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제목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야국화 2011. 9. 5. 13:35

제목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11-09-05[최종수정2011-09-05] 조회 33
담당자 김영미( ☎ 02-2023-7414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행정예고기간 2011-09-05 ~ 2011-09-15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467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를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110905-공고안(의료장비현황_신고대상_및_식별부호화에_관한_기준).hwp (192 KB / 다운로드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