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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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11-17 | 조회 | 88 |
담당자 | 신미라( ☎ 02-2023-7617 ) | 담당부서 | 생명윤리안전과 |
재.개정일 | 2011-11-14 | 발령번호 | 보건복지부고시제2011-140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0호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39호, 2009. 7.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1. 개정이유 기 지정된 139개 유전질환과 유사한 유전적 발병 가능성과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고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된 15개 유전질환을 추가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이영양성 형성이상(Diastrophic dysplasia) 등 별첨의 유전질환을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에 추가 지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고시 개정안 : 별첨 (2) 행정예고 : 2011. 10. 5 ∼ 10. 25 (3) 규제심사 : 2011. 10.26 ∼ 11.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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