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야국화 2011. 10. 10. 09:45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11-10-07[최종수정2011-10-07] 조회 259
담당자 공주영( ☎ 02-2023-7416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행정예고기간 2011-10-07 ~ 2011-10-14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 - 5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4호, 2011. 9. 30.)”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고시_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10월).xls (10 MB / 다운로드 : 149)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개정안_행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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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의 인정기준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산정함.

- 다 음 -

 

1. 본인일부부담하는 경우

. 대상 : (Stomach)

. 적응증 : 종양 및 암의 크기는 내시경육안소견을, 림프절 전이 여부는 수술 전 검사 소견을 기준으로 적용함.

(1) 점막에 국한된 궤양이 없는 2이하의 분화형 조기암

(2) 절제된 조직이 3이상인 선종 및 이형성증, 섬유화를 동반한 선종

(3) 점막하 종양

. 수기료

(1) 조직을 일괄 절제한 경우 : 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하 박리 절제술의 소정점수

(2) 조직을 일괄 절제하지 못한 경우 : 765나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EMR)의 소정점수 (, 실제 사용한 치료재료는 해당 인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함.)

. 치료재료

(1)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치료재료인 Knife(Insulated Tip Knife ) : 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하 박리 절제술에 사용한 경우 1 인정함.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례별로 1개를 추가 인정함

- 아 래 -

() 섬유화로 박리가 어려운 경우

() 병변의 위치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위 분문부, 유문부, 기저부)

() 위선종이 4cm이상인 경우

 

(2) 내시경용 주사침 :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시 사용하는 내시경용주사침(Sclerosing needle) 인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함.

. 병리조직검사 소견 제출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토록 함(특정내역란 기재)

(1) 조직학적 유형(분화정도 포함)

(2) 침윤 깊이

(3) 맥관(림프관 및 혈관) 침범 여부

(4) 절제면의 암세포 존재 여부

(5) 절제된 병변의 크기

 

2. 전액본인부담하는 경우

. 대상 및 적응증 : 종양 및 암의 크기는 내시경육안소견을, 림프절 전이 여부는 수술 전 검사 소견을 기준으로 적용함.

(1) (Stomach) : 본인일부부담 적응증 이외의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

(2) 식도 (Esophagus)

() 림프절전이가 없는 조기암 (원주의 2/3이하를 침범하는 경우)

() 선종 및 이형성증

() 점막하 종양

(3) 결장 (Colon)

()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

() 크기 2이상의 측방발육형종양

() 점막하 종양

() 섬유화를 동반한 종양

. 수기료

(1) 조직을 일괄 절제한 경우

() : 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하 박리 절제술의 소정점수(전액본인부담 코드 QX704)

() 식도 : 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하 박리 절제술의 소정점수(전액본인부담 코드 QX705)

() 결장 : 770다 결장경하 종양 수술 - 점막하 박리 절제술의 소정점수(전액본인부담 코드 QX706)

(2) 조직을 일괄 절제하지 못한 경우 (, 실제 사용한 치료재료는 해당 인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함.)

() : 765나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EMR)의 소정점수 (전액본인부담 코드 QX701)

() 식도 : 765나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EMR)의 소정점수 (전액본인부담 코드 QX702)

() 결장 : 770나 결장경하 종양 수술 -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EMR)의 소정점수 (전액본인부담 코드 QX703)

. 치료재료

(1)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용 치료재료인 Knife(Insulated Tip Knife )는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하 박리 절제술에 사용한 경우 1개 전액본인부담함.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례별로 1개를 추가 전액본인부담함

- 아 래 -

() 섬유화로 박리가 어려운 경우

() 병변의 위치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위 분문부, 유문부, 기저부)

() 내시경용주사침 :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시 사용하는 내시경용주사침(Sclerosing needle)은 시술당 1개 전액본인부담함.

 

(2) 식도 및 대장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용 치료재료인 Knife(Insulated Tip Knife ) : 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하 박리 절제술 및 자770결장경하 종양 수술 - 점막하 박리 절제술에 사용한 경우 최대 2개까지 전액본인부담함.

() 내시경용주사침 :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시 사용하는 내시경용주사침(Sclerosing needle) 은 시술당 1개 전액본인부담함.

. 사전사후관리를 위한 요건

(1) 시술 전 환자동의서 작성

시술 전 환자에게 시술의 안전성유효성 및 시술성적(합병증 및 재발률 등), 대체가능한 타 시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소정양식의 환자동의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2) 인력 및 시설 기준

해당 진료과에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고(시술의사 기재), 긴급 상황에서 개복 또는 개흉수술이 가능한 인력·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3) 병리조직검사 소견 제출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토록 함(특정내역란 기재)

() 조직학적 유형(분화정도 포함)

() 침윤 깊이

() 맥관(림프관 및 혈관) 침범 여부

() 절제면의 암세포 존재 여부

() 절제된 병변의 크기

(4) 시술환자 등록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일련단위 특정내역(MT998, 100/100진료(조제)내역)에 해당코드로 시술내역 기재