자검사를_할_수_있는_유전질환_지정.pdf (221 KB / 다운로드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