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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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10-07[최종수정2011-10-07] | 조회 | 259 |
담당자 | 공주영( ☎ 02-2023-7416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행정예고기간 | 2011-10-07 ~ 2011-10-14 | 상태 | 진행중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 - 5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4호, 2011. 9. 30.)”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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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의 인정기준 |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산정함. - 다 음 -
1. 본인일부부담하는 경우 가. 대상 : 위(Stomach) 나. 적응증 : 종양 및 암의 크기는 내시경육안소견을, 림프절 전이 여부는 수술 전 검사 소견을 기준으로 적용함. (1) 점막에 국한된 궤양이 없는 2㎝이하의 분화형 조기암 (2) 절제된 조직이 3㎝이상인 선종 및 이형성증, 섬유화를 동반한 선종 (3) 점막하 종양 다. 수기료 (1) 조직을 일괄 절제한 경우 :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하 박리 절제술의 소정점수 (2) 조직을 일괄 절제하지 못한 경우 :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EMR)의 소정점수 (단, 실제 사용한 치료재료는 해당 인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함.) 라. 치료재료 (1)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치료재료인 Knife(Insulated Tip Knife 등) :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하 박리 절제술에 사용한 경우 1개 인정함.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례별로 1개를 추가 인정함 - 아 래 - (가) 섬유화로 박리가 어려운 경우 (나) 병변의 위치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위 분문부, 유문부, 기저부) (다) 위선종이 4cm이상인 경우
(2) 내시경용 주사침 :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시 사용하는 내시경용주사침(Sclerosing needle) 인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함. 마. 병리조직검사 소견 제출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토록 함(특정내역란 기재) (1) 조직학적 유형(분화정도 포함) (2) 침윤 깊이 (3) 맥관(림프관 및 혈관) 침범 여부 (4) 절제면의 암세포 존재 여부 (5) 절제된 병변의 크기
2. 전액본인부담하는 경우 가. 대상 및 적응증 : 종양 및 암의 크기는 내시경육안소견을, 림프절 전이 여부는 수술 전 검사 소견을 기준으로 적용함. (1) 위 (Stomach) : 본인일부부담 적응증 이외의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 (2) 식도 (Esophagus) (가) 림프절전이가 없는 조기암 (원주의 2/3이하를 침범하는 경우) (나) 선종 및 이형성증 (다) 점막하 종양 (3) 결장 (Colon) (가)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 (나) 크기 2㎝이상의 측방발육형종양 (다) 점막하 종양 (라) 섬유화를 동반한 종양 나. 수기료 (1) 조직을 일괄 절제한 경우 (가) 위 :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하 박리 절제술의 소정점수(전액본인부담 코드 QX704) (나) 식도 :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하 박리 절제술의 소정점수(전액본인부담 코드 QX705) (다) 결장 : 자770다 결장경하 종양 수술 - 점막하 박리 절제술의 소정점수(전액본인부담 코드 QX706) (2) 조직을 일괄 절제하지 못한 경우 (단, 실제 사용한 치료재료는 해당 인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함.) (가) 위 :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EMR)의 소정점수 (전액본인부담 코드 QX701) (나) 식도 :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EMR)의 소정점수 (전액본인부담 코드 QX702) (다) 결장 : 자770나 결장경하 종양 수술 -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EMR)의 소정점수 (전액본인부담 코드 QX703) 다. 치료재료 (1) 위 (가)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용 치료재료인 Knife(Insulated Tip Knife 등)는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하 박리 절제술에 사용한 경우 1개 전액본인부담함.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례별로 1개를 추가 전액본인부담함 - 아 래 - (ㄱ) 섬유화로 박리가 어려운 경우 (ㄴ) 병변의 위치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위 분문부, 유문부, 기저부) (나) 내시경용주사침 :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시 사용하는 내시경용주사침(Sclerosing needle)은 시술당 1개 전액본인부담함.
(2) 식도 및 대장 (가)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용 치료재료인 Knife(Insulated Tip Knife 등) :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하 박리 절제술 및 자770다 결장경하 종양 수술 - 점막하 박리 절제술에 사용한 경우 최대 2개까지 전액본인부담함. (나) 내시경용주사침 :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시 사용하는 내시경용주사침(Sclerosing needle) 은 시술당 1개 전액본인부담함. 라. 사전․사후관리를 위한 요건 (1) 시술 전 환자동의서 작성 시술 전 환자에게 시술의 안전성․유효성 및 시술성적(합병증 및 재발률 등), 대체가능한 타 시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소정양식의 환자동의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2) 인력 및 시설 기준 해당 진료과에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고(시술의사 기재), 긴급 상황에서 개복 또는 개흉수술이 가능한 인력·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3) 병리조직검사 소견 제출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토록 함(특정내역란 기재) (가) 조직학적 유형(분화정도 포함) (나) 침윤 깊이 (다) 맥관(림프관 및 혈관) 침범 여부 (라) 절제면의 암세포 존재 여부 (마) 절제된 병변의 크기 (4) 시술환자 등록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명일련단위 특정내역(MT998, 100/100진료(조제)내역)에 해당코드로 시술내역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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